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업체 변제노력, 군협약 개정 필요

특히 초정약수의 탄산농도가 갈수록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약수원수의 보존대책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1월 충북도가 도의회에 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98년도 조사한 초정리 지하수 탄산농도가 리터당 323~437mg으로 지난 89년의 356~757mg에 비해 최고 320mg이나 낮아졌다.

그동안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로 인해 지하에서 생성되는 탄산가스 양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반증이다. 또한 지하수 개발 뒤 방치된 폐공을 통해 탄산가사가 방출될 가능성도 높다. 더구나 스파텔등 대형 목욕탕 시설이 들어서면서 탄산농도가 급격하게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에 따라 도는 2002년까지 배수지와 송배수관등 공동관리시설을 갖추고 탄산수원탕 반경 200m 이내를 '탄산지대 보전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청원군은 초정스파텔이 오는 18일까지 대부료 및 예치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중지 가처분신청'등 법적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스파텔 운영이 중단될 경우 3300명에 달하는 기존 회원들의 집단민원과 기부체납 재산에 대한 법적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군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다. 한국코타측은 군이 법적제재를 가할 경우 맞댕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초정스파텔 전병환대표는 "감정가가 140억원에 달하는 시설물을 30억원만 투자한 군에서 일방적으로 좌지우지하도록 한 협약은 공정한 계약이 아니라고 본다. 회원권 예치금은 당연히 납부하겠지만 대부사용료는 객관적인 영업실사를 통해 재조정해야 한다.
10억원에 달하는 연체 대부료도 IMF 경제난을 감안해 다른 자치단체의 예처럼 소급적용해 주길 바란다. 당초 최 전대표로부터 스파텔의 부채가 83억원이라는 약정을 받았는데 막상 인수하고 보니 114억원에 달하고 있다. 사채등 채권액이 계속 늘어나 조만간 공시최고를 할 계획이다.

 예상을 뛰어넘는 재정부담 때문에 오는 18일까지 체납액을 모두 처리하기는 힘들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결국 스파텔 문제의 원만한 해법은 군과 운영업체간에 타협점을 찾고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타협을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은 회원권 예치금과 기존 협약에 따른 대부료를 해결하는 것이다. 10억원에 달하는 체납 대부료는 분할상환 조건도 가능할 것이며 공사채권단과 완전한 타결을 이루는 것도 청원군과 재협약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만약 운영업체가 지자체의 민자유치 공동사업이라는 점과 3300명에 달하는 회원들의 민원등을 내세워 청원군을 압박한다면 스파텔은 자칫 회생불능의 파국을 맞을 수도 있다. 따라서 한국코타가 재협약이라는 권리주장에 앞서 자신의 의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제시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첫단추를 꿰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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