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에 제한적 참정권 허용추진

98년 외국인 부동산 소유제한 철폐로 화교의 경제활동은상 당부분 자유로워졌다. 하지만 재일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참정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특히 영주권이 없어 5년마다 장기체류(F2) 비자를 갱신해야 하는 불안한 신분이다. 이에따라 지난 3월 여의도 국회의원 회괸에서 ‘세계호와 인권:영주권 제도의 도입을 위한 토론회’ 가 열렸고 장기체류 국내 외국인 가운데 95%를 차지하는 화교들의 인권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장기체류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과 법적지위에 괸한 법률안’이 공개돼 국내 거주 외국인의 영주권취득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법률안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 정대철 최고위원과 한나라당 이부영 부총재는 한국화교에 대한 영주권및 지방정치 참여권 부여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를 제외한 지방선거에 한해 세한적으로 투표권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5년이상 거주한 장기체류 외국인에 영주권 부여 ▲영주권자는 취득, 보유, 처분등에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 인정 ▲영주권자에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적용 ▲영주권자는 각급 학교 취학에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보유 등이 규정돼 있다.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이 법안은 10월중으로 법사위의심의를 거쳐 입법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세계화를 부르짖는 민주국가 한국이 외국사람들이 살기에 가장 열악한 나라 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 지 법안 처리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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