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등 5명 고발 '대학 역사상 유례 없는 일' , 장관의 강력한 지시로 감사실시
"학원이 살 길은 관선이사 파견 뿐 " "왜 몸통은 안 건드렸나" 여론 비등

교육인적자원부는 국회 요청에 따라 지난 6월27일부터 7월10일까지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여러건의 비리사실을 적발해 내는 한편 이사장과 총장, 사무처장, 법인과장 2명등 모두 5명을 업무상 배임죄로 검찰에 고발해 주위를 놀라게 했다.

청석학원이 교육부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았다. 청주대는 그동안 국정감사를 세 번이나 받았고 매번 재단과 관계된 비리가 문제가 됐음에도 이렇다할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국회 요청에 따라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10일까지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여러 건의 비리사실을 적발해 내는 한편 이사장과 총장, 사무처장, 법인과장 2명 등 모두 5명을 업무상 배임죄로 검찰에 고발해 주위를 놀라게 했다. 특히 고발건은 숫자가 많다는 점에서 국내 대학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예전과 달리 강도높은 감사가 이루어지게 된 배경은 교육인적자원부가 계고장을 보냈음에도 김준철 전 이사장 소유의 토지가 환수되지 않고, 박정규 전 신문방송학과 교수의 재임용 탈락 등의 문제와 대학 비리의혹을 제기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입수돼 한완상 장관이 강력한 지시를 내렸다는 후문이다.

국회 교육위 소속인 민주당 김덕규의원(중랑 을)은 지난 9월 28일 교육인적자원부 감사 당시 ‘청주대 문제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해왔기 때문에 감사원과 교육인적자원부가 확인한 195필지 횡령토지 환수, 해직된 박정규 교수 복직 등의 문제가 그동안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불법적인 토지매입과 각종 대규모 공사 및 유류 사용에 관한 수의계약을 확인함으로써 김준철씨 일가와 법인이 사진이 공모해 업무상 배임의 중죄를 범했음이 입증되었으므로 빠른 시간내 청주대 문제가 종결돼야 한다’고주장하고 관선이사 파견을 당연시 하는 발언을 했다.

불법으로 김준철 일가재산 늘려준 청석학원

이번 감사에서 청석학원은 청주대등 7개 학교의 97 회계년도 법인세 환급금 14억7431만3000원을 관할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았으나 바로 전출하지 않고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이자 1억2694만1000원을 법인 회계 수입으로 처리하고 8개월이 경과한 뒤 원금만 해당 학교교비회계로 전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99년 6월에도 98회계년도 법인세 환급금을 같은 방법으로 처리, 이자 92671만6000원을 법인회계 수입으로 남겼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학원 구성원들은 “상당한 액수의 환급금을 받는다는 것은 세금을 더냈다는 것인데 이것이 이자 남겨먹기 수법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리고 학원측은 학교법인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힌 것으로 적발됐다.
이 대목은 거의 김준철씨와 연결된 부분이다. 자료에 따르면 청석학원은 청석예식장 부지와 접하고 있는 김준철 소유 2필지를 6억1131만원을 지급하고 매입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현재 북문로3가 파출소가 있는 자리로 김준철씨가 청주경찰서장에게 파출소 개축부지로 승낙한 곳. 파출소의 이전 시기가 정해진 것도 아닌데 이사장은 청석빌딩과 연결해 증축한 후 청주대 한의과대학 인가를 받으면 부속건물로 활용하겠다고 이사회에서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씨의 처인 김옥희씨 소유로 돼있는 상당구 북문로3가 노후주택 3동을 기본재산 관리를 일원화하고 건물임대료 수입은 학교운영비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지난 97년 3월에 2437만9000원에 매입했다. 그러나 이 주택은 49년도 및 63년도에 신축된 것으로 너무 낡아 가격이 매년 떨어지는데다 일정 기간 경과하면 자연적으로 집값이 소멸될 것으로 보인다고 교육인적자원부는 밝혔다. 현재까지 이 주택은 임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인적자원부 "22억원 원상회복하라’' 지시

그런가 하면 청석학원은 지난 98년 4월 역시 김옥희씨 소유의 우암동 205-1번지외 3필지 890평을 외국인 교수 숙소부지로 활용한다며 9억7900만원에 사들였다. 하지만 이것 역시 ‘눈감고 아웅하는식으로 치졸하게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는 외국인 숙소가 내덕동 149번지 일원에 2003-2005년까지 건축할 계획으로 있었고 이를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음을 주목했다.

 이에 따라 감사팀은 이사회가 외국인 숙소 건축 위치변경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신뢰성을 잃은 동시에 토지를 놀려두고 나대지로 방치, 교육용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물었다.
더욱이 94 · 95년에 교육부와 감사원으로부터 김준철씨가 토지를 횡령한것으로 판정된 195필지 중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5필지에 대해 환수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서도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토지를 환수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 김덕규의원은 “교육부는 3차 계고를 통해 횡령된 토지 195필지 중 5필지만 환수지시 내렸는데 법적으로는 소멸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나머지를 반환해야 하는 도덕적 책임까지 면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 기회에 195필지 모두를 반환하라고 국정감사에서 주장한바 있다.

이외에도 우암동 207-4번지와 208-7번지 땅은 감사원 감사 결과 김준철씨가 이사장으로 재직시 관할청의 허가없이 매각해 관할청이 환수 조치한 토지임에도 이번에 학원측이 이 땅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나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로써 청석학원은 불법사항에 대한 원상회복으로 총 22억원을 물어내게 됐고 김준철씨는 5필지를 환수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한편 청석학원 구성원들은 이번 교육인적자원부 감사 결과에 대해 일단 환영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모교수도 “이제까지 했던 감사중에서는 가장 잘 됐다. 학원측이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는 부분에l서 김준철씨 일가의 재산을 이런 방법으로 사들였는지, 비리가 이 정도로 많은지 몰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학원측 관계자들만 고발하고 말아 ‘몸통인 김준철씨는 그대로 두고 깃털만 건드렸다’는 아쉬움도 제기되고 있다.

학원비리가 김준철 일가와의 연결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는데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원 구성원들은 이번에 관선이사가 파견되지 않으면 비리 학원을 벗어나지 못한다며 관선이사 파견과 김준철씨 일가 고발을 강도 높게 주장하고 있다.
/홍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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