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사 · 서원대총장 판공비 공개 선도역할
시민연대, ‘주민 알권리 무시’ 공동대응 모색

취재결과 실제 사용 가능한 판공비의 범위는 민선시장 2억~3억원,민선군수 1억 ~1억5000만원 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내역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은 각종 간담회 명목의 식사비용이었다.
판공비는 그 실체와 용도를 알수 없어 일부에서는 아예 ‘검은 돈’으로 치부하기도 한다.
음지에서 조성돼 흔적없이 쓰여지는 기관장 판공비를 양지로 이끌어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불합리한 운용을 막기 위해서는 예산공개와 감시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최근 충북대총장의 판공비 공개여부 를 둘러싼 논란이 청주지역의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충북대교수회는 지난 24일 공식성명을 통해 2억7000만원의 총장 판공비 사용내역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전례가 없고 공개할 경우 다른 국립대학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하지만 대학총장의 판공비 공개 사례는 이미 청주에서 만들어졌다.

지난 3월 취임한 서원대 김정기 총장이 당초 공약대로 월별 판공비 지출내역을 공개하고 나선 것이다.
자신의 컴퓨터 E메일을 통해 은밀하게 공개했지만 시대변화에 따른 신선한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도내 자치단체 장, 수급 기관장들은 김총장의 판공비 공개사건이 지역사회에 어떤 파급효과를 미칠 지 긴장하고 있다. 지난해 도지사, 청주시장, 청원군수의 업무추진비(판공비) 정보공개를 청구했던 의정참여시민연대가 전열을 가다듬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에는 이원종 지사의 판공비 공개(5억1000만)에 그쳤지만 선출직인 민선시장 · 군수까지 공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시민연대의 주장이다. 주민들은 자신의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알 권리가 있고, '판공비'만 비공개로 삼는 것은 전근대적 관료주의의 잔재라는 지적이다. 취재결과 실제 사용 가능한 판공비의 범위는 민선 지사 5억원, 민선시장 2억~3억원, 민선군수 1억, 1억5000만원 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내역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은 각종 간담회 명목의 식사비용이었다. 판공비는 그 실체와 용도를 알수 없어 일부에서는 아예 검은 돈 으로 치부하기도 한다. 음지에서 조성돼 흔적없이 쓰여지는 기관장 판공비를 양지로 이끌어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불합리한 운용을 막기 위해서는 예산공개와 감시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도내 자치단체장, 수급 기관장의 판공비 규모와 사용 실태, 바람직한 개선방향에 대해 집중취재했다.

판공비, ‘그것이 알고 싶다.’ 기관장 판공비는 특정업무비, 특별업 무추진비, 특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다. 과거에는 업무추진비와 정보비 · 기밀비를 합쳐 판공비로 분류했지만 현재는 예산항목상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 등 2가지로 구분된다. 따라서 권위적 관료 행정의 이미지가 풍기는 ‘판공비’ 명칭보다는 ‘기관장 업무추진 비’가 정확한 표현이다.

사기업의 경우에는 로비 · 접대 등을 위한 비용으로 매출액 대비 일정 한도의 지출이 상법상 기밀비, 접대비 명목으로 인정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는 단체장과 부단체장 등 기관장 급만 편성된다.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도지사는 1억 5200만원, 시장 7200만원, 부시장 5700만원이 편성 됐고 군수 7200만원, 부군수 3300만원이 일률적으로 책정됐다.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는 기관장 몫 이외에 실 · 국장급과 부서별로 나눠 예산 편성을 하지만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지출하고 있다. 하급부서에서 단체장 몫의 시책 업무 추진비를 빼내 쓰기도 하지만 대체로 단체장의 용처에 따라 전용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다. 자치단체장의 경우 업무추진비의 30%는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며 나머지는 카드결제로 사용하고 있다.

이 돈이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아도 무방한 ‘꼬리없는 돈’이다. 각종 행사 및 개인에 대한 격려금으로 사용되며 정치권 및 기관로비 등 공개가 곤란한 용도로 사용된다고 볼 수 있다. 단체장 업무추진비는 지역주민과의 한담회에서 식사 비용으로 1/3이상이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각종 행사의 기념품 제작과 격려금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밖에 공개되지 않는 사항으로 예산확보, 사업유치 등을 위한 정부부처 로비에 적지 않은 경비가 필요하다. 기관장 업무 추진비에 대한 찬성론자 들은 ‘주민들과 직접 만나 올바른 여론 수렴을 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품위유지비와 경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최소한의 대외활동 경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검은 돈’과 결탁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반대론자들은 '업무추진비 자체를 부정하진 않지만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해 영수증 발급과 가능한 일반예산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는 의견이다.

특히 지난해 4월 참여연대 맑은사회 만들기 운동본부가 서울시를 상대로 시장 · 부시장의 판공비 사용내역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여론의 급류를 타기 시작했다. 결국 고건 서울시장은 99년도 공식 판공비로 5억2640만원(기관운영 업무추 진비 1억7640만원, 시책 업무추진비 3억5000만원)의 사용내역을 공개했다. 충북에서는 지난해 말 청주지역 의정 참여시민연대가 단체장들의 판공비 공개를 요구했고 이원종 지사만이 98년 7월 -99년 10월까지 사용한 판공비 5억 1000만원의 사용내역을 공개했다.
/ 권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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