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웅기씨, ‘사정무마비로 3억5천만원 뜯겼다’ 주장
피고소인 B씨, ‘허위사실 고소, 오건축사날조’ 일축

청주 사직주공 재건축사업의 ‘여성특사, B씨(41)가 '3인방’으로 함께 활동해 온 오수복 건축사로부터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 오건축사의 고소내용은 '설계용역을 받도록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2000여 만원을 부당지출했다’는 것이었다. '3인방’으로 꼽히는 B씨와 이태화변호사가 막판에 시공사 선정 문제로 오건축사와 갈등을 빚으면서 파생된 고소사건이었다.

하지만 사직주공 '3인방’의 '사랑과 미움’이라는 소재와는 동떨어진 새로운 주장이 이번 고소장에서 발견됐다. 90년대 초 청주지역 '신흥부자,로 소문났던 임웅기씨(53 · 전 대웅철강대표)와 B씨간에 벌어진 '황당한’ 법적분쟁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지난 95년 청주를 떠들썩하게 했던 임씨의 사업부도와 해외도피 사건을 재정리하며 세 사람간에 얽힌 법적분쟁의 내막을 살펴봤다.

임씨는 70대 시작한 철물점을 발판으로 90년대초 대웅철강, 대웅건설 등 알짜회사를 만든 자수성가형의 사업가였다. 청주 '마당발'로 통하는 B씨는 93년 당시 청주대 행정대학원 산하 여성고위정책자 수료과정 11기에 입학했고 동창회 감사역을 맡고 있었다.  이때 임씨의 부인 유씨도 같은 11기로 함께 강의를 들었고 B씨와 언니, 동생으로 부를 만큼 가깝게 지냈다는 것.

임씨의 집을 자주 찾아온 B씨는 ‘형부’라고 호칭하며 임씨와도 허물 없는 사이가 됐다. 당시 B씨는 지역구 전현직 의원인 Q ·J의원, 군장성등 중진급 인사들과의 돈독한 관계를 과시했고 행정대학원생들 사이에 ‘대단한 능력과 배경이 있는 여자'로 알려졌다는 것.

‘사회정화 인사비’의 정체는?
임씨부부와 B씨의 교유관계가 지속되는 가운데 ‘예기치 않은’ 상황이 벌어졌다. "94년 9월인데, B씨가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다. ‘사정기관에서 형부를 부동산 투기 조사 대상으로 삼고수배를 내렸다. 급히 몸을 숨기라’는거였다. 그때 YS정권의 사정바람이 한창일 때기 때문에 겁을 먹을 수 밖에 없었다.

자기가 율량동 예비군부대 대대장을 잘알고 있다며 안전하게 대대장 관사에 숨어 있으라고 하길래 깜박 속아서 외부 전화도 못하고 10일 정도를 거기서 지냈다”는 것이 임씨의 주장이다. 또한 B씨는 '서울 고위층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며 무마용 청탁금 3억5000만원 조달을 요청했고 다급한 임씨는 당좌수표(1억원 1매, 5000만원 5매)를 끊어주었다는 것.

B씨는 당좌를 현금으로 바꿔 사용하기 위해 3억5000만원을 빌렸다고 주장, 이후 6개월 동안 이자금 명목으로 4200만원를 건네주었고, 안정적 담보 명목으로 임씨 소유 율량동 임야 2000여 평에 대해 B씨 남편 명의로 3억원을 설정했다는 것. 특히 임씨가 보관중인 문제의 ’당좌수표(6매) 부전지 적요란에는 '사회정화 인사비’라고 적어놓아 사실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대해 B씨는 “당시 임씨의 사업이 곤경에 처한 상태였고, 내게 ‘어디머리좀 식히고 쉴 곳이 없느냐'r 고 하소연 하길래, 평소 알고 지내던 예비군 대대장 차모씨에게 부탁해 관사에서 은신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이다.
3억5000만원은 내가 꿔준 돈을 받은 것이다. 제3자들을 통해 빌린 돈을 임씨에게 재차 꿔준 것이고 검찰수사 과정에서 참고인 조사를 통해 모든 자금 출처가 확인됐다.

당좌수표 부전지의 '사회정화 인사비’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고 임씨가 고소하기 전에 날조해 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0일 만에 예비군대대장 관사를 나온 임씨는 사채이자 부담 때문에 자금난을 겪기 시작했고 국세청 세무 조사까지 겹쳐 이듬해 3월 사업포기를 결심하게 된다. 임씨는 자신의 친구가 살고 있는 캐나다로 도피하기 위해 B씨에게 준비작업를 부탁했다는 것. 'B씨를 전적으로 믿고 해외출국을 상의했다.

그런데 어느날 내가 출국금지자 명단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걸 풀기 위해 ‘로비자금 1억원이 필요하다’는 거였다. 다급한 상황이라서 억지로 1억원을 마련해 건네 주었고 95년 4월 출국하게 됐다. 그때 B씨가 내 은신처를 알아본다며 미리 캐나다에 3박4일간 답사를 다녀오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미심쩍어서 국내 친척을 통해 알아보니 출국금지는 꾸며낸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임씨의 주장이다.

