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유신주택 김창완 대표 구속...전 직원 2명도 불구속기소

'사후정산 상반될 수 있으나 폭행 강매는 허위주장' 판단

속보= 청주 영운동 아파트 강매의혹 사건을 재수사한 청주지검은 고소인 김창완 씨의 무고혐의를 인정해 지난 16일 구속기소했다. 경찰은 당시 S개발 및 유신주택 직원들의 진술과 고소인 김씨와 S개발 J씨의 대질신문을 벌인 결과 납치ㆍ폭행에 의한 강제계약이라는 김씨측의 주장이 허위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김씨 이외에 유신주택 직원이었던 권오송 씨(58ㆍ전 전무)와 조정식씨(41ㆍ전 기획실장)도 무고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유신주택은 지난 82년 영운동 아파트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이주비와 부지대금을 자체 조달하기 힘들어지자 김모씨를 통해 J씨로부터 10억원을 빌렸다는 것. 이후 자금난이 계속되자 삼익건설(주)에 아파트 시공권을 주는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려 했으나 삼익건설은 유신주택이 사업시행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철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6월에는 부지를 제공한 주민들이 사업추진이 지체되는 것에 항의해 유신주택 사무실로 몰려와 농성을 벌이는등 사태가 악화됐다는 것. 이에따라 유신주택은 "92년 9월 30일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하여 아파트를 착공하겠으며 이를 이행치 못할 경우 소유권을 넘겨받은 사업부지를 원상복구하여 주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월에는 주민들에게 소유권 이전받은 부지를 담보로 충북은행 북문로 지점에서 8억 5000만원을 대출받아 J씨로부터 빌린 10억원 가운데 4억1000만원을 갚고 잔금을 9월 3일까지 갚기로 약정했다. 하지만 약속이행이 어렵게 되자 사채알선한 김모씨를 통해 S개발에 사업부지 인수를 제의했다는 것. 유신주택은 9월경 충북은행 증평지점에 서울 전주로부터 CD자금 18억원 상당을 입금하게 하고 그 대가로 대출을 시도했으나 담보부족으로 여의치않았고 같은 달 18일 S개발의 사채잔금 담보인 6억2100만원 당좌수표가 지급 제시되자 J씨에게 결제를 부탁하며 사업부지 매도를 약속했다는 것.

이에따라 같은달 21일 J씨의 사무실에서 총 6628평의 사업부지를 66억2800만원에 S개발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 맺게 됐다는 것. 하지만 유신주택 김대표는 사후 정산과장에서 기대했던 자금회수가 이뤄지지 않자 강제로 매매계악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꾸며 S개발 L회장, J씨 등을 무고한 혐 의를 받고 있다. 유신주택 전 직원 권 · 조씨는 김씨의 요구대로 허위사실확인서를 작성, 인증하고 고소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대해 검찰 관계자는 "유신주택과 S개발이 사후정산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어긋날 수는 있으나 매매계약 당시의 정황과 관련서류를 검토해 봤을 때 강제매매 계약으로 볼 수는 없다. 특히 전 직원들까지 공모해 허위사실을 반복해서 주장하고 있다고 판단해 관련자 모두를 기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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