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조은희사무관 전화통화

지난 19일 통화가 이뤄진 환경부 산업폐수과의 조은희 사무관은 청주에서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일고 있는 논란에 대해 “이유(왜 그런 논란이 이는지)를 모르겠다”고 반응했다. 현행법의 소위 5항이 개정법률안에서 삭제된 의미에 대해 조 사무관은 “이는 원칙적으로 총질소 총인 물질을 배출하는 모든 업소를 적용대상으로 하겠다는 취지가 분명하지만, 별도의 폐수종말처리장이 있는 청주산업단지와 같은 지역의 입주업체들은 종말처리장을 운영하는 기관과 협의해서 별도배출허용기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냐”고 되물었다.

이런 규정이 분명히 있는데 왜 그와같은 논란이 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조 사무관은 “중요한 것은 종말처리장에서 내보내는 최종 방류수의 수질로써, 해당 종말처리시설에서 기준치를 맞출 수 있다면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며 “정말로 환경시설공사에서 업체와 협의에 나서지 않는다면 입주업체협의회나 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환경부로 고충사항을 건의하면 문제를 적극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조 사무관은 하지만 청주지역에서, 특히 금강환경관리청 청주출장소나 환경시설관리공사측으로부터 법률해석과 관련해서 어떠한 질문도 받은 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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