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가 500억, 181억원에 공매낙찰 받아
청솔종금, 18홀중 17홀만 담보 600억 부실 대출
낙찰자금 출처 수사 여론…최회장측 "외부자금 영입"주장

제2금융권 부실자산으로 분류돼 성업공사 공매(公賣)에 부쳐진 충주골프장(회장 최재용)이 원소유주측에 헐값으로 낙찰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채퀀금흉사인 청주 청솔종합금융이 당초 전체 18홀 가운데 1홀이 제3자 명의로 등재된 충주골프장을 담보물로 인정해 부실대출을 자초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충주골프장이 경낙되면서 채권 후순위였던 충주시의 체납 지방세 28억원을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돼 업주의 부도덕성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또한 공매 낙찰과정의 자금출처 조사등 수사기관의 진상규명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지역내에 확산되고 있다.

충주골프장은 최재용회장이 대표인 남한강개발이 지난 90년 중원군 금가면 원상리 일대 26만평 부지에 18홀 규모로 개장됐다. 사업주인 최씨는 대전 동원탄좌 소유주로 6공말 전국적인 골프장 건립붐을 타고 골프장사업에 나섰다. 하지만 회원권 분양실적이 저조했고 무리한 투자로 자금난을 겪게됐다. 결국 지방세와 개발부담금등 54억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93년 중원군으로부터 골프장 압류조치를 당하기도 했다. 골프장의 인기도 급격히 떨어져 회원권 가치도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게 됐다.

담보가치없는 골프장에 대출
충주골프장의 막혔던 ‘돈줄’ 이 트인 계기는 청주에서 마련했다. 95년 청주 청솔투자금융(당시 충북투자금융)이 골 프장등을 담보로 최회장 소유의 동원탄좌 계열사에 무려 600억원의 자금을 대출해 준 것. 특히 감정가격 500억 원대에 달하는 충주골프장은 전체 26 만평 가운데 3만평이 최회장 아들과 제3자 명의로 돼 있어 담보가치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골프장의 특성상 1홀을 제외한 17홀의 담보물은 재산가치를 인정받기 힘들다는게 금융계의 의견이다.
결국 청솔종금은 동원탄좌의 600억 원과 청방계열사 500억원등 1100억 원에 달하는 부실대출로 경영난을 겪었고 95년 3월 도내 금융기관으론 처음으로 금감위로부터 업무정지 처분을 받기에 이르렀다. 신용관리기금의 지원으로 회생한 청송종금은 남한강개발의 부도로 인해 담보물인 충주골프장을 경매에 부쳤으나 17홀이라는 악조건 때문에 번번히 유찰되고 말았다.

 마침내 지난 96년 충주소재 (주)신천지개발에서 231억원에 낙찰벋았으나 차후 ‘이해 관계인 송달문제’ 를 제기하는 바람에 낙찰취소되고 말았다.
문제는 최회장의 아들인 최동호씨(현충주골프장 본부장)가 (주)신천지개발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자는 제3자 명의지만 신천지개발 사무실에 자주 출입하며 사실상 업무를 관장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이와함께 지난 10월 말 성업공사 공매를 통해 골프장을 최종낙찰받은 (주)신천지리조트도 아들 동호씨와 무관하지 않다는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취재결과 (주)신천지리조트 는 별도의 전화도 없이 충주골프장 사무실 전화번호를 함께 쓰고 있었으며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인 이모씨도 아들 동호씨의 매형으로 골프장 전무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년전보다 50억 낮아진 낙찰가
특히 (주)신천지리조트의 공매낙찰가가 181억원에 불과해 96년 (주)신천지개발의 경매낙찰가 231억원 보다도 50억원이나 낮은 가격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솔종금 채무원금 300여억원의 절반 수준이며 골프장 감정가 500억 원에 비하면 1/3수준에 불과해 헐값에 사들였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 더구나 (주)신천지리조트는 지난 9월 설립된 회사로 공매응찰을 위해 급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최동호씨는 "신천지개발, 신천지리조트와 나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다만 우리가 골프장 사정을 잘알기 때문에 외부 투자자를 대리해 공매업무에 참여했을 뿐이다. 컨소시엄 형태로 공매인수했고 조만칸 투자자측에서 회사대표를 선임해 인수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퇴출당한 청솔종금은 최근 금감위로부터 충주골프장의 부실담보에 대한 책임규명을 포함한 전직 임원의 비위관련 여부에 대해 수사의뢰를 요구당한 상태다.

이에따라 일부 임원의 금융계좌에 압류조치가 취해지는 한편 법무부의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져 조만간 본격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 된다. 또한 채권 후순위자인 충주시는 종토세, 재산세등 28억원의 체납 지방세를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처지가 됐다. 이에대해 일부 지역인사들은 “충주 골프장의 공매낙찰 과정에 석연치 않은 점이 많은 만큼 경제정의 측면에서 엄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세금조차 내지 못한 상황에서 아들이 컨소시엄에 참여해 골프장를 낙찰받았다는 것은 주민의 법감정상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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