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우, '기부채납 협약 어기고 무상사용기간 줄였다' 訴제기
청주시, '협약당시 법규정 변경돼 어쩔수 없다' 법원조정 거부

(주)대우와 청주시가 가경동 고속터널의 무상사용 기간을 놓고 법적공을 벌이고 있다. 지난 99년 고속터미건물을 시에 기부채납한 (주)대우청주시가 무상사용권을 12년 4개월 산정하자 19년으로 연장해 달라며 사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대우측은 상가입점자들과 20년 임계악을 체결한 상태라서 소송진행에 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십억원대의 대수입을 놓고 벌어진 (주)대우-청시간의 분쟁을 들여다본다.
주)대우는 지난 93년 청주시와 '청주여객자동차터미널 건설사업 시행협을 체결하고 고속터미널 및 대우메가폴리스 공사에 착수했다. 대우메가폴리스등의 부지는 대우그룹측이 매입했고 속터미널 부지 4000평은 시유지 제공받았다. 이 땅에 고속터미널,루장, 대합실과 상가등 부대시설을 청주시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사용하기로 했다. 무상사용 기간은 큰재산의 평가액과 시가 제공한 터미널부지 대부료를 산정한 금액을 상거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2066년 5월 대우는 고속터미널을 준공한다. 하지만 속리산고속등 운수회사에 가경동 이전을 지연시키는 바람에 고스란히 3년간을 묵히는 처지가 됐다. 터미널 건축비로 ??억원을 투자한 (주)으로써는 앉아서 손해를 감수한 셈이되었다. 결국 99년 고속터미널 이전이 되면서 청주시로 기부채납 절차를 고 1년이 지난 2000년 5월에야 무용 기간을 통보받았다. 재산평가와 산정이라는 단순한 작업이 늦어진데는 양측의 입장차가 그만큼 컸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마침내 청주시는 고속터미널의 무상사용 기간을 12년 4개월로 산정해 통보했다.

고속터미널 이전 직전 20년 장기임대로 상가분양 계악을 끝낸 (주)대우는 비상이 걸렸다. '청주시와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부지가격을 정하기로 사전협약서에 명시했기 때문에 20년 무상사용은 당연히 보장될 줄로알았다. 그래서 20년 임대분양 계악을 체결한 것인데, 12년 4개월만 인정한다면 나머지 8년기간에 대해 우리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터마널이전이 3년이상 지체되면서 입은 손해도 엄청난데, 무상사용 기간을 12년밖에 허용하지 않는 것은 사기업의 권익을 무시한 횡포나 다름없다’' (주)대우관계자의 말이다.

청주시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 터미널부지를 평당 255만원꼴로 계산했지만 (주)대우의 주장대로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했다면 평당 100'만원꼴로 땅값이 떨어지게 된다. 시유지인 터미널부지 땅값이 낮게 잡힐수록 무상사용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주)대우는 과세시가표준액 기준을 양보할 수없는 입장이다. 특히 청주시와 체결한사업시행 협약서 끝부분에 ‘단, 부지가격은 내무부 과세지가표준액으로 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시의 약속위반이 명백하다는 것. 결국 무상사용기간을 통보받은 지 3개월만인 지난해 8월시를 상대로 청주지법에 무상사용기간 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대해 청주시관계자는 '93년 협약 당시에는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규정이 있었지만 96년부터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도록 한 규정이 폐지되고 가장 최근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법이 변경됐다. 이에따라 96년 이후부터는 똑같은 사례에서 모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왔다. 그런데 법규정을 어기고 고속터미널부지만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할 수는 없지 않는가? 현실적으로 달리 방도가 없어 우리도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대우의 반론은 만만치않다. 93년 협약체결 당시에도 과세시가표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정해지게되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표준공시지가'로 산정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청주시는 대우측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업손실을 최소화하기위해’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는 것.

한편 청주지법은 지자체와 사기업간의 유사한 판례가 없어 판결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2차례의 강제조정을 시도했지만 양측 모두 거부하고 나섰다. 재판부는 2차 조정에서 16년 11개월로 연장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최종판결 또한 이 정도 기간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 조정안 거부한 배경에 대해 대우측은 “무상사용허용은 지자체가 공권력의 주쳬로서 행하는 공법상 행위라고 할 수없고 사경제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입장에서 하는 사법상의 행위라고 할 수 있다. 협약내용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바람에 상가입점자들은 회사가 자신들에게 사기분양했다고 항의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청주시는 “행정은 법을 집행하는 과정이다. 관계법령에 따라 제도가 바뀌면 그대로 시행할 수밖에 없다. 법원의조정안도 규정을 무시하고 그냥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일단 재판부의 최종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다. 상가입점자들의 경우, 20년 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우측이 ‘임대기간은 청주시와 협의에 따라 추후 조정될 수 있다' 는 단서조항을 붙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말했다.
/ 권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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