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유지 불하조건, 단양군의원에 4천만원 줬다"
주택업자, 고소내용 알려지자 1주만에 전면부인

주택건설업자가 군유지 불하를 조건으로 단양군의원에게 4000만원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해 파문이 일고 있다.  더구나 문제의 건설업자는 고소사실이 시중에 알려진 직후 이건표 단양군수와 해당 군의원에게 고소내용을 전면부인하는 사과서한을 발송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본사 입수한 고소장과 사과문 원문을 통해 미스테리의 내막을 되짚어본다.

단양군의 중견 주택건설업체인 S주택 대표 한모씨는 지난 9월 30일 단양군수실을 찾아갔다.  당시 이건표군수는 출타중이었고 비서실에 한통의 서류와 짧은 메모지를 전달했다.  메모내용은 간단한 자기소개와 '비서실에 맡긴 서류를 검토하시어 꼭 연락바란다' 로 끝을 맺었다. 문제의 서류는 청주지검 제천지청 제출용으로 작성된 고소장 사본이었다. 피고소인은 P군의원과 그와 친구관계인 L씨등 2명이었다.  고소내용을 간추려보면 지난해 9월단양읍 별곡리 586번지 군유지 4000평을 불하받도록 해 주겠다며 P의원과 L씨가 활동비 3000만원을 요구했다는것.

며칠 뒤 한씨는 단양관광광호텔 커피숍에서 L씨에게 2000만원을 건네주었고 이후 3차례에 걸쳐 2000만원을 추가로 제공했다는 것. 하지만 이렇다할 성과없이 시일이 경과되자 L씨는 지난 8월경 '단양군농혐에서 20억원을 대출받아 군유지를 매입토록 해주겠다' 고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3월 군의회에서 만난 P의원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군땅을 불하해서 손해를 보지않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등 '처음부터 두 사람이 공모해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 고 지적했다.  뒤늦게 군주택과에 불하여부를 문의한 한씨는 문제의 군유지가 '어느 누구에게도 수의계약으로 불하를 해 줄 수없는 토지' 라는 설명을 듣고 고소장을 작성하게 됐다는 것. 한씨는 군유지를 불하받을 경우 임대아파트를 짓기위해 설계도를 작성하는 등 '2억원 가량의 손해를 봤다' 고 덧붙였다.

한편 이군수는 고소내용에 대해 철저한 사실획인 작업을 지시했고 공무원들과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 또한 지난 9일 등기우편으로 한씨의 사과편지가 군수실로 배달됐다.  자필로 작성된 편지는 "본인은 군수님과 P의원 및 귀청 직원에게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로 시작해 금품제공 사실을 전면부인하는 내용이었다.
9월말 고소장을 군수비서실에 전달한뒤 자기 회사 주택담당 직원이 앙심선언(?)을 하고 나섰다는 것.
문제의 직원은 "더이상 사장님을 속일 수 없다. 군청의 윗분들과 직원들에게 인사를 했다고 말씀드린 것은 거짓말이며 급한 사정이 있어서 내가 유용했다. 차후 틀림없이 사장님께 갚겠다"고 고백했다는 것이다.

직원의 고백들 듣고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앞이 캄캄했다' 고 표현한 한씨는 이군수에게 간곡하게 용서를 빌었고 P의원 앞으로도 짧막한 사과편지를 보냈다.  결국 군수실에 고소장을 전달한지 1주일만에 내용을 번복한 셈이다.  하지만 고소장에 금품전달의 구체적인 장소(OO호텔 커피숍,아산 권곡동 OO빌딩 등)를 명시하고 자신이 직접 전달한 것처럼 묘사했다가 사과편지에서 '직원을 통해 돈을 전달했다' 고 완전히 말을 바꾼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또한 작성한 고소장을 곧장 검찰이 접수하지 않고 군수실로 전달한 점은 P의원과 L씨를 압박하기 위한 '노림수'가 아니냐는 분석이다. 결국 1주일만에 사과문을 발송해 '해프닝' 으로 종결시키게 된 배경에 대해 억측이 분분한 실정이다. 이에대해 P의원은 "친구인 L씨를 통해 한씨를 알게됐고 임대주택 건설사업에 도움을 요청해 해당부서에 가능성 여부를 알아본 적은 있지만 금품을 받았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비록 한씨가 사과편지를 보내왔지만 지역사회의 공인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명예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양 윤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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