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자 청주L씨 "채권단과 혀상여지 없다"

-5천만원이 넘는 등기비용을 부담하며 차명경매를 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공동투자자들이 공동입찰허가를 받아 추진하려 했지만 규정이 까다로와 절차상 간단한 차명경매 방식을 이용했다. 법에서 보호하지 못하는 채권단의 피해를 선의의 경락자인 개인에게 보전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주장이다. 더구나 부당한 인신공격과 명예훼손을 일삼는 마당에 채권단과 협상할 여지는 없다고 본다"

-경매법정에 양복을 입은 정체불명의 남자들이 동원됐다는데.
“그날 아침일찍 수동 인력시장에서 남자들 50명을 골라서 집에서 양복을 입고 오면 1인당 10만원씩을 주 기로 하고 동원한 사람들이다. 채권자들이 진을 치고 있는 법원에 어떻게 혼자 몸으로 빠져나올 수 있겠는 가. 경찰이 있더라도 자체 경호가 필요했기 때문에 사람을 쓰게 된 것이다”

-공동투자자들이 자체 개발계획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다시 매각할 것인가.
“부지의 여건상 백화점사업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본다. 다시 매각하기 보다는 500억원 정도의 재투자 를 통해 당초 설계대로 10층 규모의 쇼핑몰을 조성하면 분양수입이 9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공동투자자들은 아직 밝힐 단계가 아니고 단, 청주 사람들은 아니다’'

-현장 안전을 위해 투입된 시예산 5억원과 기반시설에 대한 채권자 보상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생각인가.
시에서 보강공사를 한 것은 사고 예방을 위한 당연한 행정조치였다. 우리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사안은 아 니라고 본다. 또한 H빔등 보강시설은 안전진단 결과 이미 부식돼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다. 공사채권 자가 유취권를 주장한다면 오히려 철거요청을 할 생각이다. 그대로 되메우기를 해서 주변여건이 조성될 때 개발사업에 착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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