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관련서류 압수조사 착수
약속 파기업체 관급물량까지 회수 '물의'
일부업체 "터질 게 잘 터졌다" 구조조정 기대

충북 레미콘 협동조합이 담합을 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충북지역 18개 레미콘 업체들이 임의기구인 '청주ㆍ청원 레미콘 협의회'를 구성한 뒤 레미콘 납품 가격을 사전에 공모하는등 담합행위가 있다는 사실을 적발, 지난달 말 충북레미콘 협동조합의 장부와 서류를 압수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청주ㆍ청원 레미콘 협의회'가 1군 업체에 납품하는 레미콘 가겨은 협정 가격의 80%선에서 납품하고 일반업체는 85%선에서 납품키로 약속하는 등 담합행위를 벌인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충북레미콘 협동조합은 이 협의회를 통해 지난 5월부터 두달간 레미콘 납품 가겨을 담합해오다 6~7개 업체가 담합 약속을 지키지 않자 관급 레미콘 반납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지난 6~7월 잇따라 발송한 것으로 드러나 담합을 앞장서 유도해 물의를 빚고 있다.

더구나 충북 레미콘 협동조합은 가격 담합 약속을 지키지 않은 업체로부터 조달청의 단체 수의계약법에 따라 배정 받은 레미콘까지 불법적으로 회수해 타업체로 넘기는 횡포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모 레미콘 업체는 가격 담합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1만 1738루배중 8384루배의 레미콘을 회수당하는 피해를 입어 조합의 횡포로 인해 회사 존립기반마져 위협 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이 가격 담합 불이행에 따른 제제가 조합의 횡포로 이어지자 이들 회사들은 공정거래위 제소 및 산업자원부 진정 등의 방법을 통해 충북레미콘 협동조합에 맞대응하는 등 감정 대립으로 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이 가격 담합과 일부 업체의 담합 파기에 의한 공정거래위 적발에 이르게 된 것은 궁극적으로는 한정된 물량에 과다한 경쟁이 원인이 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충북 레미콘 협동조합 내부의 알력 다툼이 촉발되었기 때문이라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도내 청주ㆍ청원 및 진천ㆍ괴산 등 중부권에 레미콘 업체는 18개 업체나 난립되어 가동율이 40%선에 그쳐 출혈 경쟁으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조달청의 단체 수의 계약 물량을 레미콘협동조합이 이를 배정하게 되면서 가격 담합의 자양분을 키우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일부 업체는 "터질게 일찍 잘 터졌다"는 반응도 보이고 있다. 현재의 업체 난립에 따른 과잉 시설로는 전체가 다 살아 남을 수 없고 언젠가는 시장 논리에 따라 구조조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그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논리 때문이다.
/민경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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