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리지도 살리지도 못하는 산림조합

산림조합은 1949년 중앙과 지방의 사단법인 산림조합으로 출발해 62년 특수법인으로 전환한 뒤 93년 임업협동조합으로 개편됐다가 DJ정부의 협동조합 개혁방침에 따라 작년 5월 산림조합으로 명칭을 다시 바꿨다.

산림조합은 정부의 산림사업을 대행하고 사유림에 대한 대리경영 및 공제사업, 임야중개, 산촌개발, 장제사업등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청주 · 청원 산림조합도 낭성면에 대규모 제재소를 직영하는등 독립채산에 따른 자구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의 산림자업 예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준공검사까지 받야야 하는 상황에서 산림조합의 시 · 군 눈치보기(?)가 어쩔 수 없다는 것. 이러한 우월적 관계로 인해 지자체와 산림조합의 유착비리가 외부로 불거지기도 했다.

지난 5일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관내 산림개발사업과 관련,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장수군 김상두군수(68)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군수는 지난 96년 장수군 방화동 휴양림 조경사업과 논개생가 조성사업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당시 장수 산립조합장 권모씨로부터 돈을 받는등 최근까지 각종 관내 사업발주 대가로 45차례에 걸쳐 1억320만원을 받았다는 것.

지난 8월에는 경남경찰청에서 조사를 받던 밀양시청 녹지과 직원 진모씨가 5m아래 지하로투신해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진씨는 산림조합 건물 준공을 둘러싸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연행돼 조사를 받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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