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8개 대리점, 가입자 보증보험 환불액 3억 횡령
본사, 불법행위 적발하고도 자체 수습···은폐 의혹도

SK텔레콤 대리점에서 중도해지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보험료 환불액 수억여원을 부당하게 착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SK텔레콤은 대리점 감사를 통해 이같은 불법행위가 전국적으로 발생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자체수습으로 끝내 은폐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취재결과 도내 8개 대리점에서 총 3억여원에 달하는 보증보험 환불액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천 M대리점의 경우 1억2000여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청주 JㆍH대리점도 4900만원, 7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대리점에서는 300~1000만원 규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100만원대의 소액사고 대리점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다른 시ㆍ도에서도 이같은 불법 사실이 적발돼 전국적인 횡령액은 5억여원에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불금을 1인당 평균 1만원으로 잡더라도 5만여명의몫이 엉뚱한 주머니로 들어간 셈이다. 하지만 SK텔레콤측은 정확한 감사자료의 공개를 꺼리고 있는 입장이다.

▶줄 돈은 '알아서 해'
SK텔레콤 휴대폰 가입자의 경우 가입비 5만원 이외에 요금미납에 대비한 보증보험료로 2만원을 내야한다(올 7월부터 1만6000원으로 하향조정). 과거에는 보증금으로 일시에 20만~80만원까지 납입했으나 가입자 부담을 덜기위해 지난 97년 7월부터 보증보험료로 대체했다. 보증보험의 계약기간은 3년으로기간내 중도 가입해지될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되는 보험료 환불액이 발생하게 된다.

보험료 환불액은 중도해지시 요금정산 과정에서 상계처리해 가입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문제가 된 대리점에서는 환불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업주나 직원이 챙긴것이다. 특히 회사 전산망의 헛점을 이용해 요금 장기체납으로 직권해지된 가입자들의 보험료 환불금을 집중적으로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직권해지 가입자의 경우 미납요금 때문에 환불금 처리를 하지않고 있는 점을 악용, 대리점에서 허위로 환불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미고 회사로부터 받아내는 수법을 동원한 것.

▶지능적 범죄행위, 수사필요
SK텔레콤은 일부 대리점의 환불금규모가 갑자기 커지자 지난 7월 충북도내 44개 대리점을 상대로 일제감사를 벌였다. 감사결과 지난해 10월경부터 이러한 불법사실이 발견됐고 다른 시ㆍ도에서도 보험료 환불금 허위지급 사례가 드러났다는 것. 이에따라 본사에서는 지난 8월말까지 해당 대리점으로부터 횡령액을 모두 회수하고 각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환불액을 찾아가도록 안내문을 우편발송했다는 것. 또한 불법을 저지른 대리점에 대해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는등 제재조치를 가하고 있다.

이에대해 일부 대리점에서는 "회사측이 입맛에 따라 퇴출 대리점을 선별하논 둣한 인상이 짙다. 어떤 대리점은 사고액수가 크지만 사장이 아닌 직원이 저질렀다고 해서 살려주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물론 대리점의 잘못이 크지만 직권해지 가입자의 보험료 환불업무를 확립하지 못한 본사의라오도 인정해야 한다. 사고금액을 회수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둣이 점포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대기업의 이기적인 속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리점 선별퇴출 기준 모호
한편 SK텔레콤 충북영업센터측은 "전산 프로그램상의 헛점을 이용해 5~6개월간 부당청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가 된 대리점은 사안별로 제재조치를 내렸고 해당 가입자들에게는 환불금을 찾아가도록 통보해 피해가 없도록 조치했다. 또 전산 프로그램도 보완해 이러한 사고가 재발할 여지가 없어졌다. 거액를 착복한 대리점의 경우 점포계악을 해지하는 마당에 고발등 사법처리까지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동통신 시장점유율이 58%에 달하는 SK텔레콤은 정부의 독과점 해소지침에 따라 신규 시장진입 억제책으로 빈증금 제도를 두고 있다. 016ㆍ018ㆍ019등 PCS 3사의 경우 신규가입시 자동이체를 조건으로 보증보험료를 받지낳고 있다. 또한 올들어 시장점유율을 낮추기위해 직권해지를 대폭 늘리면서 문제 대리점의 환불금 불법청구 사례가 생겨났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규정이 불분명한 직권해지 가입자의 보증보험료 환불금 처리업무를 확립하고 본인의 희망에 다른 일반해지의 경우에도 사전홍보를 통해 소비자의 '제몫찾기' 권리가 침해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권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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