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제외 시설물 줄이고 유발계수 상향조정 개선 요구돼 실효성 문제도 여전히 대두

E-마트의 경우 각층마다 연결되어 있는 주차장은 건물 부설 주차장으로분류되어 비부과 대상이됨에 [다라 부담금 부담에서크게 벗어나고 있다.이와같이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운용에 문제점이 드러나자 건교부는 비부과대상 시설물을 축소 조정하는등 부담금제도를 대폭 손질하고 나섰지만국회에서 1 년여 방치돼 있다건교부가 추진하는 부담금 제도 개선은 우선 그동안 교통유발부담금이 비부과되었던 17종의 시설물중 건물부설주차장, 정당, 종교, 학교용시설, 박물관:국공립병원등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다. 이에대해 종교단체등에서반발을 보였던 것으로알려지고 있다.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가 시행된 것은 지난 90년부터다. 청주시 는 91년 11월9일 건교부에 의해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고시됨에 따라 92년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교통유발이 많은 시설물에도 불구하고 비부과되는 시설이 많고 동일 또는 유사한 용도의 시설물이라도 지역 및 유발 교통량 등에 따른 특성을 고려치 않아 부과대상 시설물간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는등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예를 들어 시외곽지역에 위치한 명암파크호텔이 242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낸데 반해 상시 교통체증을 낳고 있는 청주시 복대동에 위치한 청주관광호텔은 경우 1백만원 많은 343만원의 부담금을 부담했다. 1백만원 차이는 호텔 규모에서 발생한 것일뿐 지역 및 유발교통량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외곽지 명암동에 있거나 도심지인 북문로 남문로 있거나 시설물의 용도와 면적이 같을 경우 같은 도시내에서는 위치에 관계없이 같은 부담금이 부과되는 모순을 안고 있어 납세자들의 불만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실제로 교통유발을 많이 하는 건물 부설 주차장, 정당, 종교시설, 학교시설물, 박물관, 국공립병원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 실효성의 의문을 낳고 있다.
E-마트의 경우 각층마다 연결되어 있는 주차장은 건물 부설 주차장(건물 내 및 부지에 설치된 주차면적을 모두 포함)으로 분류되어 비부과 대상이 됨에 따라 부담금 부담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다.

이와같이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운용에 문제점이 드러나자 건교부는 비부과 대상 시설물을 축소 조정하는등 부담금 제도를 대폭 손질하고 나섰지만 국회에서 1년여 방치돼 있다.
건교부가 추진하는 부담금 제도 개선은 우선 그동안 교통유발부담금이 비부과되었던 17종의 시설물중 건물부설주차장, 정당, 종교, 학교용시설, 박물관, 국공립병원등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다. 이에대해 종교단체등에서 반발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해 시설물과 부설주차장에 대한 부담금 부과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자가용 승용차 이용 수요를 억제한다는 측면에서 고려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설물의 위치, 규모, 특성에 따라 단위 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를 100분의 100범위안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백화점등 대형 판매시설의 교통 수요를 특별관리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 구되고 있다.

이는 같은 용도의 시설물이라도 도심내에 있는지 또는 외곽에 있는지에 따라 단위 부담금 및 유발계수를 달리 정하여 적용하고, 특히 교통유발을 많이하는 대형 판매시설에 대해서는 높은 단위의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어서 시민 정서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같은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면 상당수 대형건물의 소유주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있지만 이와 병행해 경감 방안도 마련되어 실질적인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즉 시설물 소유주들이 주차장 유료화, 10부제, 통근버스운행등 자율적인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시행할 경우 부담금의 최대 90%까지 경감해 주는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청주시는 지난해 3월 조례개정을 통해 3층이상 대형 건물에 대해 단위 부담금 요율을 35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하면서 10부제 운행등 교통수요 관리 노력에 따른 경감대책도 포함시킨 바 있다.

교통유발부담금 어떻게 쓰이나? 교통유발부담금은 특별희계로 관리 되어 교통시설 개선 및 대중교통망 확충사업에 쓰이게 된다. 청주시 양개 구청에서 거둬들인 교통유발부담금은 지난해의 경우 6억4000여만원이다. 청주시는 이를 버스베이 설치, 버스승강장 설치, 교통안전시설등 대중 교통시설의 확충과 운영개선,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등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E-마트, 대우 메가폴리스 등 대형 할인점 및 마트들이 환경 영향평가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사유가 소멸되고 단위 부담금도 인상되어 전체적으로 부담금 부과액 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어서 대중 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교통영향 평가 면한 쥬네쓰는 얼마내나?
교통영향평가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시설 면적을 교묘하게 줄였다는 비난을 받아온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대형 쇼핑몰 ’쥬네쓰‘. 그렇다면 교통유발부담금은 과연 얼마가 부과되 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청주시 상당구청은 지난해 쥬네쓰에 대해 부과 총면적 7970.64㎡에 175만1260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

 이는 쥬네쓰가 지난해 5월27일 개장했기 때문에 부과기간이 개장일로부터 7월말일까지인 2개월3일에 해당되는 부과액이다. 따라서 1난 부과액은 1060만원이 되는 셈이다. 한편 쥬네쓰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시 3층 시설에 대한 분류를 상당구청이 잘못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어 4만3600원이 추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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