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책임론에 의원직 사퇴 불가피할듯

■ 사법처리 의원신분 어떻게 되나

사법처리가 불가피한 6명의 도의회 의원들은 앞으로 형량 결과에 따라 신분유지 여부가 결정된다.이들 의원들은 비록 선거과정에서의 부정행위로 구속됐지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는 관련되지 않는다.지방의회 의장선거 자체가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적인 인선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이다.또한 후보자 등록이 없는 현행 교황선 출방식의 선거제도는 선거법을 적용하는데 맹점이 있다는게 선관위의 해석이다.

문제가 된 6명의 의원 중 박재수 의원은 구속과 동시 비례대표를 사퇴함으로써 의원직을 상실했다. 박 의원 후임으론 자민련 비례대표 3번인 임봉빈 씨(60 · 전 중부매일 충주지사장)가 결정 됐다.
뇌물수수혐의를 받고 있는 나머지 5 명의 의원은 재판결과에 따라 의원직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현행 지방자치 법 제70조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도의희 자체 징계위에서 제명처분 될 경우 의원직을 자동적으로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이들이 1심에서 형을 확정받더라도 항소 등을 제기하며 시간을 끌 경우 2년의 잔여임기를 얼마든지 채울 수 있다.그러나 이번 사안이 뇌물 수수라는 점을 감안할 때 형사적 처벌보다는 도덕적 책임론이 강요될 수밖에 없고, 결국 의원직 사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의원직이 상실되는 선거구마 다 보궐선거가 불가피하게 됐지만 이의 시행여부는 상당한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보궐선거 여부 논란 일듯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대통령과 비례대표 국회의원,비례대표 시 · 도의원을 제외하곤 다음의 두 가지 경우엔 보궐선거를 안 해도 된다고 명시했다. 보궐선거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 원 정원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거를 안해도 된다.(법 제201조) 즉 이번에 문제가 된 6명이 모두 사퇴하더라도 전체의원 27명의 4분의 1이 안되기 때문에 보궐선거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다.

그러나 비례대표 박재수의원을 제외 하더라도 무려 5명이나 공석이 되는 현실에선 도의회의 운영상 보귈선거는 어차피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특히 진천의 경우 두 명의 도의원이 모두 뇌물사건에 연루됨으로써 이들 의원이 사퇴할 경우 보궐선거는 어쩔 수 없게 됐다.

유권자 민심 향배가 문제

문제는 도의원들의 도덕성에 치명상을 안긴 이번 사건을 놓고 주민들이 선거 무용론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보궐 선거 한건당 약 2억원 내외의 공적 자금이 소요되는 현실에선 일부 극소수만의 잔치가 될 선거자체에 당연히 반감이 클 수밖에 없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보귈선거의 실시여부는 해당 지밤자치단체와 의회가 결정해야 할 사안이지만 이번 사건의 파장을 볼 때 과거와 같은 무조건적인 시행은 다소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본다.

지금으로선 문제의원 5명이 모두 사퇴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도 없잖은가.상황의 추이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문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무너졌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는 것이다.이점에 대해선 솔직히 확신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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