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 기자도 군수친분 내세워 1억 챙겨

청주지검 수사과는 지난 15일 군의회 의장에게 부탁해 사설공원묘지허가를 받도록 해주겠다며 사업자곽모씨(61)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전 괴산군의원 이을영씨(56)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6년 2월 괴산 모다방에서 장연면 사설공원묘지 조성사업 사업자인 곽씨를만나 청탁을 받고 5000만원을 건네받았다는 것. 이씨는 '군의장을 통해 해결하겠다' 고 약속하고 재차 5500만원을 추가로 받는등 총 1억500만원을 챙긴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수주간지인법경신문 이은대씨(64)는 기자신분과 군수와의 친분등을 내세워 사설공원묘지 허가를 벋도록 해주겠다며 곽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을 받은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96년 6월 음성읍 모식당에서 곽씨를 처음만나 1700만원 건네받은 뒤 모두 17차례에 걸쳐 1억5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괴산군수는 김환묵씨였으나 문제의 사업주나 두 이씨로부터 로비를 받은 흔적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김 전군수는 95년 자치단체장 선거시 참모를 맡았던 측근인사가 선거기간에 공원묘지 사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았다 돌려준 사건이 문제가 돼 검찰조사를 받기도 했다. 결국 괴산군의 공원묘지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군수, 군의원, 기자등이 연루된 2건의 사건이 연쇄적으로 터진 것이다.

이에대해 군공무원들은 "관선시대에 비해 민선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각종 이권사업 청탁에 시달리고있다. 여기에 브로커가 개입하면 금품수수 비리가 발생하고 선출 공직자들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결국자기파멸을 부를 수밖에 없다. 민선시대에는 한단계 더 높은 공직자의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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