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복 건축사 인터뷰

- 경찰이 B씨의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했다는데?
“임씨 해외도피 직후(95년 여름) 채권자들이 B씨와 남편, 남모씨 등 3명에 대해 임씨의 부동산을 근저당설정(3억원)한 과정이 재산은닉 아니냐며 경찰에 진정서를 냈다. 그러자 평소 친분이 있던 B씨가 나를 찾아와 ‘내가 임씨에게 빌려준 돈의 자금출처를 경찰에 소명해야 한다. 내 남편에게 1억2000만원을 빌려 주어 그 돈이 임씨에게 건너가게 됐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했다. 결국 B씨의 간곡한 부탁을 거부하지 못하고 경찰에서 허위진술을 했고 이후 검찰 조사 과정에는 양심상 응하지 않았다”

- 임씨의 석방자금조로 3000만원을 빌려준 것이 사실인가?
“임씨가 교도소 수감중이던 97년12월 B씨가 찾아와 임씨 석방를 위한 로비자금 3000만원를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대신 임씨로 부터 명의신탁 받은 율량동 임야에 기존의 내 채권1억원과 3000만원을 합쳐 총 1억5000만원의 근저당 설정을 해 주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3000만원을 건네주고 근저당 설정을 했는데 지난해에 B씨가 사직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설계용역을 맡게 해주겠다며 근저당권 해제를 부탁해 결국 돈도 받지않고 말소시켜줬다”

- B씨는 3000만원을 개인적으로 빌려쓴 뒤 갚았다고 주장하는데. “알고보니 율량동 임야도 B씨 남편 앞으로 명의 신탁하는 과정에서 ‘임씨에게 소유권 이전하기 전에는 타인에게 처분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증문서까지 임씨 가족들과 미리 작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이런 공증사실을 숨기고 근저당 설정을 하도록 유인하고 3000만원를 받아 간 것이다. 99년 7월경 임씨로부터 모든 사실을 전해듣고 B씨에게 항의하자 3000만원를 즉각 돌려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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