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상이 4명, 명예회복 59명 판정받아 대부분 심사중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00년 12월 충북도청에 1차로 신청한 184명(사망 5, 상이 10, 명예회복 169)가운데 상이 판정자 4명, 명예 회복 대상자 59명으로 나타났다. 현재 보상심의위에 접수된 신청 건수는 1차 8440건을 포함 총 1만782건에 달한다. 심의위원 9명이 강행군을 하고 있지만 1차 신청자 가운데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사람은 2400명에 불과하다. 일부는 기각 판정을 받아 본인에게 통고됐지만 대부분은 아직도 심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화보상법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망 · 행방 불명 · 상이 · 질병 및 후유증을 앓거나 유죄판결 · 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맏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금, 강제징집, 수배, 취업거부 피해자들은 1 차 접수 당시 신청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국가보안법 관련자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고 있어 민주화운동 활동가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국보법 적용에 있어 91년 청주대 '자주대오 사건'처럼 공안기관의 조작의혹이 뚜렷한 조직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재야단체에 몸담지 않았지만 사회민주화에 대한 소신행동으로 고초를 겪은 경우에도 명예회복의 길을 열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작고한 최병준선생의 경우 71년 8대 국회의원 선거당시 공명선거 유인물을 배포한 것이 화근이돼 10년동안 모든 대외활동에 발이 묶이는 피해를 당하기도 했다. 공명선거 캠페인으로 인해 집권 공화당후보가 낙선돼자 정치적 보복을 가한것이다.

 한편 민주화보상법에 앞서 제정된 광주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도내에서는 2000년 정진동, 김정웅, 김재수, 김창규, 문성식, 이유근, 민봉규, 조순영이 1차 대상자로 결정된 데 이어 지난해 에는 노영민, 김성구, 정지성이 2차로 추가 결정됐다. 특히 대상자 가운데 익명을 요구한 모씨는 보상금 2000만원을 민주화운동 장학금으로 기탁해 지난해 10월 '울리타꽃 장학회'(회장 김정기)를 구성하는 모태가 됐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