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퇴출, 끝은 어디인가?

청솔종금ㆍ태양생명ㆍ대청금고 등 '우수수'
태양생명 두차례 배당 합격점···대청금고는 엄두도 못내

'태양생명보험' '청솔종합금융' '대청상호신용금고' IMF환란때 과다한 부실로 영업정지에 이어 퇴출명령을 받고 시장에서 사라진 지역의 향토금융기관들은 2년여가 흐른 지금 보통의 사람들 뇌리엔 거의 '잊혀진 존재'로 남아있다. 하지만 이들 퇴출 금융기관들이 여전히 긴 생명력을 유지하며 생존하고 있다면? 아마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라면 "아직도 이들 기관이 남아 있단 말이냐"며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일 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는 엄연히 현실의 얘기이다.

이들 퇴출 금융기관들은 지난 2년동안 청산한 채권-채무보다 훨씬 많거나 비슷한 정도의 '청산업무'를 남겨둔 채 '짙고도 긴 퇴출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법 이론 가지고만 말한다면 어쩌면 이들 퇴출금융기놕이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지기까지 10년이상의 시간이 더 소요될 지도 모를 일이다.

▶아직도 남아있다
파산 금융기관들이 정리지연으로 아직까지 '청산' 된 곳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우리나라의 파산법 등 공적(公的)시스템에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다. 이들 퇴출 금융기관에는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이 예금대지급과 손실보전금의 명목으로 투입돼있지만, 관련 시스템의 불완전한 작동으로 공적자금의 회수가 마냥 늦춰지고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과연 충북지역의 퇴출 금융기관들이 벌여나가고 있는 청산작업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새삼 이들 퇴출금융기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산현황◈
◉태양생명=2800억여원에 달하는 공적자금 투여주체로서 당연히 태양생명의 최대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취재기자에게 "청주시에 있는 태양생명보험회사는 전국에서도 청산실적이 매우 양호한 사례에 속한다"고 소개했다. 태앙섕명(파산관재인 김병철변호사)의 경우 지난해 9월30일 미회수대출금 등의 환수를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343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예보 등 태양생명의 주요채권자들에게 '배당'했으며, 오는 12월말에 91억원을 2차배당할 계획으로 있는 등 신속한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은 그나마 양호한 편
태양생명 파산재단의 관계자는 "영업활동을 하던 기간에 대출해 주었던 채권 등 '자산 중에서 회수가능한 채권은 634억여원에 달한다"며 "12월에 2차 배당까지 마치면 배당총액이 회수가능 채권, 즉 환가(換價)가능 채권총액의 68%에 이를 전망"이라고 말했다.
예보 등예 따르면 지난 10월말 현재 전국의 213개 파산 금융기관 중 2회 배당을 한 곳은 2개 곳에 불과하며 66개 기관만이 그나마 1회 배당을 했을 뿐 나머지 147개 기관은 전혀 배당실적이 없다. 그만큼 예보가 투입한 공적 자금의 회수가 부진한 것이다.
◉청솔종금=20억원을 자본금으로 지난 80년11월 단기금융기관으로 출발한 청솔종금은 96년7월1일 정부의 금융산업전반에 걸친 구조개편으로 종합금융회사로 전환, 업무영역 확대를 꾀했지만 이때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금융기관간과 당경쟁과 경험없는 국제금융업무 및 자기자본을 크게 초과한 지급보증 등후진적 금융영업의 결과 2500여억원의부실채권을 안으면서 끝내 지난 98년2월17일 영업인가를 취소당했다. 이에앞서 98년 1월 한아름종금사에 계약이전된 청솔종금의 당시 자산은 2393억원이었고, 부채규모는 3169억원이나 됐다.
주요채권자는 물론 한아름종금사와 예보로서, 채권액은 각각 1891억원과 1275억여원. 하지만 부채규모에 턱없이 부족한 2393억원의 자산중 실제 '환기'가 가능한 액수는 920억여원에 불과, 부채액 대비 배당가능률은 29.2%밖에 안된다는 것이 파산재단측의 추정이다. 그러니 공적자금의 회수율이 어떠할 것인지 건 뻔한 노릇.

▶저조한 공적자금 회수
어쨌거나 청솔종금 파산재단(관재인박학림변호사)은 이런 가운데에서도 지난 9월8일 삼화토건에 5200여만원을 비롯, 예보(234억원) 한아름종금(300억여원) 청주상의(804만원) 금감원(16만여원) 등에 총 544억여원을 1차 배당했다. 이는 환가가능액 920억원의 60%에 달하는 실적으로 역시 전국 평균치보다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대청상호신용금고=98년11월10일 영업인가가 취소된 대청금고는 회수가능 자산이 228억여원이고 부채가 542억여원에 달했다. 따라서 부채대비 배당가능비율은 42% 정도. 그러나 예금대지급을 책임진 한아름 상호신용금고의 채권을 우선변제권으로 인정할 것인가를 놓고상호신용금고연합회측과 소송이 벌어지면서 실질적으로 퇴출이후 지난 2년간 단한차례의 배당도 실시하지 못힌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금고의 파산업무를 맡고있는 피산재단의 도덕적 해이는 물론 파산법의 최종 주재자인 법원의 감시감독 소홀, 예보의 적절한 대응부재가 작용, 신속한 청산 및 배당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론이 일고있다.

대청금고 파산재단 관계자는 "지난해대청금고의 주요 채권자인 한아름상호신용금고와 상호신용금고연합회간에 우선변제권 문제를 놓고 벌어진 소송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아 조속한 배당에 어려움을 겪고있다"며 "하지만 다른 방도를 모색, 올 안으로 1차 배당이 이뤄지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예보 관계자는 "배당률이라 는 잣대만으로 퇴출금융기관의 청산실적을 평가하기는 곤란한 점이 있다”면서 "하지만 배당실적이 저조하다는 갓은 결국 공적자금의 회수를 위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문제점을 시인했다.
/ 임철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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