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자민련, 괴산, 5선의원
▶ 부패행위=96년 3월 동아그룹으로부터 2억원을 받았으나, 검찰은 대가성 없다며 무혐의처분(본보 2월 2일자 상세보도)
▶ 반민주 반인권행위=87년 박종철군 물고문 치사사건 직전 김종호 당시 내무부장관은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 방문해 '87년은 혼란과 발전의 분수령이다. 용공좌경분자를 발본색원하고 시국사건수배자도 하루빨리 검거하여 사회기강을 확립하라’고 지시.
▶ 기본자질=98년 10월 국회 국방위국방부감사장에 술취한 모습으로 들어왔다가 10여분만에 국감장 이탈
▶ 기타사항=여-야 당적변동(민정당-민자당-신한국당-한나라당-자민련), 본회의 결석률(총 57회 중 16회 결석), 병역사항(질병 사유로 징집면제)

김 현 수
한나라당, 청주 상당, 2선의원

▶당적변경(9회)=신민당→민주통일당(양일동)→신한민주당(김영삼,김대중)→통일민주당(김영삼)→민자당(노태우, 김영삼, 김종필)→통일국민당(정주영)→신민당→자민련(김종필)→무소속→한나라당(이회창)

▶지역감정 조장발언==96년 1월 청주시장 재직시 서울 충청향우회 모임에 참석, ‘충북의 공직자들은 한치의 동요도 없이 굳게 단결돼 있다. 4월 총선에서 자민련 간판를 달고 나오는 후보는 모조리 당선시켜 달라’ ‘더이상 핫바지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 내년 대선에서충청도가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기반을 갖게 단합하자’고 축사.
청주지검 사전선거법 위반혐의로 소환조사 벌였으나 ‘즉흥적 발언’으로 인정해 96년 5월기소 유예 처분

▶반의회적 발언=청주시장 재직시 장기명 의원등 시의원 3명의 이름을 거명하며 ‘사사건건 시정을 방해하고 있다. 나는 청주시민이 뽑아준 대표고 그들은 동에서 뽑아준 사람들이므로 동에 가서 동민의 의견이나 잘 들어라’ 고 발헌.
3명의 시의원으로 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당했으나 이후 소취하

▶정치인 자질=6·27 지방선거 당시 시장에 당선되면 임기 동안 급여를 적립해 불우 이읏을 돕는데 쓰겠다고 공약했으나 지금까지 이행치 않고 있음.
청주시장 재직시 ‘민선자치 2년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제목의 45쪽 분량 시정홍보책자 5000부를 제작, 일선 동사무소 까지 배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전 선거운동 여부를 파악하기 진상조사를 벌이자 개인 홍보물이라고 주장해 결국 시예산으로 김시장 개인홍보물을 제작했다는 비판 제기.

▶반론=당적변경은 30여년간 정치활동을 하는 동안 여야 지도자가 분당, 창당을 수차례 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당적변경을 하게 된 것이며 개인의 영달과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당을 옮기지 않았다. 지역감정 조장발언은 충청향우회 모임에서 충청인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즉흥적으로 한 말이며 특정인을 지적해서 당선시키자는 주장은 아니었다. 시의원 3명의 명예훼손 고소사건은 당시 명암약수터 앞 도로확장 공사를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해 놓고 일부 시민단체가 환경문제로 반대하자 3명의 시의원이 거기에 함께 참여한 것은 천부당 만부당 하기 때문에 비판한 것이지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 아니었다.

95년 7월 청주시장 취임 이후 복지재단 설립을 위해 동양투자 신탁에 급여 5700여 만원을 적립했다.
그동안 소명자료 요청도 없었고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았다. 청주시장 재직시 <민선자치 2년~> 홍보책자는 개인홍보물이 아니고 전국 각 시·군이 의례적으로 시정실적과 계획을 담아 만드는 책자다. 여야 정치인 중에 20년 이상 정치를 한 사람치고 당적변경을 안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중앙총선시민연대의 심사대상에서 제외된 것인데 충북시민 연대에서 문제 삼는 것은 표적심사라는 오해를 면할 수 없다.

신 경 식
한나라당, 청원, 3선의원
▶ 선거법 위반=당초 청주지검이 무혐의 처리했으나 자민련 오효진위원장의 재정신청을 대전고법에서 받아들여 청주지법이 공소휴지 변호사(특별검사)를 정해 재조사 및 재판 진행.
청주지법은 신경식 의원의 묵인 또는 동조아래 아내 최금녀 씨가 선거를 앞두고 4차례에 걸쳐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돌린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금품제공에 직접 가담하지 않고 액수가 적은 점을 참작 벌금 80만원를 선고.
공소유지변호사(김교형 변호사) 항소포기해 종결.(본보 2월 2일자 상세보도)

