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지원금 가구당 200만원씩 나누기도

청주시는 문암매립장 민원이 확산되고 침출수 유출 등 매립장 관리부실 의혹이 불거지자 예산지원을 통해 반대 목소리를 잠재운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99년 민간자본 보조금 항목에서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매립장 인근 7개 마을에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거환경개선사업를 명목으로 가구당 180만-2O0만원 꼴로 지급됐고 원평 2구의 경우 총 1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복지회관 건립부지를 매입하기도 했다.

또한 올해는 폐기물처리촉진법상 오염시설 피해주민에게 보상차원의 예산지원이 가능한 점을 들어 지자체 조례를 마련해 매립장 인근 마을에 추가로 1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하수처리장 슬러지 매립기한을 오는 4월까지 연장하는 조건으로 7개 마을에 5000만원씩 지원하기로 해 특별회계에서 총 3억5000만원을 별도 지원키로 했다. 결국 2년간 23억여원의 시예산이 민원수습용으로 사용되는 셈이다.

이밖에 시와 협의 창구인 주민협의회에 매달50만원씩을 지원하고 주민감시원 4명에 대해 월 활동비조로 각각 50만원씩 총 250만원을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에대해 청주환경운동연합측은 "학천광역쓰레기매립장의 건설이 지연되면서 쓰레기 대란를 우려한 시가 문암매립장의 안정적인 매립에 사할을 걸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매립 기한을 2년 연장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시 예산을 미끼로 사용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매립장 부실관리에 대한 책임규명과 과학적인 원인규명도 없이 그저 돈으로 민원을 무마하려는 것은 최악의 선례를 남기는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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