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비리 수사의 '두 얼굴'

엇갈린 진술 속 민기자 대질신문 거부 당해
청주지검, "외포된 상태서 요구 자체가 공갈"

우선 사법당국에서 처벌하는 공갈광고의 대표적 행태는 '비보도'를 전제로 이뤄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개인ㆍ업체의 약점을 잡아 '보도를 하지않는 전제조건'으로 광고를 '뜯어내는'방식이다. 일단 보도를 하면 다른 기자들이 '달려들'것이고 결국 혼자 차지할 몫을 '빼앗길'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도를 하지 않고 1대1의 거래로 끝내는 것이다. 하지만 본보는 4회에 걸친 연속보도를 통해 비리의혹의 진상을 낱낱이 고발했고 이 과정에서 기사화를 막기위한 관련 업체들의 직간접적인 '로비'가 집중적으로 벌어졌다. 하지만 취재기자와 편집진의 '고집'이 이러한 청탁과 유혹을 뿌리치고 '힘겨운'단독보도를 강행한 뒷받침이 됐다.

본보는 이번 호 표지에 실린 '독자 사과문' 내용대로 비판기사의 취재원이었던 회사로부터 광고를 수주한 것에 대해 '도덕적 하자'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갈' 을 통해 광고를 유치했다는 검찰의 수사발표에 대해선 반론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공갈성' 광고는 사이비 언론의 전형적인 행태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청주지검은 수사발표 보도자료를 통해 충청리뷰의 근화건설 광고유치를 '사이비 언론의 전형' 이라고 단정했다.

우선 사법당국에서 처벌하는 공갈광고의 대표적 행태는 '비보도' 를 전제로 이뤄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개인 · 업체의 약점을 잡아 '보도를 하지 않는 전제조건'으로 광고를 '뜯어내는' 방식이다. 일단 보도를 하면 다른 기자들이 '달려들' 것이고 결국 혼자 차지할 몫을 '빼앗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도를 하지않고 1대1의 거래로 끝내는 것이다. 하지만 본보는 4회에 걸친 연속보도를 통해 비리의혹의 진상을 낱닐히 고발했고 이 괴정에서 기사화를 막기위한 관련 업체들의 직간접적인 '로비'가 집중적으로 벌어졌다. 하지만 취재기자와 펀집진의 '고집'이 이러한 청탁과 유혹을 뿌리치고 '힘겨운' 단독보도를 강행한 뒷받침이 됐다.

▶기사막기 '로비유혹' 뿌리쳐
둘째, 공갈광고의 또다른 유형은 '맛보기' 로 1차 기사화를 한 뒤 '더 큰 약점의 후속보도를 하지않는 조건' 을 제시하는 것이다. 검찰이 작성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본보 취재기자가 "비리의혹에 대해 계속 보도할 태도를 보이며 겁을 먹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어떠한 내용의 후속보도를 하겠다고 '협박' 했는지 조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무작정 '당신 후속보도할테야'는 식의 얘기가 '협박'으로 통할 리 없고 '공갈' 로 규정할 구체적인 발언내용을 제시해야 한다. 당시 본보 취재진은 '모신문사 3300만원 제공설' 이라는 마지막 기사를 쓴뒤 더 이상 속보 '꺼리' 가 없어 안타까운 입장이었다. 과연 어떤 후속보도 '꺼리'가 있을 수 있는지 본사 취재진도 궁금한 사항이다.

셋째, 취재기자가 '광고 500만원을 요구하다 200만원으로 조정했다' 는 내용이 혐의점에 포함됐다. 이 부분에 대해 민경명기자는 '광고단가를 특정한 사실이 없다' 고 부인하고 있다. 다만 근화건설 김대표가 먼저 "철도청 입찰문제는 잘 마무리 됐으니 앞으로 잘 지내보자. 우리가 무엇을 도와주면 좋겠는가, 굉고를 내면 되겠는가?”고 제안했고 민기자가 "그동안 과정에 대해 오해 없기를 바란다. 개인적으로 미안한 심정인데, 광고까지 준다니 고맙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는 것이다. 또한 광고절차에 대해서는 김대표가 "내가 최이사간에게 연락을 취해 놓을테니, 최이사와 얘기하도록 하자"고 말했다는것. 민기자의 이런 언행이 비리의혹에 대해 계속 보도할 태도를 보이며 상대를 겁먹게 한것인가.

