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역 택시업계가 뒤숭숭하다. 지난 16일 ‘어용노조 퇴진투쟁’ 을 벌이다 해고된 (주)락원택시 노조원이 자신의 손목을 절단, 자살을 기도한 사건이 발생했다. (주)평화택시 노조는 단체협상 체결과 회사측의 ‘불법 직장폐쇄 철회’ 를 요구하며 40여일째 정문앞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 택시운송업은 상습적인 노사분쟁 업종으로인식됐다. 운전기사들은 열악한 근무조건과 닺은 임금체계에 불만을 제기했고 사업주는 경영수지 악화 등을 내세워 대응했다.

이같은 고질적인 문제점에 대해 민주당은 대선 · 총선공약으로 택시운송 수입금 전액관리제에 의한 완전월급제를 공약했다. 98년 전액관리제 지침을 마련했고 처벌기준을 강화한 건설교통부의 훈령 제292호가 지난 14일자로 발령됐다. 그렇다면 전액관리 월급제라는 과실을 어렵게 따낸 택시업계 노동자들이 왜 다시 머리띠를 두르고 나선것일까. 해답은 '허울뿐인 전액관리제’ 때문이다. 과거사납금제와 변형된 성과급제를 유지하면서 마치 전액관리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처럼 내세우고 있다.

청주시는 이러한 현장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미이행 업체에 대한 처벌을 미뤄 택시노동자들의 불신을받고 있다. 전액관리제의 실체와 미이행 업체의 부당노동행위, 탈세등 혐의점에 대해 집중취재했다. 기사중에 인용된 급여체제는 일반적인 경우를 터잡은 것이며 개별업체간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밝혀둔다.

전액관리제란 무엇인가

전액관리제는 택시노동자가 운송수입금 전액을 그날그날 회사에 입금시키고 한달뒤 월정액급여를 받는 제도다. 한달평균 운송수입금(도내 평균210만원선)을 정해 그 이상 입금시킬경우에는 차등 성과급제를 적용, 월급이외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완전한 월급제로 보기는 힘들다. 하지만 정액급여인 기본급이 사납금제(평균40만,50만원선)보다 한결높은 73만선에 책정됐기 때문에 보다 안정된 급여체계라 할 수 있다. 월평균 운송수입금 210만원을 채웠을 경우 성과급을 포함,105만원의 총급여를 벋게된다.

운송수입금 50:50 배분

청주에서 사납금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회사는 없다.
전액관리제의 실시가 법적으로 의무화됐고 처벌이 강화된 마당에 더 이상 반대 목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운송수입금을 회사와 운전자가 50:50으로 분배하도록 한 당초 임금지급 규정이 '노사간 합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 큰 멍에를 벗게 된 것도 원인중에 하나다. 하지만 겉으론 전액관리제를 내세우고 사실상 사납금제를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 청주지역의 대체적인 사납액 수준은 주간근무(새벽 5시~오후 4시) 6만4000원선, 야간근무(오후 4시~다음날 새벽 5시) 8만원선으로 나타났다.

운전기사가 가스연료비를 부담할 경우에는 주간근무 4만7000원~5만2000원선이며 야간근무는 7만원선으로 파악됐다. 사납금을 초과한 수입이 그날 운전기사의 수입이 되고 사납금만큼 벌지 못하면 본인 돈으로 채워야 한다. 다만 전액관리제 실시이후 달라진 점은 기본급이 과거 30만~40만원선에서 10만원가량 상향조정됐을 뿐이다. 건설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택시운전자의 월평균 수입은 130만원. 운수업평균인 170만원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특히 지방도시인 청주는 월평균수입이 120만원을 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높은 노동강도와 열악한 근로여건에 비해 급여수준이 낮다보니 이직율이 높고 서비스 개선이 어려워질수밖에 없다.

사납금 안이한 경영체제

기존 택시업체는 대부분 영세한 규모인데다 신규업체의 진입이 사실상 막혀있어 사납금제를 이용한 안이한 경영믈 선호하고 있다.
더구나 직원이 아닌 제3자에게 택시를 빌려주고 일일 얼마씩 임대료를 받는 도급제까지 청주지역에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방으로 탄생된 것이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다. 청주시는 지난해 전액관리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관내16개 택시회사에 대해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하고 회사-운전자 쌍벌규정에 따라 운전기사 28명에 대해서도 25만원씩 총 7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지난 14일 건교부의 전액관리제 시행령까지 마련된 상황에서 청주시는 실태파악을 하지 못한채 다른 지역의 ‘눈치보

기’ 에 급급한 실정이다.이에대해 청주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시청에서 택시업무를 맡고있는 직원은 단 1명이다.관내 21개 회사를 찾아다니며 일일이 현장확인 작업을 벌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시행령에 전액관리제의 임금부분과 노사간 협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굳이 노사간에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않는 사업장에 대해 조사를 벌인다는 것도 무리가 있다. 하지만 강화된 처벌규정에 따라 위반사실이 적발된회사는 엄중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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