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사전에 몰랐다" 사후 추인 어물쩍, "특혜의혹"

청주시 여객자동차터미널 건설사업이 참여사의 이해관계에 의해 휘둘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사업 시행자인 청주시는 참여사의 계약위반과 불법행위를 눈감아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주시는 지난 93년 (주)대우등 3개업체의 공동 사업자와 청주여객자동차터미널 건설사업시행협약’을 체결, 이들게게 고속터미널ㆍ판매시설ㆍ업무빌딩ㆍ백화점등 4개 사업을 1개의 단위로 묶어 사업을 허가했다. 협약사항의 골자는 청주시가 주 사업자인 (주)대우로 하여금 고속버스 터미널 건설사업을 하게 한 뒤 이를 기부채납 받는 대신 일정기간 무상 사용토록 하면서 다른 판매시설, 업무빌딩, 백화점등의 시설을 허가한 것이다.

이는 민자를 유치하여 고속버스터미널 사업을 실시하고 주변의 도시 기반시설도 확충하는 효과를 노린 것. 이과정에서 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사업 시행 협약시 사업의 양도ㆍ승계를 절대 불가한 것으로 못 박았고 계약위반이나 불법 행위 등이 드러나 면허가 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대우는 백화점 부지를 지난 2월26일 임의 매각했고 청주시는 이를 5개월여가 지난 8월6일 시정조정위원회(위원장 김동기부시장)를 열어 인수자를 새 사업자로 추인하는 모양새를 갖춰 준 것으로 드러났다.

협약서에는 '사업양도 불가’라는데…

백화점 부지를 인수한 업체는 경북칠곡군 가산면에 소재한 ‘학산건설’이다. 학산건설은 공시지가 90억원 상당의 이 부지를 담보로 매매 당일 국민은행 모 지점에서 100억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같이 협약이 무시되며 백화점부지가 매각되어 이 부지를 담보로 거액의 은행 대출이 발생했는데도 청주시는 몰랐을까. 한마디로 몰랐다는 것이다.

"지난 5월경 (주)대우로부터 백화점사업을 못하겠으니 다른 사업자를 선정해 달라는 요청이 왔다. 이 때 부지가 매각된 사실을 알았다.”는게 청주시 교통과 교통기획담당의 답변이다. 그는 '대우의 부도로 3년간 사업이 중단된 채 방치되어 안전 문제등이 우려되었다. 부지 인수 업체에서 당초 허가 목적과 규모에 맞게 그대로 사업권을 인수하겠다고 하는 만큼 문제가 없어 이를 추인했다. ”고 밝혔다.

그리고 이미 백화점 부지는 (주)대우의 소유인데 청주시에서 관여 할수 없다는 입장이라는 설명이다. 당초 사업 허가시 체결했던 사업시행 협약이 뭐가 그리 중요하냐는 논리다. 그러나 청주시는 여기서 논리의 모순을 스스로 가져오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이미 개인기업의 소유로 넘어가 있어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면 왜부지를 인수한 학산건설로부터 당초허가된 대로 백화점 사업 시행을 위한 이행보증금으로 10억원의 당좌어음을 받았으며 협약은 무엇 때문에 새로 체결했는가.

청주시가 학산건설로부터 받은 협약은 올 6월부터 2005년6월까지 4년내에 허가대로 완공한다는 것이다.
청주시가 당초 사업자를 선정하고사업자와 시행협약을 체결한 것은 바로 이와같이 민자유치라는 미명하에 사업권만 따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은 방치하는 것을 막기 위한 통제수단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를 포기함으로써 시민이익을 담보로 하지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게 됐다.
학산건설은 이 부지를 인수한 뒤 백화점 공사를 시작하겠다며 직원과 장비등을 파견해 시작하는 듯 했으나 곧 철수해 주의에 의문만 던져주고 있다.

청주시 손놓고 있었나

청주시의 관리ㆍ감독 소홀은 그 이전부터 계속됐다. (주)대우는 지난해 청주시와 협의도 없이 이 부지 매각을 추진해 박모씨와 계약금이 오가는 매매계악을 체결했었으며 그 이후 이모씨한테 넘어가 이모씨가 백화점 주주 및 입점자 모집 설명회를 청주에서 갖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결국 이들은 지급 보증을 이행하지 못해 무산됐지만 그대로 진행되었더라면 자칫 입점 예정자 및 주주 참여자 등 시민들만 큰 손해를 볼 수 있었던 일이었다.

또한 청주시는 98년말 대우가 고속터미널과 판매시설만 준공한 채 업무빌딩 부지를 아예 주차장으로 불법 전용해 입점해 있는 롯데 마그넷에 임대료를 받고 임대한 것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민경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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