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증자에 따른 사례다' '명백한 공금횡령이다' 공방

박 전회장 1억여원 지원사실은 확인, 처벌범위 놓고 고심

이 사건이 주목 받는 것은 부도로 인해 법정관리중인 흥업백화점이 부실경영의 책임을 져야할 전 경영중게 거액을 불법으로 지원해 줬다는 주장과 환급받은 세금을 증자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던 박전회장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 전 재산을 모두 맡긴 것에 대한 사례라는 주장이 엇갈리면서 수사 방향에 촉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법정관리중인 흥업백화점 전 회장이 백화점 공금 1억여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해 4월 채권자 대표자격으로 백화점 감사로 선임된 유모씨는 지난 5월 백화점이 99년부터 1년여 동안 직원들에게 판매한 식권대금을 입금시키지 않고 전 회장 박태순씨에게 불법으로 지원해 줬다며 청주동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흥업백화점과 박 전회장측은 1년여 동안 박 전회장에게 1억여원을 지원해 준 사실은 인정을 하면서도 이는 박 전회장이 환급받은 세금10억원을 법정관리중임에도 불구하고 증자하는 등에 대한 사례로 증자에 대한 이자 형식으로 지원한 것이며 엄밀히 말해 횡령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백화점 공금 횡령에 대한 주장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입점자 등 흥업백화점 채권단 모임인 ‘상조회’가 지난해 3월 청주서부경찰서에 유씨의 고소와 같은 내용으로 진정을 제기 했었다. 진정은 백화점 측과 박 전회장의 합의로 취하됐고 당시 채권자 대표를 감사로 선임하는 조건이 붙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찰은 이번에 청주동부서에 고소장이 정식 접수됨에 따라 사건을 병합해 처리키로 한 것이다.

이 사건이 주목 받는 것은 부도로 인해 법정관리중인 흥업백화점이 부실경영의 책임을 져야할 전 경영주에게 거액을 불법으로 지원해 줬다는 주장과 환급받은 세금을 증자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던 박 전회장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 전 재산을 모두 맡긴 것에 대한 사례라는 주장히 엇갈리면서 수사 방향에 촉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경찰과 검찰은 이 사건 처리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흔적이 엿보이고 있다.
경찰과 검찰은 수사보고와 지휘, 재지휘를 반복하며 고소장 접수 100일을 넘기도록 사건을 결말 짓지 못하고 있으며 고소, 피고소 당사자는 물론 당시 경리책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사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재선임 거부에 따른 보복’ 주장

일단 불법으로 법정관리 중인 백화점의 공금을 전 경영주에게 지원해 준것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박 전회장측도 백화점 측으로부터 1년여 동안 1억 여원 을 받았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돈이 관리인이나 법원으로부터 지원해도 좋다는 용인을 받지 않았으며 회계에서도 빠져있는 점도 조사 결과 확인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전회장측은 99년 10억원을 증자하는 과정에서 지원을 조건으로 했다며 강력하게반박하고 있는 것이다. 박 전희장은 “백화점이 이미 법정관리중이었고 91년 납부한 양도세가 과다 부과된 것이 밝혀져 10억7000만원을 환급받게 됐는데 증자를 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었다.

어느 누가 법정관리중인 회사에 증자를 하겠는가. 그러나 그간의 경영에 대한 책임의식도 있었고 백화점을 살려야 겠다는 생각으로 10억을 증자하게 됐으며 그대신 생활비조로 얼마간 지원해 줄 것을 지금은 고인이 된 당시 장창순 관리인과 약속을 했었다’’고 주장했다.

박 전회장과 고 장창순 관리인과는 청주상고 동기이자 절친한 친분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박전회장은 백화점 경영 경험이 있는 장 전관리인을 영입해 왔으며 증자와 관련해 10억원에 대한 이자 형식으로 지원을 약속받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박 전회장 측은 법원이 용인하고 회계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박 전회장은 “장 전 관리인이 너무 쉽게 생각한것 같다. 당시 나는 판사(법원)에게 이야기 하라고 까지 했다. 그러니 나는 모든 것이 정상절차에 따라 진행된 줄로만 알았다’'고 말했다.

외부에 알려질까 촉각

박 전회장과 흥업백화점 측은 이 문제가 형사사건에 까지 이르게 된 것은 지난 4월로 1년의 임기가 종료된 유씨를 감사로 재선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또한 법정관리중이면서도 슬기롭게 채무를 줄여가고 있는 백화점의 긍정적 이미지 훼손을 우려하며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극히 경계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10억원을 출자해 백화점을 살린 전 경영주에 대해 지원한 것은 그 방법과 절차에 있어서 잘못은 있었지만 고소를 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는 것이다. 박 전회장과 흥업백화점 측은 "자본금 20억 이상이어야 백화점 카드를 발행할 수 있도록 카드법이 개정돼 자본금 10억원에 불과한 흥업백화점으로서는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았다.

백화점에 카드가 막히면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다행히 박 전회장이 10억을 출자해 회사가 회생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 이런 논리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러나 사건 수사는 ‘전후과정이야 어찌됐든 불법으로 공금을 지원해 준것은 사실’ 쪽으로 정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회계처리도 안됐고 법정관리중인 회사가 법원으로부터 허락도 받지 않았으며 차입이 아닌 증자인 만큼 이자를 받아갔다는 것도 법리에 맞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누군가 처벌은 받아야 하는데 장창순 전 관리인의 경우 이미 고인이 됐고 박 전 회장은 정상적인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흥업백화점 관계자에 따르면장 전 관리인에 이은 현 안기환 관리인 또한 공금 횡령 사실을 몰랐었다는 주장이다. 결국 당시 회계책임자들이 사법처리 범위에 속할 수 밖에 없다. 비록 상사의 지시에 의해 불법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면책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사건의 모양을 갖추기 위해 직장 생리상 거부할 수 없는 상사의 지시를 따른 실무자들만 다치게 됐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 김진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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