이에대해 B씨는 “임씨가 부도위기에 몰린 상태에서 나는 두가지 고민이 있었다. 우선 빌려준 돈을 받아야 했고 인간적으로 임씨를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임씨가 캐나다 출국만 도와주면 1억원을 갚아 주겠다고 제안 하길래, 현지 거처를 알아봐 주기위해 다녀온 적이 있다. 출국금지 운운하는 것은 내가 ‘돈 안 갚고 해외로 갈 생각이면 출국금지 요청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말을 거꾸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도의원 R씨, 관련설도

캐나다로 도피한 임씨는 고립감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6개월 만에 귀국했고 서울에서 사실상 은거생활어에 돌입했다. 청주로 내려올 경우 부도 피해자 들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친인척 도움으로 목포에서 개인 주택사업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사기꾼에 속아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마침내 97년 5월 청주로 내려와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았고 사기혐의로 구속돼 5개월간 수감생활을 했다.

초범인데다 일부 채권자가 소취하를 하는 바람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풀려났다.
당시 B씨는 수감중인 임씨를 면회하면서 ‘현재 변호사로는 안되고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며 3000만원이 필요하다고 암시하고 오수복 건축사를 통해 3000만원을 빌려 쓴 뒤 임씨의 부동산에 상흥한 설정등기를 해주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오건축사는 “그때 당시 임씨에게 못받은 돈이 1억원 있었는데, B씨가 찾아와서 ‘임씨가 빨리 나와야지 해결되지 않겠느냐, 석방 로비자금 3OOO만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 3000만원를 빌려주면 B씨 남편 명의로 은닉시킨 임씨의 율량동 임야에 1억5000만원의 설정 등기를 해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내 입장은 채권확보가 우선이니까, 그 조건을 받아들이고 3000만원을 건네주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B씨는 완강하게 부인하고 나섰다.

"사직주공 재건축사업 때문에 감정이 생긴 오건축사가 허위주장을 하고 있다. 3000만원은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고 내가 직접 다시 갚았다. 설정 등기를 해 준 경위는 1억원을 받지 못해 고민하던 오건축사가 임씨 사정을 잘아는 내게 간곡하게 얘기 하길래, 임씨의 은닉부동산이라고 솔직히 말한 것이다". 한편 지난 95년 임씨 채권자들이 재산은닉 혐의를 두고 근저당 설정권자인 B씨 남편과 남모씨에 대해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당시 B씨측은 총 6억원의 자금출처로 오수복건축사, 남모, 정모씨를 내세웠으나 지난해 검찰조사때는 남모씨와 다른 여자 두명으로 바꿨다는 것이 임씨의 주장이다. 또한 캐나다 출국 직전 임씨의 내덕동 자택 건물을 매입한 전 도의원 R씨가 인접한 임씨 소유 부지를 추가 매입 협의하는 과정에서 B씨와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임씨에 따르면 95년 3월 재산정리 과정에서 B씨를 통해 내덕동 718-1번지 3층 건물(건평 220평)을 당시 도의원 R씨에게 22억원에 팔았다.

또한 임씨 출국이후 B씨가 전화연락을 통해 ‘청주에 있는 애들 교육비라도 충당하려면 자택에 인접한 땅을 얼마라도 받고 R의원에게 추가 매각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해 동의했다는 것. R 전 의원은 임씨 3층건물 매입당시 인접 토지 480평의 추가매입 의사를 긍정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B씨가 매각협상에 적극 나서게 됐다는 것이다.

B씨 무혐의, 임씨 무고로 기소중지
하지만 R 전 의원은 임씨 해외도피 이후 채권자들이 은닉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혈안이 된 상황에서 선뜻 추가매입에 나설 형편이 아니었다. 결국 매각협상이 불발되자 B씨는 ‘구두약속을 믿고 가압류 조치를 하고 금융권 처리하는데 1억5000만원의 경비가 들었다. 나만 손해볼 수는 없지 않느냐?'며 이의를 제기했고 R 전의원이 ‘울며 겨자먹기’로 절반금액인 7500만원을 지급했다는 것.

이에대해 R 전 의원은 “임씨와 B씨의 법적분쟁에 끼어 들고 싶지 않다. B씨와의 금전문제를 취재한다면 노코멘트 하겠다”며 입을 다물고 있다. 또한 B씨도 ‘임씨 해외도피 직전 내가 뒷수습 과정을 도와 주었고 청주대 행정대학원때부터 알고 지냈던 R 도의원과의 임씨간의 건물 매각 과정도 거들어줬다. 하지만 인접 부지 매각협의는 간여한 사실도 없고 임씨의 주장이 검찰수사에서도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R도의원도 부인하는 문제를 왜 자꾸 시비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B씨는 임씨와 오건축사의 주장에 대해 “임씨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많이 도와준 사람이 나다. 그 덕분에 어느정도 내 채권을 확보하게 됐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이제와서 억지 주장을 펴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더구나 검찰 수사과정에서 임씨의 고소가 허위라는 결론이 났고 무고혐의로 기소중지까지 된 사람인데왜 언론에서 이 문제를 재론하는지 모르겠다.

반증자료가 있다면 언제든지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으면 될 일인데 기소중지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지검은 지난해 8월 임씨가 제기한 횡령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해 B씨를 무혐의 처리시키고 고소인 임씨는 '허위사실에 의한 무고’ 혐의로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담당검사는 “고소인은 횡령이라고 주장하지만 B씨 측은 일관되게 빌린 돈을 받은 것으로 진술했다. 또한 B씨 측에서 내세운 참고인 조사를 통해 자금출처도 확인됐다. “고소내용이 너무 무모해 검사 인지로 무고기소중지를 내렸다”고 말했다.

/ 권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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