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수사의 대상을 99년-2000년 사이에 국민주택기금을 대출 받았으나 공사 진척이 안된 채 부도난 업체로 정했다. 여기에 포함된 업체는 모두 14개사.
이중 검찰은 국민주택기금을 유용한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6개사혜 대해 집중수사를 벌여 4개사 대표를 구속했으나 나머지 2개사중 1개사 대표 유모씨는 행방을 감춘 뒤였고, 1개사는 ‘바지사장`이라서 사법 처리를 유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작 문제가 큰 사업자는 모두 빠져 나가고 그나마 재기의 노력을 보여온 업자들만 그물에 걸려든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대두되고 있다. 구속기소된 이들 업자들도 ‘희생양이 되었다' 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근저에는 ‘사업 목적을 위해 쓰지는 못했지만 횡령한 것이 아니라 공사 관련 자금으로 썼는데 문제냐는 법적인 논란을 우선 들고 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이들이 억울하게 느끼는 것은 왜 우리만 문제냐는 형평성과 관련한 법 이전의 감정적 호소다.

기금을 유용했다는 잣대만 가지고 본다면 기금을 쓴 업체는 안 걸릴데가 없다는 것이다. 이중 S건설의 경우는 채권자와의 합의하에 공사를 재개하여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으로 알려져 공적 자금 유용의 범위 또는 처벌 수준이 어떻게 결정된 것인가에 대한 논란도 낳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도 ‘고의부도 여부를 밝히지 못했고 대출 받은 국민주택기금의 사용처를 밝히지 못한 점. 특히 당초 그림과 달리 큰 고기는, 빠져나간점’ 등에 아쉬움을 표하며 “실패한 수사"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을 당시 반드시 당초 목적대로 사용한다 는 각서를 쓰는 만큼 타 용도로 사용한 것은‘사기죄’에 해당되어 기소 유지에는 별 어려움이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검찰은 나머지 대상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는 한편 보강수사와 함께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들중 국민주택기금을 받아 공사를 추진하다 부도가 난 뒤에도 일주일에 2-3차례씩 부부동반 골프장을 출입하거나 호화 사치 해외여행을 일삼았다는 사실을 중시하고 고의 부도 여부 및 재산 빼돌리기가 있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도내 27개 사업장 부도로 방치

충북도내에서 이와 같이 공사중 또는사업 허가만을 받아 놓은 상태에서 업체의 부도로 중단된 공동주택 사업장이 27개소에 달한다. 총 8786세대. 이들 부도업체 대표들 중에는 사업을 재개한 경우도 있지만 지방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의회의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 부도 과정과 부도 사후 처리에 대한 논란을 빚기도 한다. 여기에서 T건설 모씨에 대한 관심은 당연하다.

부도직전에 벌인 아파트 사업과 관련, 일부채권자 및 하청업체들이 고의부도 등의 의혹을 제기하여 수사기관의 내사를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 아직 진척된 혐의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있어 이번이 모든 의혹을 덮을수 있는 기회인지 아니면 의혹이 확인되는 계기인지 주목된다.

B건설의 경우는 화의 개시 결정을 받아 채무 변제를 비롯한 재기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이번 수사 대싱에 포함되었지만 정상이 참작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완전히 혐의를 벗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있다. 정상참작은 기업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주택기금의 유용이라는 측면에서 처벌은 자칫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수 있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검찰의 수사가 국민주택기금 유용-부도-부도후 호화 사치 생활을 지속하는데 대한 도덕적 해이를 단죄하는 성격이 강한 것도 큰 이유다. 한편 국민주택기금 유용 사건이 터져나와 일부 건설업체 대표들의 도덕적해이가 드러나자 주택건설사업을 벌이다 부도가 난 후 개인 재산까지 모두털어 채권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려했던 경희주택 이현부씨, 한진건설 곽석영씨, 효성건설 권태일씨 등의 이름이 회자되어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민경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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