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조철호 선거개입 의혹 문제점

15대 대선때 이인제후보 지원 북 공작원 만난 혐의 실형
16대 총선때 공천 관여 의혹 제기되기도

선거 때마다 언론사의 펀향보도는 줄곧 시비가 되어 왔다. 특정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언론행태를 허용하는 국가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이것이 철저하게 금지된다.
지역감정이 대세를 가름하는 한국의 후진적 선거풍토에선 언론사의 특정후보 지지는 앞으로도 계속 족쇄가 채워질 수 밖에 없다.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언론의 공정보도 의무(제8조)를 명문화 했고, 언론인이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제 60조)하고 있다. 때문에 언론사 사주가 특정후보를 지원한다든가 혹은 선거과정에 관여하는 행위는 실정법 위반은 물론 도덕성의 치명적 하자를 의미한다.

동양일보 조철호사장의 지난 총선때 운신이 지금까지 석연치 않은 의혹을 일으키고 있다. 조철호사장이 일부후보의 공천과정에 관여했다는 구설수때문이다.
우선 첫번째 사례로 당시 동양일보가 자신에 대해 편파보도한다고 주장하며 선거 막판에 삭발항의 하는 등 파문을 일으킨 김기영 전 민주당 청원지구당위원장 건을 들 수 있다.

▶"청와대에 가게 됐습니다”
김기영씨는 공천이 정종택씨로 넘어가자 강력 반발하면서 기존의 민주당조직을 유지한채 무소속으로라도 출마할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때 조철호사장으로부터 김기영씨에게 한번 만나자는 전화제의가 왔고 두세번의 거절끝에 김 전위원장이 동양일보 사장실을 방문했다. 김기영씨는 그 자리에서 조사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공천을 못받은 것에 대해 이인제 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한다. 앞으로 김기영씨를 다른 방법으로라도 배려하고 싶다고 하더라." 당시의 상황에 대해 김기영씨는 "출마를 포기하라는 직설적인 말은 없었어도 전체적으로는 결국 자신의 무소속 출마를 포기했으면 하는 분위기였다"면서 "이는 결국 공천에 괸여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만나기 바로 직전에 동양일보의 한 기자는 김기영씨에게 전화를 걸어 "아 축하합니다. 앞으로 청와대에 가서 일할 것 같습니다”는 말을 건넸다는 것이다.

조사장의 공천개입 의혹을 살만한 사례는 또 있다. 당시 민주당후보 공천문제로 많은 논란을 빚었던 모 선거구에선 한 후보가 이인제의원 진영의 연락을 받고 급히 상경했는데 이의원측으로부터 "당신 가능성이 있으니 청주에 내려가 조철호사장을 만나라"는 지시를 받고 실제로 조사장을 만나 "잘부탁한다"고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도와달라고 하니까 조사장이 알아서 열심히 하라는 답변을 줬다"고 밝히면서도 더 이상의 진술은 몹시 꺼렸다. 이인제의원과 조철호사장은 친동서관계로 현재 민주당 최고위원이기도 한 이의원은 당시 중앙당의 선대위원장을 맡았었다.

▶흑금성은 알고 있다
조철호사장은 지난 15대 대선때도 선거와 관련, 큰 구설수에 올랐었다. 당국의 허락없이 중국에서 북한인사와 접촉한 혐의를 받고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서울지검 공안1부는 98년 5월 13일 15대 대선 때 당국의 허가없이 북한인사와 접촉한 당시 한나라당 정재문의원과 최봉구전 국민회의 의원, 그리고 조철호동양일보사장 등 3명을 남북교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일괄 기소했었다.

당시 검찰은 조사장이 97년 10월 초 대북특수공작원 박채서(당시 44세. 흑금성)의 안내로 중국 북경을 방문, 이곳에서 북한의 안병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대선에서 상호 협력할것을 제의, 제안받았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또 이때 북한의 안위원장이 이인제후보를 위해 북측이 지원할 수 방법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같은달 22일께 조철호사장을 다시 만나 모종의 대화를 가졌다는 혐의를 잡았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지법 형사4단독 길기봉 판사는 지난해 3월 17일 조철호사장을 비롯한 정재문의원과 최봉구 전의원 등 3명 모두에 남북교류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혜 2년씩을 선고했다. 이사건은 이른바 ‘흑금성사건’으로 불리며 큰 파문을 던졌으나 충북 언론들은도내 언론사 사주가 연루된 관계로 구체적으로 기사화하지 않았다. 당시엔 특히 역대 선거때마다 불거진 소위 북풍(北風)공작과 맞물려 이 사건이 국가적으로 큰 소용돌이를 일으켰다.

▶조철호사장 반론 거부
이 사건과 자신의 총선관여 의혹에 대해 동양일보 조철호사장은 일체의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 충청리뷰는 지난달 29일 조사장 앞으로 반론과 해명을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팩스로 보낸데 이어 전화를 시도했으나 출타중이라는 이유로 연결되지 않았고 리뷰가 답변 시한으로 제시한 31일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그러나 확인 결과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이들 3명은 곧바로 항소를 제기, 현재 서울지법 형사 항소8부에 사건이 계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연말에 2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었으나 검찰측의 이의제기로 아직 심리가 진행중이라는 것. 대학의 한 정치학 교수는 이에 대해 "15대 대선때 모 언론사의 특정후보 지지가 엄청난 논란을 빚은 적이 있는데 만약 조철호 사장과 관련된 이런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있을수 없는 일”이라면서 "정확한 사실을 반드시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한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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