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전팔기 재기 꿈꾸다가 나락으로 반성보다 자만심과 헛된 배짱이 자초한 禍

충북 최대의 거액 부도-4개월간-잠적-검거 및 구속-2년여간 복역-재기 몸짓-1년3개월만에 또 다시 구속.  출소후 무리한 재기를 노리다 결국 일을 내고 또다시 구속된 정진택씨의 최근 몇 년간의 굴곡진 인생사다. 정씨의 구속은 '부도전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다 경매로 넘어간 제천 지구 부지를 다시 차지하기 위해 폭력배를 동원하여 공사를 방해하고 심지어 허위로 서류를 꾸며 자신의 소유로 만들었다' 는 혐의로 폭력행위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에 해당된다.

주위에서는 '아직도 자기 처지를 모르고 옛 영화에 집착했다가 더 깊은 수렁에 빠진 결과‘로 보고있다.
정씨의 과도하리만치 지나친 ‘재기 의욕'에 대한 염려는 지난 여름부터 세간에 퍼져나오기 시작했던게 사실이다. 그의 왕성한 사업 의욕에 “잘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면서도 “저러다간 또 다치지”하는 우려의 시선이 강하게 꽂혔었다.

그 우려는 거액 부도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주름을 안겼으면서도 반성의 기색보다 '내가 잘 돼야 한푼의 채권이라도 보전받게 된다' 는 식으로 곧추 세운 그의 자만심과 헛된 배짱이 꿈틀거리는 것을 보면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그의 감춰둔(?) 돈과 씀씀이를 이용해 보려는 일부 그릇된 주변의 부추김'도 한몫했다는게 주변의 평 가다.

정씨의 활동을 둘러싼 이런 우려와 기대는 정씨가 출소한지 7개월여만인 지난 7월 본보 139호(2000년7월10일자)에 의해 상세하게 다루어지기에 이르렀었다. 그런데 그 다음 7개월여만에 결국 일이 터진 것이다. 이때 가장 두드러지는 대목은 ‘언론사에 대한 강한 집착' 부분이다. 현재 폐간된 충청매일신문을 창간하여 언론경영을 했던 그는 출소 후 언론사와 구체적인 투자 의향을 가지고 접촉한 사실이 여러곳에서 감지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당시 정씨를 잘아는 한 인사는 “정 회장은 언론을 했던 사람으로 교도소 에 있을 당시에도 많은 언론인으로부터 방문을 받고 언론 투자 요구를 들 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때 입장에서 거절은 못했을 것이고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해보자는 정도는 얘기했을 것이 다. 출소후에도 친소관계로 만난 사람들은 있을 것이다”고 말한 뒤 “현재 상태에서 정회장과 관련해 언론사 얘기 가 나온다는 것이 결코 정회장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주의를 주었다”고 밝힌바 있다.

실제적인 재기의 움직임은 증평 한우리 아파트 사업 재개로부터 시작됐다. 진흥종합건설이 부도직전 청송개발 에 사업권을 넘겨 주었던 한우리아파트에 대해 진흥종합건설 채권자였던 주성건설이 ’아파트 사업권 이양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며 사해행위 소송 을 제기함에 따라 진흥종합건설로 사업권이 다시 넘어오면서 공사재개와 분양을 통한 재기를 꿈꾸었던 것이다.

이때 정씨는 사업권을 기흥건설에 넘기기로 하고 사업 이득 중 일정부분 을 자신의 아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안으로 계약을 맺은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부도직전 삼정건설에 사업권을 넘겨 준 아산 배미동의 아파트 사업도 사해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나 채권단들에 의해 소송이 제기되어 같은 절차가 진행중에 있다.

채무 변제 행위냐, 재기 목적이냐

정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진흥 종합건설의 부도로 500여명에 이르는 엄청난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이들 피 해자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임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는 결국 자신으로 인해 발생한 피 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벌인 불가피한 행위였다는 것으로 향후 정씨 사건을 규정짓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씨는 지난 97년 4월 자신의 진흥종합건설 부도로 구속된 뒤 1심에서 15 년형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을 받는 중에 채권자들에게 “내가 빨리 나가야 한푼이라도 변제 받을수 있다.”고 내세워 합의를 이끌어내 3년형으로 감형된 바 있다. 정씨는 지난해 6월 제천 한우리 아 파트 사업권을 기흥건설에 넘긴 뒤 다시 이를 빼앗기 위해 폭력조직 조가파 를 동원하여 기흥건설의 공사를 방해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업권을 넘길당시 정씨와 기흥건설 대표 이모씨는 사업으로 얻게 될 이익의 30%를 기흥건설 이사로 있는 정씨의 이들에게 돌아가도록 계악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업권과 함께 부지를 경매에서 낙찰받을수 있도록 한다는 이면 계약 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이씨는 대리인 경모씨를 내세워 공시지가만으로도 36억여원에 달하는 부지를 11억4천여만원에 낙찰 받을 수 있어 사업을 벌이려 했지만 10월20일까지 이자와 원금을 갚지 못하면 토지를 가압류한다는 단서가 붙은 정씨의 사돈 양모씨로부터 빌려 받은 4억5천만원으로 인해 현재 이부지의 명의는 정씨 아들의 장인인 양씨에게 등재되어 있는 상태다.

이런 과정속에서 정씨는 여전히 자신 소유 행세를 했고 이를 빌미로 폭력배를 동원한 공사 방해는 물론 지난 해 9월 다른 건설업자에게 토지 및 공사승인 계약을 하고 1억300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가 구속되자 청주 동부경찰서에 는 22일 현재 정씨를 사기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어 구속 되었다가 풀려난 이후에 그의 행적이 어떠했는가를 짐작케하고 있다.

이들 고소인들은 “그래도 정씨가 사업을 한다니까 다는 받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채무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던 채권자들로, 또 한번 속게 된 것을 분개하며 경찰서를 찾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씨는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고 그의 딸도 “아버지가 억울하다”며 충북지방경찰청 기자실에 호소문을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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