▶전화 한 통화가 공갈?
공갈은 구체적인 행동이나 말이 수반되는 행위다. '후속보도를 할 것 같은 심리적인 부담감 때문에 마지못해 광고를 주기로 했다' 는 피해자의 막연한(?)진술이 공갈의 근거라면 이건 문제가있다. '막연한 부담감'이든 '구체적인 압박감' 이든 압력으로 느낄만한 뚜렷한 '공갈성' 발언내용이 제시돼야 한다.
따라서 광고결정 경위와 공갈성 발언의 확인작업을 위해서는 진술이 상반되는 양측의 대질신문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청주지검은 당사자인 민경명기자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질신문을 거부한채 사건을 기소했다.

사건을 담당한 정병하검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성이 있어 굳이 대질할 필요가 없었다.
공갈성 발언을 구쳬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고발기사의 당사자인 김대표는 민기자에게 외포(형사법용어:심리적으로 위축된 두려운 상태)된 상태이기 때문에 무엇을 요구하는자체가 공갈일 수 있다”고 답변했다.

▶'공갈'잣대 무리수 없나?
그렇다면 검찰은 담합입찰을 주도한 업체 대표의 진술은 '의심할 바 없고'입찰비리 의혹을 외롭게(?) 보도한 취재기자의 진술은 '확인할 필요조차 없다'는 것인가? 특히 기자와 취재원이 직접 얼굴을 마주한 것도 아닌 전화통화상의 발언을 두고 '외포된 상태'로 단정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판단인? (민기자는 보도종결 후 김대표가 회사를 방문하면서 처음 만났고 이후 전화 한 통화의 접촉만 있었다) 한 사람의 인신을 구속하고 10여년의 경력을쌓은 전문직업인에게 '사이비'의 낙인을 찍는 근거가 단지 '외포된 상태의 공갈' 이라는 애매모호한 판단인가.

이번 사건의 처리과정을 통해 하나의 불길한 가정을 제기할 수 있다. 비판보도를 당한 업체가 해당 기자에게 악감정을 품고 접근할 경우 얼마든지 '함정'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보도상황이 종결된 시점에서 해당 기자와 '화해'의 자리를 마련하고 "지난 일은 덮어버리고 조건없이 광고를 하고 싶다"고 제의한다. 만약 해당기자가 "나는 광고와 상관없으니 당신이 따로 광고부에 연락하시오"라고 응대한다면 천만다행이다. 하지만 광고제의에 동의해 광고부서와 연결시켰을 경우 업체의 말한마디에 따라 '공갈기자' 로 탈바꿈 되기 십상이다. 특히 청주지검은 철도청입찰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괴정에서 담당검사방 직원이 본사로 찾아와 민경명기자로부터 관련자료를 제공받는등 상당한 정보협조를 받았다. 결국 '사이비 언론사'에 직원을 보내 '공갈기자' 의 정보를 기초로 수사를 진행한 셈이다.
/ 권혁상 기자

◈철도청 입찰비리 보도 수사경과◈
◉6월 1일 입찰비리 의혹 제보접수(지역 모건설업체)
◉6월 2일 1차 보도(이런 입찰도 있나···)
◉충북도경찰청 수사2계 조사착수
◉6월9일 2차 보도(철도청 입찰의혹 수사착수)
◉청주지검 수사과 관련자료 의회(민경명기자 제공)
◉6월 16일 3차 보도(입찰의혹 갈수록 눈덩이)
◉도경찰청 수사진척 없이 내사종결 움직임
◉6월 23일 4차보도(언론사 기사화 무마거액광고 의혹)
◉도경찰청 내사종결, 청주지검 수사 착수 안해
◉관련 건설사 대표 유력정치인 후원회장 소문
◉7월 10일경 근화건설 김형배대표 리뷰방문(진천 S씨 권유)
◉7월 25일 민경명기자 근화 김대표와 전화통화
◉7월 26일 업무부 이진호부장 근화 최이사와 통화(광고확정) 근화 광고비 200만원 계좌입금
◉7월 27일 부가세 20만원 추가입금, 세금계산서 발부
◉7월 27일 캠페인 관고게재(근화 업체명 밝히지 말 것 요구)
◉10월말 청주지검 철도청 입찰의혹 관련자료 재요청(민경명기자 제공)
◉관련 업체 직원 소환조사 착수
◉11월 11일 철도청 공사계약팀장 첫 구속
◉11월 17일 민경명 기자 마지막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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