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잡는 엉터리법률해석?

주무기관이 법해석 잘못...망신당할 판
환경부"개별설치 의무아니다"유권해석

“종말처리장 있는데 업체에 추가시설 요구는 어불성설”
“총질소(T-N) 총인(T-P) 처리시설은 업체에서 개별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금강환경관리청 청주출장소·환경시설관리공사 청주사업소

“지난 5년간 문제없이 폐수종말처리장에 비용을 부담하며 총질소와 총인이 함유된 폐수를 위탁처리해 왔는데 새삼스레 무슨 소리냐. 환경당국의 주장대로라면 청주산업단지내에 7개 업체가 별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데 그에 따른 예상 소요비용이 무려 100억원이나 된다. 환경당국이 새 법의 입법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아닌가.”-청주산업단지 관리공단 및 입주업체

오는 2003년 시행예정인 수질환경보전법(수질법) 개정안이 뜨거운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업체입장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불요불급한 곳에 100억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소모해야 할 지도 모를 매머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후년부터 발효되는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현행 수질법이 적용대상을 지나치게 제한해 입법취지를 살리지 못해 왔다는 지적을 수용, 적용범위를 총질소및 총인을 배출하는 전국의 모든 업소로 확대한 것이다.

지난 9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수질환경보전법은 당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총질소 총인을 규제대상 오염물질로 규정한 획기적인 법률로 관심을 끌었지만, 그 적용대상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으로 한정함으로써 절름발이 기능밖에 발휘하지 못해왔다.

개정안의 취지는 적용대상 확대
어쨌든 수질의 부영양화를 촉진해 녹조현상을 일으키는 총질소와 총인을 처음으로 규제하기 시작한 현행 수질환경보전법은 배출허용기준치를 총질소는 60mg/l, 총인은 8mg/l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주산업단지를 비롯한 대구의 남천·달성과 여천 익산 진주 등 폐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된 지역과 대청호 등 호소(湖沼)권역 등은 시행 당시부터 이 법률의 적용을 받아오고 있다.

다만 폐수종말처리장이 설치돼 있는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은 직접적으로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최종방류자인 종말처리장에만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돼 왔다. 발생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해 폐수종말처리장에 유입처리하고 있는 업체는, ‘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 방지시설을 갖춘 것’(수질환경보전법 제27조)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청주산업단지의 경우 97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난 5년간 폐수종말처리장에서 폐수를 처리 방류해 오면서 총질소와 총인 등의 오염물질 기준치가 초과된 채 방류된 사례가 한 건도 보고되지 않을 만큼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다만 “왜 특정지역만 규제를 받아야 하느냐”는 불만이 제기되며 현 수질환경보전법의 불균형성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자 정부에서는 지난해 10월 문제의 수질법을 손질, 오는 2003년 1월1일부터 새 법의 시행에 들어가기로 한 것. 하지만 문제는 이 개정안에 대한 해석을 놓고 청주지역의 환경담당부서인 금강환경관리청 청주출장소와 청주산업단지 입주업체 등 이해주체간에 ‘의견’이 엇갈리면서 소모적 논쟁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배출기준 자체는 변함없어
수질법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총질소 총인의 배출허용기준치는 현재대로 각각 60mg/l와 8mg/l로 유지하는 대신, 현행법 규칙별표 ‘페놀류등 오염물질’ 조항의 비고 5항 ‘총질소 총인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호소등 지역에 대하여 적용한다’는 항목을 삭제해 버린 점을 꼽을 수 있다.

 이는 앞서 말했듯 특정지역으로 제한했던 적용대상을 일반화함으로써 전국의 수질환경을 청정하게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다. 그러나 소위 ‘5항의 삭제’ 의미를 환경관련 부서가 오해석(誤解釋)을 하는 바람에 불필요한 논쟁을 촉발한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금강환경관리청 청주출장소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자인 환경시설관리공사에서는 5항이 삭제된 개정 수질법을 ‘종말처리장에 위탁해 처리하고 있는 기업이든 아니든 간에 모두 적용대상이 됨을 의미하며, 따라서 현재 총질소 및 총인 배출사업장 중에서 기준치를 초과해 배출하는 사업장은 관련 오염물질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런 견해대로라면 청주산단 입주업체중 조광피혁 한국네슬레 서한모방 칩팩코리아 일동제약 성산합섬 성진사 등 7개 업체가 해당하는데, 이들 기업이 관련시설을 설치하려면 총 1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기업환경이 열악한 이 때 이런 엄청난 비용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인데다가, 시설부지를 확보하는 일도 난제인 업체에서는 비명마저 터져 나오고 있다.

‘5항’ 삭제의 뜻을 오해?
한 업체 관계자는 “5년전 현행 수질환경보전법 시행을 앞두고 청주폐수종말처리장 운영기관인 환경시설관리공사 청주사무소에서 ‘총질소를 100mg/l 이하 수준으로 배출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며 “그러면 종말처리장에서는 최종방류수의 수질을 총질소 60mg/l 총인 8mg/l 이하로 처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회사에서는 이 요구에 따라 공정개선 등의 노력을 기울여 당시 총질소 함유수준이 120mg/l를 넘던 폐수를 100이하 수준으로 1차 처리한뒤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며 종말처리장에 위탁처리해 왔다. 회사로서는 1차 처리를 위해 종전보다 월 2억~3억원이 추가로 소요되고 있는데 우리가 종말처리장에 내보내는 폐수의 총질소 함량은 100보다도 낮은 90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폐수종말처리장에서는 이제껏 아무런 문제없이 폐수를 기준치 이내로 처리해 방류해 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와서 무엇이 달라졌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더구나 종말처리시설의 설치목적은 개별기업 단위에서 이뤄지던 폐수처리를 집단화함으로써 효율성을 증대하자는 것 아닌가. 현재 종말처리장이 이런 목적에 부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시설을 설치하라면 기업들로부터 운영비를 받아 가동하는 폐수종말처리장은 무엇하러 존재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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