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교육청 김영세 교육감이 공사업자로 부터 분명치 않은 돈을 받았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되돌려준것으로밝혀져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본보는 이같은 사실을 입수해 1개월여간 취재해 오다 19일 금품을 건넨 철거공사업을 하는 송모씨를 만나 최종 확인했다.

특히 이과정에서 지난해 8월부터 지난6월까지 6차례에 걸쳐 공사업자에 의해 이같은 금품 수수 사실 폭로와 함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등이 내용증명 등기우편등으로 김교육감에게 오갔던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이는 충북 최고 교육행정 책임자가 목적이 분명치 못한 금품 관계로 업자로부터 1년여에 걸쳐 내용증명 우편으로 반환요구를 받아 왔다는 사실만으로 교육계에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내용증명 우편물 내용과 당사자들에 대한 확인을 거쳐 무엇이 논란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편집자주

- 97년 악연, 김교육감 소유 여인숙 철거 공사
- 업자 "담당직원 권유로 집 방문, 돈 건넸다"
- 김영세 교육감 - 업자 1년여 우편공방 "충격"

건물 해체 공사업을 하는 송모씨(64)는 지난 97년 6월교육청 관련 공사를 하다 알게된 도 교육청 중견 간부로부터 김영세교육감 개인 소유인 청주시 상당터 북문로 중앙시장내 여인숙 철거 공사를 제의 받게된다.
이때 이 직원은 송사장에게 "이런때 교육감에게 점수를 따 놓으라’’며 헐값에 할 것을 종용했다는 것이다.
결국 송사장은 교육감실에서 김영세교육감과 400만원에 여인숙 철거 공사를 할 것을 구두계약하고 공사를 시작했으나 철거물 처리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송씨의 구속으로까지 이어지는 사태가 발생, 김영세교육감과 송씨의 악연으로 연결되는 고리가 됐다.

어찌되었건 당시에는 여인숙 철거 공사가 끝나자 그 덕택이었는지 확인할수는 없지만 송사장은 담당직원으로부터 ’청주시 교육청에 청주중학교 철거공사를 전부 말해 놓았으니 계약하고 일하라’ 는 통보를 받아 이해 10월6일 4260만원짜리 공사 수주를 한 것을 비롯 충주 예성초 철거공사등을 수의계약으로 수주했다.
송사장은 청주중학교 철거공사 수의계약시 통보를 맏고 청주교육청 교육장을 만나니 “교육감한테 연락 받았다”고 말하며 그 즉시 공사 계약을 허가해주더라고 말했다.

그러던중 청주중 공사가 끝나갈 97년11월 송사장은 “교육감께서 ‘더 이상내 이름을 팔지 말라'며 한 번 오라고하신다”고 말하면서 교육감을 찾아 뵐것을 계속 권유하는 담당 직원의 말에 따라 교육감 집으로 찾아가 200만원을 교육감에게 주었다는 것이다.

송사장은 ‘담당 직원의 반 공갈에 가까운 권유에 일을 못 할 것 같아 하는수 없이 찾아가 200만원을 주었다”고주장했다. (99년 9월1일 내용증명) 송사장은 이때 교육청 담당 직원이 자신의 명함에 김교육감 댁 전화번호를 적어준 것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김영세 교육감은 올 6월1일 송사장에게 보낸 내용증명 등기우편에서 "공사가 끝나고 공사비 200만원을 본인에게 돌려준 것은 귀하께서 공사비를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아 되돌려 주는 것으로 알고 받았으나 그 후 이 금액을 K계장을 통해돌려주었다”고 언급, 과다한 공사비에 대한 반환금으로 알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김교육감은 “당시 집 수리를 하기 위해 철거를 한 것도 전적으로 본인의 장님이 한 것으로 철거를 누구와 했던 본인은 알바가 아니다. 계약 자체를 나와는 논의 한 적도 없고 장남으로부터 K계장의 소개로 송사장에게 공사를 맡겼다는 것을 그 후 들었을 뿐이다”며 자식이 관여한 일이지 자신과는 무관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교육감은 21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송사장이 찾아와 형님한테 공사비를 다 받을 수 있느냐. 원가만 받겠다" 며 돈을 가져와 이를 거절하자 대문에 던져놓고 갔으며 그후 뇌물운운해 5-6개월만에 돌려줬다”고 밝혔다.
/ 민경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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