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관광도로 개설중 변군수 땅 혈질변경
청원군-업체 '도로개설용 토사 필요" 주장

청원군이 북일면 초정리와 미원면을 연결하는 관광순환 도로를 개설하면서 현직 변종석 청원군수 소유의 밭을 우량농지로 형질변경한뒤 이곳에 옥수수, 콩등 잡곡을 위장파종해 놓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특히 관할 북일면사무소는 논과 밭의 형질 변경은 추수기가 끝난 11월부터 이듬해 파종기까지 실시하고 있는 관행을 무시한채 변군수의 땅에 대해 지난해 8월 형질변경을 허가한 것으로 밝혀져 무원칙한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변군수의 밭을 형질변경 공사해 준 관광도로 시공업체 윤형건설측은 “관광순환도를 개설하면서 필요한 토사를 구하기 위해 인근 토지소유주들을 접촉한 결과 마땅한 적지를 찾지 못해 변군수의 땅에서 토사를 채취하게 됐다. 관광도로의 원활한 시공을 위한 조치였을 뿐 땅에 대한 상품가치를 높이기 위한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북일면사무소는 지난 98년 8월 27일 청원군 북일면 초정리 산 148-8번지 1790㎡와 산 150-4 번지 703㎡의 밭을 우량농지로 형질 변경을 허가했다.
북일면은 지목이 밭이지만 못쓰는 땅에 대한 밭기반정비사업의 일환으로 2필지의 땅에 형질변경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해당토지중 1790㎡의 땅 소유주는 변종석 청원군수이며 나머지 703㎡의 땅 소유쥬는 청주에 거주하는 오모씨가 소유로 나타났다.

 당시 밭에 대한 형질변경은 소유주의 사용승락서가 첨부된 상황에서 관광 · 도로 시공업체의 신청으로 허가됐으며 시공업체는 이를 근거로 해당 2필지에 대한 토사반출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때 반출된 토사와 수목은 2만8329t이며 수십그루의 수목도 채취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관광순환도로는 양 측면이 높은 절개지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도로로 인접한 변군수 땅은 평지로 개량돼 있는 상태다. 이중 1필지에서 분할된 관광도로 남쪽 땅은 제3자에게 매각된 상태며 나머지 북쪽 땅에 대해서는 매매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일부 주민들은 "양쪽 절개지를 끼고 평지로 만든 2필지는 의무영농기한이 끝날경우 주유소나 음 식점 등으로 활용할 가치가 높다. 따라서 형질변경에 따른 지가상승의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하필 현직 군수 땅을 골라서 토사채취를 하고 농지개량을 해 준 것은 오해를 받기 십상"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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