▶개혁법안 반대=국가보안법 개폐법안 미서명
▶반론=선거법위반의 경우 담당변호사가 항소할 것을 주장했으나 이회창 후보의 비서실장직를 맡고 있어 선거에 전념하기 위해 항소 안함.
경미한 사항을 뒤늦게 다시 문제 삼는 것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해서는 북한의 대남전략이나 무력도발 행위를 볼 때 불고지죄 개정은 시기상조라고 판단, 이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 규 황
자민련, 청주 흥덕, 전 심상경제연구소 부사장

▶부패행위=건설부 국토계획국장 재직시 수서택지 특혜분양과 관련, 1000만원 뇌물수수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선고 받음.
▶기타사항=충북총선시민연대 출마예상자 정보공개 요구서 미응답
▶반론=당시 건설국 토지국장으로 재직했고 수서업무는 주택국장 소관으로 직책상 무관했고 수서개발과 관련, 청탁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 개인적으로 수서개발을 민간업자에게 맡기는 것에 반대했으나 수서사건 발생 2년전인 89년 1월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이 구정인사로 조건없이 준 돈(토지국 운영비로 사용)이 빌미가 되어 공직을 사퇴했다.

95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에서 알려진 바와같이 수서사건은 노태우 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부 국회의원과 공무원을 표적으로 삼은 것이다. 그동안 토지공개념 도입과 일산·분당 신도시 업무추진으로 전도양양한 공무원이었으나 도세가 약한 충북출신이었기 때문에 견제 세력에 의해 정치적인 희생양이 된 것이다.

▶부패행위=96년 7월 서울시교육감선거 당시 5000만원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선고. 98년 3월 사면 · 복권
▶사건개요=검찰의 서울시 교육감 선거비리 수사에 대한 동아일보(96년 9월 10일지) 보도에 따르면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이용희 부총재는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특정 교육위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해 주는 대가로 진인권 교육위원으로 부터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됐다.
이 부총재는 진씨로 부터 5000만원을 받고 박준식 씨 등 서울시 교육위원 2명을 진씨에게 소개해 준 뒤 교육감 선거에서 지지해 주도록 부탁했다는 것.

이 부총재는 또 진씨로 부터 지지를 부탁 받으며 5000만원를 받은 박씨가 선거가 끝난 다음날에 ‘진씨에게 돌려달라’ 며 건네준 돈을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부총재가 진씨로 부터 받은 돈이 아무런 조건없이 받은 돈이라며 대가관계를 부인하고 있으나 이 부총재가 진씨에게 사전에 교육감 선거운동 방법과 뇌물액수, 교부방법 등을 조언해 준 점 등으로 미루어 혐의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반론=진인권 씨가 준 5000만원은 순수한 정치자금이며 진씨는 실제로 서울시 교육감선거에 출마조차 하지 않았음.

이 충 범
한나라당, 음성 진천 괴산, 변호사
▶직무수행과 관련된 중대한 하자=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과다수임(승소금액의 50% 10억원 수령:4억원은 의뢰인에 다시 반환 사건으로 3개월 정직 징계처분.
93년 8월 당시 김영삼 대통령 사정비서관으로 재직중 과다수임 사건이 불거지자 사임.

▶사건개요=93년 12월 대한변호사협회 징계공고 내용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92년 7월 (주)청구주택 직장연합조합이파트건축 및 분양과 관련, 일부 직장조합이 속칭 딱지를 매입해 조합원임을 가장, 유령 조합을 결성하여 분양받은 사실이 발각되어 주택건설촉진법 위반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합원 208명으로부터 2억원를 받고 형사사건을 수임했다.
또한 위 조합원들이 시공업자인 청구주택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맡아 수령금액의 50%를 변호사 보수로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을 체결한 뒤 93년 5월 청구주택이 20억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자 1억원을 공동대리인 변호사 사무실 구좌로 입금받은 뒤 4억원을 되돌려 주었다.
이로인해 변호사보수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를 위반했고 또한 실제 업무에 비해 보수기준을 현저히 초과한 보수를 수령함으로써 품위를 손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사례=92년 대선직전 자격시험에 불합격한 한약업사의 구제를 위한 행정소송 사건을 1억 2000만원에 수임하고 93년 2월부터 8월까지 청와대 사정비서관 재임중에도 사건을 종료하지 않고 94년 2월경에 해약, 문제가 불거지자 수임료 전액을 지용규 회장에게 돌려주었음.

▶반론=한약업사 행정소송은 대선직전 선거운동 관계로 시간이 바빠 맡을 수 없다 하자, 급한 사건이 아니므로 시간이 나면 맡아 달라하여 그런 조건으로 수임했다.
사정비서관직을 93년 8월 사임하게 되자 의뢰인들이 다시 사건을 맡아 계속 진행하여 달라 하여 본인은 정신적 피곤 등으로 인하여 그럴 수 없다고 하여 또다시 시간이 지체되었고 또한 한약업사 내부 갈등으로 본인에게 연락이 없었음.
결국 94년 2월경 연락이 와서 변호사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수임료 전액을 돌려주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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