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의중인 장순자씨, 초대형 쥬네쓰 백화점 개점
임대아파트 주민들, "임대 보증금 반환도 않고"
장씨 "의혹 해소 위해 본인 이름으로 했다" 주장

일찌감치 지역 업계에서는 개인사업체인 삼일주택의 대표 장순자씨가 코리아건설이라는 법인을 만들어 쥬네쓰 경영으로 개인 살길은 만들어 놓고 부도에 직면했던 삼일주택은 화의를 통해 위기를 모면해 보려는 고도의 재산관리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보냈던게 사실이다.

지난 27일 청주 최대 도심인 청주시 남문로 구 청주경찰서 자리에 쇼핑몰 쥬네쓰가 화려한 개점식을 벌이는 가운데 쥬네쓰 정문에서는 흰색 마스크를 한채 40여명이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화려함 뒤에는 추함이,승리와 영광 뒤에는 패배와 좌절이 있게 마련인 또 하나의 빛과 그림자인가.
"대책없는 화의 개시 조기 분양 웬말이냐"
"조기 분양 반대한다 임대 보증금 반환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마스크를 써 말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저들의 입속에 들은 '말(진실)'은 무엇인지 기자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보증금 빼돌리고 있다" 의혹제기
이들은 쇼핑몰 ‘쥬네쓰’와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청원군 내수읍 삼일아파트 입주민들.
왜 이들이 개점 팡파르가 울려 퍼지는 이곳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인가.
이유는 간단했다.
화의가 진행중인 삼일주택의 대표와 개점한 쥬네쓰 대표는 동일인인 장순자씨라는 사실 때문이었다.
이들 입주민들은 “삼일주택이 임대 보증금을 입주민들에게 돌려주기는 커녕 신규사업장인 쥬네쓰로 빼돌리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일찌감치 지역 업계에서는 개인사업체인 심실주택의 대표 장순자씨가 코리아건설이라는 법인을 만들어 쥬네쓰 경영으로 개인 살길은 만들어 놓고 부도에 직면했던 삼일주택은 화의를 통해 위기를 모면해 보려는 고도의 재산 관리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보냈던게 사실이다.
이에대해 장순자사장은 일부에서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음을 부인하지 않고 적극 해명으로 나섰다.
"재산 빼돌리기였으면 쥬네쓰도 타인 명의로 할 텐데 난 본인 명의로 했다"는 해명인 것이다.

삼일주택 부채 6백30여억원
지난 80년부터 도내에서 가장 많은 아파트를 지어 분양해온 삼일주택은 지난해 5월 자금난으로 법원에 화의절차 개시 신청을 내 4개월만인 지난해 9월 13일 화의개시 결정을 받았다.
화의절차개시 신청시 삼일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을 포함한 금융권 부채 980억원을 포함해 총 부채 규모가 1600억원에 이르렀던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그러나 화의개시후 현재 법원에 화의채권으로 신고된 부채는 신용보증기금 486억9000만원을 비롯 대한주택 할부 금융 8억7000만원,주은상호신용금고 35억7000만원,대한주택보증 49억1000만원, (주)신충은상호신용금고 11억원,주택은행 4억9000만원 등 금융기관 채권 596억5300만원과 상거래채권 34억3천8백만원등 모두 630억9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대해 장순자사장은 지난 29일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상거래 채권은 상당액 변제했다"고 주장했다.
이 엄청난 채무에 대해 장순자사장은 화의개시 결정으로 금융권 채무는 6년 거치 4년 분할상환하고 일반화의채권은 1억원 초과시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할 수 있게 됐다.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 변제도 2년간 매분기말 균등분할 지급하는 화의 조건이 결정됐다.

이와같이 장순자사장은 삼일주택의 엄청난 부채를 화의개시 결정으로 묶어 놓아 채권자 및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가운데 280여개의 매장을 갖춘 초대형 쇼핑몰 ‘쥬네쓰’를 건설,90%이상의 임대 분양을 한채 지난 27일 개관한 것이다.쥬네쓰는 지난 94년 삼일주택이 110억원에 매입,백화점 건립을 추진해 오다 교통영향평가 문제로 번번이 좌절되자 설계를 변경,98년에야 착공했으며 장사장의 실질적 개인회사인 (주)코리아건설이 인수 준공했다.

장순자사장의 재산관리처로 오해받고 있는 (주)코리아건설은 지난 95년 12월1일 법인 등록됐다.
장사장은 “코리아건설은 삼일주택이 개인사업자로 되어있어 세금문제등이 나타나 이를 법인화시키려고 만들어 놓았는데 등기 비용이 많이 들어 전환하지 못한채 놔뒀던 법인이다.쥬네쓰를 추진하면서 코리아건설이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또한 장사장은 "노는 직원 다 나가라고 할수 없는 입장에서 일감을 찾아 나서다 보니 쥬네쓰 건설이 목표로 정해졌다.

쥬네쓰 부지는 원래 채무로 코리아건설이 100억원에 매입하여 떠안는 것이니까 자금이동이라 할수 없다.코리아건설 법인의 건축비는 결부시킬 사안이 아니다.분양대금으로 모두 충당했다."며 삼일주택의 자금 이동을 완강히 부인했다. 이와관련 장사장은 "세무서에서 당초 의심을 가졌는데 이런 내용을 모두 알고 오해를 풀었다"고도 했다.

명백히 화의법 위반사항 해당
그러나 코리아 건설이 쥬네쓰 하청업체들에게 하복대 삼일아파트를 대물로 제공하고 분양계약자에 대한 담보권 인정에 삼일주택의 재산을 제시한 것으로 지역에 광범위하게 알려져 과연 장순자 사장의 주장대로 쥬네쓰 건설과 삼일주택과는 무관한 것인지는 의심이 가시지 않는다.이는 명백히 화의법 위반사항에 해당된다는 것이 지역 법조계의 지적이다.

이에대해 지난 29일 청주시 북문로 삼일주택공사 사옥 5층 사장실에서 장 사장을 만나 1시간 40여분간 인터뷰를 하던중 기자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일부 삼일주택 채권자들은 이러다간 삼일주택의 자금이 코리아건설로 빠져나가 결국 삼일주택은 껍데기만 남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

 
이 문제에 질문이 집중되자 약간의 감정 변화를 보이며 벌떡 일어난 장사장은 써가며 설명해줘야 되겠다며 메모지를 가져왔다. 결론은 쥬네쓰도 삼일주택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 위한 한 일환이라는 설명을 하면서도 코리아건설은 별개 법인임을 강조,시각에 따라서는 모순점을 보여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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