회사에서 노조설립해 놓고 노조활동(?)한다 1명 해고 3명 사직유도..

1명 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반발...한국노총도 항의집회 계획
지노위의 판단에 주목..노동당국도 부당행위 혐의 짙다고 봐

코스닥 등록업체인 심텍이 노조문제와 관련해 노골적인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심텍은 지난 5일 직원들을 상대로 노조가입 권유활동을 활발히 해 온 김모씨(29)를 면직시킨데 이어 6일에는 또다른 직원 3명의 사직서를 받는 등 노조활동에 대해 초강수 대응에 나서고 있다. 더욱이 심텍은 한국노총 충북본부가 이같은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항의, 규탄대회를 갖기위해 7일부터 28일까지 집회신고서를 접수하려 하자 6일부터 23일까지 고품질 향상을 위한 결의대회를 명목으로 집회신고서 접수를 먼저 해버리는 등 고도의 김빼기 작전도 구사하고 있다.

이에따라 심텍의 집회신고 기간이 끝나는 직후인 25일부터 보름간 집회신고를 내놓고 있는 한국노총 충북본부측은 시간벌기에만 급급해 하는 회사측을 상대로 대대적인 항의집회를 계획하는 등 잔뜩 벼르고 있다. 또 면직된 김씨는 지난 2월5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회사측의 면직처분 철회를 요구하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내는 등 합법적 투쟁의 수위도 높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지노위의 판정은 신청일로부터 한달 이내에 이뤄지게 된다.

청주지방노동사무소의 한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심텍의 대응은 부당노동행위의 의혹을 띠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심텍 사태는 노조결성뿐 아니라 그 이후의 전개과정을 볼 때 매우 이례적인 케이스를 제공하고 있다. 심텍의 노조설립 등록일은 1월14일로 한국노총 충북본부의 주장과 여러 정황을 놓고 볼 때 사실상 회사측에서 주도해 만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1월 11일인가 심텍에서 직원들이 한국노총 충북본부 사무실을 찾아와 노조설립 절차 등을 문의해 오길래 자문에 응한 기억이 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또다른 직원들이 찾아와 같은 내용을 물어 오는 바람에 전날 찾아온 사람들이 회사측에서 파견한 직원들인 것임을 뒤늦게 알게됐다. 그러나 당시 한국노총의 입장으로서는 누가 (노조를) 만들든 결성이후 노동자들이 많이 가입해 실제로 건전한 노조 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권익보호와 나아가 건전한 노사관계를 형성할 수만 있다면 상관없다는 생각이었다."

한국노총 간부는 "심텍에 의해 면직된 김씨 등은 직원상대로 노조가입을 적극 권유해 70여명을 가입시키는 등 노조활동을 활발히 한 사람들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회사에서 이런 김씨를 면직하고 다른 3명에 대해서는 사직서 제출을 받은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회사측은 "김씨의 경우는 1월14일 노조설립 이전부터 근무시간에 직원들을 찾아다니며 노조가입 권유활동을 하는 등 회사 입장에서는 도저히 문제삼지 않을 수 없는 행위를 해 왔다"며 "우리회사의 노조는 기존에 구성돼 있는 노사협의회의 노측 위원들이 중심이 돼 상급단체 가입 없이 자체 노조를 이끌어 보자는 취지에서 결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측은 또 “더구나 지난 2년간 연속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노사 분규가 일어난다면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회사에서는 노조를 무작정 거부하는 게 아니라 좋지 않은 타이밍을 걱정하는 것”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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