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지청 "범죄구성요건 충족되지 않는다"
시민연대 "납득 못한다" 법적 대응책 모색

지난 7월 제천지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시청 출입기자 ‘술값대납 진정 사건’과 관련,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3개월간의 수사끝에 무혐의 공람종결 처리했다. 제천지청은 진정사건과 관련된 D일보, C보 주재기자를 비 롯한 공무원, 취재기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하지만 '피진정인들의 행위가 법리적으로 공갈 또는 강요, 감금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는 이유로 공람종결 처리했다. 이에대해 제천지역 '사이비 언론 및 부패추방를 위한 시민연대’ 는 수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전국단위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의 법률자문을 구한 뒤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제천지청의 수사결과 자료를 확대 인용하면 “피진정인 K가 기자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주대 영수증을 시청 공무원인 강모국장에게 교부하면서 주대 대납을 요구하고, 동인은 이에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고 부하직원인 김모 과장, 이모 계장에게 순차로 주대 영수증을 교부하여 결국 실무계장인 이모 계장이 주대 일부를 대납하 였고, 위와같은 사실 등이 기재된 유인물이 제천시내에 유포되고 제천신문에 보도되어 문제가 되자 피진정인 J, 같은 K가 주대를 대납한 위 이모 계장를 근무시간 중에 기자실로 불러서 사태를 조기에 진화하기 위하여 수시간에 걸쳐 지속적이고도 집요하게 동인의 의사에 반하는 경위서 작성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되나, 주대 대납을 요구할 당시 구체적으로 해악을 고지한 바가 없고, 경위서 작성 당시에도 기자실의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았고, 시청공무원들이 기자실에 출입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진정인들의 행위가 법리적으로 공갈 또는 강요, 감금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기술했다.

한편 피진정인 K ·J기자는 검찰조사 과정에서 '함께 술을 마신 기자들이 돈을 각출해 지난 6월 2일 술값 을 이미 완납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무근의 유인물이 나돌아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이모계장을 기자실로 불러서 자발적으로 경위서를 받게 된 것’ 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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