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시민운동의 선구자로 자리매김해 온 최병준씨가 지난 22일 시민단체 대표회장직 사퇴를 공식 발표하고 무대 뒤로 사라졌다. 시민단체 대표로서 거액의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착복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데 따른 것 이다. 이날 최씨의 기자회견을 지켜보던 시민단체 임원들은 “이제 그만 하겠다며 극구 고사하는 것을 간청하여 오는 6월까지만 하기로 했었는데 이렇게 불명예스런 퇴진을 하게됐다“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명예로운 퇴임식도 준비했었다는 것이다.

최씨는 퇴임이 곧 검찰이 발표한 7000만원 획령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전제한 뒤 이로 인해 시민운동이 위축되거나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소망했다. 어찌되었든 최씨는 법정에서 유무죄를 가려야 한다. 이미 죄질이 불량하다는 검찰의 발표가 있어 여론재판에 의해 참 담하게 거꾸러졌지만 말이다.

그러나 후원금을 준 이경열씨와 일련의 수사과정을 취재하면서 검찰의 최씨에 대한 횡령혐의 기소가 일반적 상식과 사회 통념에 비춰 볼 때 너무 무리하게 적용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수 없다. 먼저 김영세교육감을 수사하면서 이경열씨 목죄기로 이용하려다 사건화됐다는 점이고 이를 김교육감 사건과 같이 기소함으로써 마치 연관된 사건인양 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횡령 피해자라 할 수 있는 돈을 보낸 이씨가 문제삼지 않는데도 굳이 형사 기소해야 했을까하는 점이다. 이씨는 오히려 최씨의 혐의를 벗기겠다고 나서고 있다.

물론 최씨도 후원금을 관리하고 보관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밝힌바 있지만 과연 검찰이 밝힌대로 죄질이 불량하여 기소한 것인가.
검찰은 이 사건으로 혹시 후원금을 믿고 맡길 만큼 평소 존경하는 이씨로부터, 그리고 지역에서 꼿꼿한 시민운동가로 시민들의 마음속에 있는 최씨를 빼앗아 간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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