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 "대책없이 책임 회피만…" 불만 고조

충주환경체육센터의 방만 운영 파문이 행정안전부의 중앙감사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체육센터 프로그램 파행·운영으로 시민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충주시에 따르면 충북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를 진행 중인 행안부가 지난 24일 충주환경체육센터 운영 실태를 조사한 자료 일체의 제출을 요구해 시는 즉각 자료 일체를 행안부 감사요원들에게 제출했다.

이런 가운데 체육센터를 수탁·운영 중인 중원문화관광체육진흥재단의 일방적 수영강사 해고 통보로 강습이 파행·운영되면서 수영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체육센터 수영 동호회는 "이번 사태로 벌써 일주일째 수영강습을 받지 못했다"며 센터 담당자들에게 수차례 정상운영을 요청했지만 아무 대책이 없이 책임회피만 하고 있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체육센터의 수영강습은 전문강사 3명과 보조강사 2명 중 전문강사 2명이 해고통보를 받고 출근하지 않으면서 자유강습 등으로 대체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동호회원들은 "재단의 운영능력 부재와 파행은 내부문제는 물론 회원에 대한 서비스 도 다를 바 없다"며 "시는 조속히 수영장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차제에 무능하고 무책임한 직원들을 공개채용을 통해 전원 교체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충주시는 재단 이사장 등 임원 선임방법을 변경하는 조례 개정을 위해 지난 16일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사회가 선출하는 현행 이사장 선임방식을 시장이 당연직으로 맡도록 변경하고 재단의 사업범위에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을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 추진 배경은 체육센터 조직의 안정화를 기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국 지자체 가운데 충주와 안동시 두 곳만 지자체 출연 재단의 이사장을 민간인으로 선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다음달 7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끝내고 4월 중에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며 개정안이 의결되면 재단 정관 개정을 거쳐 늦어도 5월 초부터는 시장이 재단 운영에 책임지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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