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여중 철거공사, '(주)이건 입찰개입해 3천만원 챙겼다' 주장
(주)이건, '철거후 복토공사비로 받아, 공사비 지출내역 밝히곘다'

서원대가 발주한 서원학원 산하 충북여중 철거공사를 둘러싸고 불법 리베이트 수수의혹이 제기돼 대학측이 수사당국에 진상조사를 의뢰했다. 서원대 기악과 이준원교수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건축비리 실상을 공개하며'하는 문건을 발표했다. 이교수는 대학측이 총장과 친분있는 특정업체에 공사를 밀어주다보니 면허업종이 아닌 철거업체 선정에까지 개입시켜 3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챙기도록 했다는 주장이다.

이에대해 해당 건설업체는 "건물철거후 마무리공사를 하도급 형식으로 맡아 공사비조로 3000만원을 받은 것"이라며 이교수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를 제기한 철거업체측은 이교수의 주장을 거듭 확인하며 3000만원이 공사비 성격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대학측은 철거업체 선정경위에 대해서는 함구한 채 이교수의 주장이 학교 명예를 손상시켰다며 명예훼손혐의로 형사고발을 준비하고 있다. 결국 의문의 핵심은 두 회사간에 오간 3000만원의 성격이 리베이트인가, 공사비인가 하는 점이다. 이 교수의 발표문건을 토대로 쟁점을 정리해 본다.

경신건설 낙찰된 배경은?
이교수의 문건에 따르면 지난 2월 학교진입로 공사와 관련, 충북여중 건물 철거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진입로 공사업체인 (주)이건이 개입했다는 것. (주)이건은 진입로공사와 철거현장이 겹쳐 일괄발주를 요구했으나 대학측에서 철거전문업체에 분리발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교수는 '대학측이 (주)이건에게 전문업체를 데리고 들어오라고 권유하였고 (주)이건은 철거 전문업체인 경신건설을 회유하여 입찰에 참여토록 했다'고 주장했다. 또 (주)이건 직원이 경신건설에서 입찰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가져갔으며 입찰가 1억1500만원에 공사낙찰을 받았다는 것.

이에대해 (주)이건측은 "대학에서 우리가 진입로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보니 철거업체에 대해 문 의해왔다. 당시 대학 시설과에서 서원대 출신 이사가 재직중인 경신건설을 추천했고, 우리는 같은 철거 면허업체인 정림개발을 추천해 두 개 회사의 입찰서류를 우리 직원이 대신 받아서 계약 부서에 넘겨준 것이다. 학교직원이 나서는 것이 원칙이지만 편의상 공사를 하고있는 우리 직원들이 심부름을 한 셈이다. 낙찰된 경신건설이라는 회사는 사전에 알지도 못했고 대표자 얼굴도 모르는 입장이었다"고 주장했다.

업체서류 왜 이건이 받았나
취재결과 경신건설 U이사가 서원대 동문출신으로 확인됐으며 경신건설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시설과 관계자는 "U씨가 동문이라서 얼굴은 알고지내는 처지였다. 하지만 업체선정과 계약은 경리과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입할 사안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한편 경리과 계약담당자는 "철거공사는 전문 면허업체에 맡겨야 한다는 원칙대로 시행했다. 경신건설과 정림건설등 2개 업체의 입찰서류를 접수받아 경신을 계약업체로 선정하게 됐다. 응찰한 두 업체는 우리 부서에서 관련 분야 사람들의 자문을 받아 선정한 것이다. 추천이나 자문해 준 곳은 밝히기 곤란하다"며 정확한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가 된 3000만원의 전달경위에 대해서도 이교수와 (주)이건의 주장이 상반된다. 이교수는 '낙찰 직후 (주)이건 직원이 찾아와 리베이트조로 공사선급금으로 받은 35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고 2200만원으로 주고 이걸로 끝내자고 했으나 이를 거부해 결국 3000만원을 주기로 합의하고 며칠후 나머지 금액을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주)이건측은 "만약 리베이트로 받았다면 수표로 받았을리도 없고 회사 은행계좌로 입금시켰겠는가? 2회에 걸쳐서 2200만원, 660만원을 공사비로 받아서 법인 앞으로 회계처리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현장상태 '복토공사 필요없다'
마지막으로 이건측이 주장하는 공사비 내역에 대한 의문점이다. 이교수는 발표문에서 '삽한자루 만지지않은 충북여중 철거공사에서 3000만원의 학교공사 대금을 가로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학측은 "(주)이건의 진입로공사와 철거공사 현장이 일부분 겹쳐 시공부문에 상호협의가 필요한 사안이었다. 하지만 두 회사간에 어떻게 협의가 진행되고 공사단가에 어떻게 합의했는지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계약부서에서는 "전문건설 면허업체인 경신건설이 종합면허를 가진 (주)이건에 하도급을 주는 식으로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대해 (주)이건측은 "철거후 복토작업등 마무리 공사가 발생하며 토목업체에서 맡을 수밖에 없다.

 종합건설사인 우리가 하도급계악을 맺은 것이 문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실제로 인접한 현장 토목공사를 하고있는 우리가 실행하는 것이 비용면이나 효율성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주)이건과 경신건설은 지난 2월 22자 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 계약서 어떻게 작성됐나?
하지만 경신건설측은 상반된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사실상 (주)이건이 자기네들 공사를 하는 것처럼 행세했다. 응찰한 2개업체 이외에 다른 철거업체에도 이건이 견적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미 공사도 끝난 상황에서 자꾸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 충북여중 건물은 마룻바닥이라서 나무만 뜯어내면 바로 지면이었다, 복토공사가 전혀 필요치 않은 현장이다. 공사를 했다는 것은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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