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여성근로자 주민증 위조 구속
사장과 동거의혹… "결혼하고 싶다"
인권단체, “성적 미끼 임금체불 아닌가?"

“홍씨가 재 판후 중국으로 강제추방 당하면 사실상 재입국이 불가능하다. 일부 몰지각한 기업인들이 조선족 노동자와 성적관계를 미끼로 월급을 안주는 사례가 많았다. 홍씨는 한국인 사장을 철썩 같이 믿고 체불임금 등 민감한 사안은 입을 다물고 있다. 결과가 뻔한 상황인데 어떻게 도움을 주야 할 지 답답하다"

지난달 14일 공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된 조선족 여성노동자 홍모씨(37)가 자신이 일하는 공장의 한국인 사장과 사실상 동거생활을 하면서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1년 친척방문 명목으로 입국해 불법체류하며 공사장 등 막일을 해온 홍씨는 97년부터 청원군 옥산면 중소기업체에서 숙식을 하며 일을 해 왔다는 것.

최근 청주교도소로 면회를 다녀온 지역 인권단체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홍씨는 한국인 사장과 깊은 관계로 사장님을 사랑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다는 것. 현재 중국에 있는 홍씨의 남편은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으며 외동딸(15)의 학비를 송금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홍씨와 한국인 사장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경찰조사결과 체불임금이 2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사장 이모씨(39)는 사건직후 1000여 만원을 홍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옥바라지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

한편 인권단체에서는 “홍씨가 재판후 중국으로 강제추방 당하면 사실상 재입국이 불가능하다.
일부 몰지각한 기업인들이 조선족 노동자와 성적관계를 미끼로 월급을 안주는 사례가 많았다.
홍씨는 한국인 사장를 철썩같이 믿고 체불임금 등 민감한 사안은 입을 다물고 있다.
결과가 뻔한 상황인데 어떻게 도움을 줘야 할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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