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 횡령혐의로 고소, 민사소송 통해 등기이전

본보 159호에 보도한 백화점전 소유주 성백준씨와 진로백화점의 영동 땅 소유권 분쟁은 지난 98년 민사소송을 통해 성씨에게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확인됐다.
89년 인수작업 당시 성씨와 진로측은 백화점 정산작어의 담보물로 성씨 소유 영동 땅 6300평을 명의신탁 형식으로 백화점 명의로 등기이전했다. 마이너스 정산이 아닐 경우 즉시 성씨에게 소유권 반환토록 매매계약 조건에 명시했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성씨에게 2억여원을 돌려주는 것으로 최종정산됐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었다는 것.

지난 96년에는 문제의 영동 땅일부가 도로부지로 수용돼 1억4000만원의 보상금이 책정됐으나 진로백화점이 이를 수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성씨는 당시 진로백화점 김진화대표와 경리부장을 횡령혐의로 고소했고 결국 백화점측은 보상금을 공탁형식으로 되돌려주기도 했다. 이후 소유권 등기이전을 해주겠다고 수차례 통보를 하고서도 실행을 미루다 결국 97년 5월 부도를 앞두고 명의이전에 따른 내부 기안서를 작성했던 것. 하지만 부도시점까지 처리하지 못했고 부도가 터지자 성씨가 영동 땅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가처분신청을 하려고 보니 한발 앞서 신한은행에 압류된 상태였다. 아마도 어음 할인용 담보로 은행에 제시하는 바람에 부도가 나자마자 압류조치된 것 같았다. 할 수 없이 정식으로 소유권이전소송을 제기했고 진로백화점측에서 모든 사실을 인락(원고측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행위)해 소유권 이전판결을 받게됐다. 남의 땅을 9년동안 꽁꽁잡아두고 애를 먹인 것이다"
성씨는 대기업 진로의 함몰과정을 지켜보면서 '사필귀정' 의 감회를 느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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