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단체협약상 특별상여금 지급 요구

충북대병원 노조는 '병원측이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상여금지급을 거부했다'며 지난 17일 병원장을 상대로 청주지방노동사무소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노조측 고소장에 따르면 병원측이 적자운영을 이유로 지난해말 특별상여금 지급을 거부했으나 지난 95년부터 98년까지 매년말 통상임금처럼 100%씩 특별상여금을 지급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7월 노조상급단체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충북대병원간의 단체협약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100%이상 특별상여금을 지급 한다"고 규정,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96년부터 98년까지 매년말 직원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 지정진료경비를 99년에는 의사직에만 지급하고 나머지 직원들을 제외시켰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합측은 "병원측이 고통분담을 요구하면서 의사직의 지정진료경비는 14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하고 직원들에게 통상임금 개념으로 지급하던 지정진료경비 10만원은 아예 삭감시켜 이율배반적인 모순을 드러냈다"고 비난했다. 이에대해 병원측은 "지난해 운영적자폭이 커서 특별상여금 지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단체협약에도 '예산의 범위내에서'라는 단서조항이 명시돼 있다. 학교와 재정이 분리돼 자율경영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적자예산으로 특별상여금까지 지급할 수 있겠는가? 병원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직원들의 대동단합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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