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할 사안은 아니다.
그러나 <일간건설>에 따르면 충북도가 그동안 중앙조달 대상공사를 모두 자체발주해 오고 있으나 지난해 보은군이 총 공사비 288억원 규모의 누청리~내속리면 중판리간 도로확장공사를 직접 발주한 것과 관련 감사원과 국정감사에서 낙찰률이 높아져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자 이번 대형공사를 조달청 발주의뢰로 전환했다고 보도했다. 또 얼마전 집행된 충주시 서부우회도로에서도 충주시가 자체발주를 요구한 지역 업체들의 주장를 묵살하고 조달청에 발주 의뢰한 사실도 도가 고민하고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해 보은군과 충주시의 대형공사와 이번 충북도 발주공사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우선 충주시 우회도로의 경우 터널이 포함되는 복합 공정으로 당연히 PQ대상 공사로 분류될 수 있었다. 또한 충주시가 자체 발주할 경우 예산낭비 및 충주지역 일부 건설업체들의 ‘장난’ 이 예상될 수 있어 조달청 발주의뢰는 타당한 법해석이었다는 것이다. 보은군의 경우도 낙찰률을 높인 사실을 제외하면 자체발주도 가능했던 사업으로 지목되는 것이다.

다만 지역업체 보호차원에서 지나치게 낙찰률을 높인것이 감사원 감사를 받은 사유가 된 것이다. 충북도가 이번에 발주할 예정인 4건의 도로공사는 우선 복합공정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조탈청 발주의뢰에 의한 방식은 국제입찰 규정을 적용 받기 쉬운 상태이기 때문에 지역업체들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충북도가 소신을 갖고 자체 발주한다면 문제될 게 없다는 분석이다.

다만 충북도 역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부분은 적격심사 중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는 과정과 낙찰률이 너무 높게 산출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다. 이 과정에서 조달청이 대부분의 관급공사에서 기초금액을 -2로 산정한 다음 복수예비가를 +3에서 -3으로 산출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 부분도 눈여겨 볼 만한 대목이다.
/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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