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 충북본부 2200만원 최고… 최대 교통유발 E마트는 260만원 고작

청주지역 최대 교통 정체지역으로 꼽히는 대형 할인점 E-마트앞 도로 확포장 공사를 두고 교통유발자인 E-마트측에 소요사업비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구간의 시설물 소유자에 대하여는 교통 유발의 정도에 따라 교통 개선 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도록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앞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은 총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일정 기준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E-마트 사례를 통해서 각 대형 할인매장을 비롯한 대형 시설들은 교통유발부담금을 얼마나 내고 또한 어떻게 부과되는지등을 알아본다.<편집자주>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도시 교통정비 지역안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기자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업의 경영자로부터 도시 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하여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 징수한다. 교통정비 지역은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로 도농복합시에 있어서는 읍면지역을 제외한 인구가 해당된다.

여기서 대상시설물은 점포·사무실·공장·수상건물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건물과 골프연습장·옥외 관람시설·옥외오락시설·싸이로·저장조등 저장용 옥외 구축물, 옥외주유 시설 옥외가스충전시설, 동물원의 우리 및 이에 준하는 시설을 말하며 바닥면적의 총 합계가 10O0㎡가 넘어야 부과 대상이다.

이같은 규정에 의해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는 대상 시설물은 지난해 기준 청주시에 932개에 달한다. 총 부과액은 6억7000여만원. 이중 조흥 은행 충북본부 건물이 2226만9000원으로 최고액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낸다. 다음이 청주제조창으로 2202만6000원이며 청주백화점 1368, 흥업백화점 933만5000원, 청주성모병원 733만원 순으로 이어지고 있다.〈도표 참조〉

그러나 최근 가장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로 지적되고 있는 대형 쇼핑센터 및 백화점은 과연 교통유발부담금을 얼마나 내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역시 청주백화점과 흥업백화점이 부담금 납부액에서 3, 4위를 차지하고 있고 율량동 한화마트가 442만원(8위), 사창동 현대코아 313만원(18위), 미평동 E-마트 267만원(25위), 용암동 농협 하나로 225만원(35위), 신일마트 224만원(36), 가경동 대우 메가폴리스는 211만여원(40위)등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많은 액수를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절대적으로 봐서 교통체즉 유발로 인한 엄청난 사회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적정한 액수 인가에 대한 논란을 유발시키고 있다.

시민들의 사회 정서적 잣대로 볼 때 절대 성에 차지 못한다는 것이다. 최근 E-마트에 대한 마트앞 도로의 확포장에 공사비용의 일부를 E-마트에 부담 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물론 200여만원정도를 내는 E마트, 대우 메가폴리스등은 교통 영향평가를 받은데다 평가등급에서 1등급을 받음에 따라 부담금중 90%가 3년간 감액되기 때문이며 올부터는 2000여만원을 넘게될 것0]라는 것이다.

어찌되었든 이들 대형 할인점에 부 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액수가 상대 적 평가 대상이 되어 타시설로부터 불공평하다는 원성을 듣게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명암동 명암파크호텔의 경우 242'간원을 내는데 상시 정체를 유발시키는 대형 할인점들이 1000여만원에도 못미친다는 것은 주먹구구식 부과라는 지적인 것이다.

이에대해 청주시 양 구청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는 면적과 교통 유발계수에 따라 법에 의해 부과되고 있다”며 “부과 대상 조사과정에서 미사용 면적에 대한 부과가 종종 발생해 이의 제기가 발생되는 것 이외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교통유발 부담금 어떻게 부과되나?
교통유발금이 부과되는 대상은 당해 시설물의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이다. 그렇지만 주거용건물이나 주차장 및 차고, 정당 소유건물, 교육용 시설물, 의료사업 목적의 지방공사, 화물터미널등의 시설물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담금=시설물의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 x 단위부담 금 x 교통유발계수로 결정된다. 단위 부담금은 청주시의 경우 각층 바닥면적 l㎡당 350원이다. 이는 올해부터 3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500원으로 인상되어 교통유발부담금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같은 면적일 경우 부담금 규모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교통유발계수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백화점 및 쇼핑센터(대규모소매점)대형 점이 4.48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골프연습장이 계수 4.8, 예식장이 3.43, 유흥주점과 근린생활에 포함되지 않은 단란주점, 일반음식점이 2. 48, 극장 2.38등이며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지설은 2.23으로 높은 반면 일반숙박시설은 0. 87이다. 이를 근거로 일반음식점인 강서동에 있는 ‘도성‘의 교통유발부담금을 계산해 보면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에서 지하 1층은 사용치 않고 4층은 주거용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부과 면적에서 제외되고 3개 층에 대한 면적에다 단위부담금 350원을 곱하고 다시 일반음식점에 해당되는 교통유발계수 2.48을 곱한 결과 88만8610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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