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운운' 기사 김교육감 외면, 들인공(?)있는데 이럴수가…

기관으로부터 공사를 수주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공사업자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교육청과 맞서게 됐는가 그배경도 궁금하다. 결정적인 것은 지방신문사의 한 기사에서 출발한다. 지난해 8월7일 모지방일간지에 '지난 96년부터 최근까지 도 교육청 관내 시설물 철거공사의 60%가 특정업체에 수의계약 된것으로 나타나 특혜의혹이 있다’는기사가 나간 것. 특정 업체는 다름아닌 송사장의 업체.

이후 송사장은 도 교육청은 물론시 · 군 지역 교육청으로부터 공사를수주할 수 없었던 것이다.
교육감 개인 소유의 여인숙 철거공사가 적자(공사비로 500만원을 받았지만 장비대여료 431만원, 폐기물처리비 70만원 등 모두 850만원이 들어갔다고 송씨는 주장)였는데다 이 공사를 하다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 받는 사태에 이르렀음에도 들인 공(?)을 믿고 있었는데 신문기사를 핑계로 매몰차게 끊겨 나가자 인간적인 배신감으로 이어져 사업을 포기하면서까지 기관과 맞서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송사장도 6차례에 걸친 내용증명우펀 내용과 기자와의 대화에서 이런심정을 숨기지 않았다.
‘중앙시장 여인숙 철거 공사를 싸게 하고 충성을 다한 것은 나에게도 도움을 많이 줄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99년 9월1일 발송 우편물)' 고 밝히고 있다.

특히 김영세교육감과의 인간적인면에서 서운함이 큰 것 같다.
김교육감은 친형의 절친한 친구로서 어릴적 자신의 집에 자주 다녀 선친으로부터도 큰 귀여움을 받기도 했는데 특혜 운운 기사에 대해 시군 교육청에 오해가 없도록 해달라는 호소도 외면했다며 배신감을 토로하고 있다.

송사장은 김교육감 소유의 여인숙 철거시 이불등 잡쓰레기의 특수 처리비가 비싸자 비용을 줄이기 위해 청원군 가덕면 자신의 매립장에서 일부를 소각하다가 주민들에게 발각되어 청원군으로부터 이물질을 제거하라는 행정명령을 받아 4500여만원을 들여2700여톤에 달하는 폐기물을 제거한데다 1년뒤인 98년 7월 결국 이사건이 계기가 되어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구속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었다.

송사장은 이 와중에 철거 장비도 팔 수 밖에 없었고 1년이 지나도록 공사수주도 안돼 사업 포기 상태에이르자 김교육감 여인숙 철거공사의 추가비용을 요구하며 맞서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송사장은 지난해 9월 12일 김교육감에게 “내용증명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누를 끼쳐 죄송하다’'는 사괴문에 도장을 찍고 관계복원을 기대하기도 했다.  그후 기대했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자 이를 번복하고 내용증명을 계속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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