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로 청원IC에서 청원군 부용면을 연결하는 지방도 확장공사에는 관급 34억원과 보상비 213억9600만원이 포함돼 확보 예산은 556억5800만원에 이르게 된다. 특히 4건의 도로공사 모두가 조달청 PQ기준에서 명시하고 있는 터널 등 복합공정이 아니기 때문에 충북도가 발주할 수 있는 타당성도 높은 상태다. 이에 따라 234억원 미만으로 분할 발주하는 방법에도 2개로 1개공정당 2개분할 방식과 전체를 50억원 미만으로 분할하는 방법이 대두될 수 있다.

2개 분할의 경우 공사 시점과 종점으로 나누어 분할하는 방법을 채택할 수 있으며 이럴경우 지역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못한다. 따라서 전국발주를 통해 도급업체를 선정하고 지역업체 공동도급 비율을 40%에서 45%로 확대하며 부대입찰 방식에 따른 하도급 업체를 지역업체로 국한시킬 수 있는 방법이 모색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럴 경우 2000억원대 대형공사로 지역 건설업체들이 확보할 수 있는 사업비는 대략 1000억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50억원씩 분할해 발주하는 “방식의 경우 모든 공정을 지역업체 들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장점이 있다.
이로인해 지역 업체 60여개 이상이 고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5억원 미만으로 모든 공사를 분할할 경우 건설교통부가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다 해마다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력을 동원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또한 지역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무리하게 분할했을 경우 타 자치단체 및 1군업체들의 반발도 예상되는 대목이기 때문에 50억원 미만 분할 발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8개 분할과 지역업체 참가 범위
현재 가장 유력한 방법인 8개분할과 1군업체와 지역업체 컨소시엄은 총액발주와 20개 분할발주의 중간적 형태라는 점에서 매력을 끌고 있다. 4건의 공정을 8개 공구로 분할할 경우 국제입찰 규정을 받지 않을 수 있다. 300억∼400억원에 이르는 공정을 2개씩을 나눌 경우 사업비가 150억~200억원에 그치기 때문이다. 8개공구를 나눈 다음 지역업체 의무공동 도급 비율을 40%에서 45%로 상향조정할 경우 지역 업체가 절반의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여기에 부대입찰 방식에 따른 하도급업체의 지역업체 참가보장을 더하면 대략 지역업체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60~70%에 이르게 된다. 이럴 경우 건설교통부로 부터 승인을 받아내기도 용이하다는 분석이다.
어차피 총선대비용 선심공약에서 비롯된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만큼 어느정도 지역업체를 지원해 주면서 1군업체의 반발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대부분의 지역 건설업체들도 “총액발주 방식 또는 50억원 미만 분할 발주의 경우 너무 많은 폐단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1개 공정을 2개 공구로 나누어 발주하는 방식이 타당하다”며 “다만 지역업체 들이 의무적으로 참가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는 배려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월말 발주와 3월초 발주
충북도는 2월 10일까지 설계를 끝내고 이원종지사 결제를 거쳐 2월말 또는 3월초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발주시기가 이처럼 2월말 또는 3월초에 따라 지역 건설업계의 입장이 상반되게 나타나는 것은 이공사가 50억원을 넘는 공사인데다 우수시공업체 지정에 따른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공사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현재 도내에서 우수시공업체 지정서를 받고 있는 업체는 단 2곳에 불과하다.

이중 1개업체의 경우 지정 유효기간이 2월말로 종료되게 된다. 나머지 1개 업체의 유효기간은 오는 6월말까지다. 따라서 2월말 이내에 발주할 경우 지역업체 중 경쟁력을 갖춘 업체는 2개업체일 수 있으나 3월초 발주의 경우 1개 지역 업체만이 독점적 지위를 누릴 수 있는 상황이다. 반면 모든 공사를 3월초에 발주할 경우 우수시공업체 지정서를 보유하지 못한 지역업체들이 해당 지정서가 있는 1군업체를 잡기 위해 치열한 로비가 전개될 수 있다.

적격심사 대비 만점 요건을 갖추어야 예비가사정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역의 한 건설업체는 "4건의 도로공사 발주시기가 첨예한 문제로 대두되는 이유는 우수시공업체 지정과 관련한 문제”라며 "시기의 문제가 어떻게 결론날지 모르지만 시기에 따라 혜택을 볼 수 있는 업체와 혜택을 보지 못하는 업체가 나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실시설계와 도지사 결제 등을 거친 다음 계약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발주시기를 결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