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반출 업체에 직영골재 대행 하상저비 수의계약까지
청원군, "재판 계류중… 입찰제한 규정은 없다"

청원군이 골재밀반출 혐의로 기소돼 재판중인 업체에 대해 99년 골재채취 대행사업계약을 체결하는가 하면 하상정비사업까지 수의계약으로 맡긴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군은 해당 업체의 입찰자격 여부에 대해 관련부서간 업무협의가 없었고 밀반출 사건과 관련, 감독 공무원들에 대한 아무런 문책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원군 북이면 초정리 관광도로 개설공사를 하면서 시공업체가 변종석군수의 땅을 우량농지 개발 명목으로 형질변경 공사를 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도덕성 시비가 일고 있다.
청원군의 원칙없는 행정에 대해 집중취재했다.

골재업무 ‘넌더리난다’
지난해 청원군은 난데없는 ‘골재태풍’ 을 맞아 담당공무원들이 엄청난 홍역을 치렀다.
95년부터 청원군 직영 골재 채취 대행사업를 독점해온 삼원개발(대표 박광진)의 골재밀반출 사실이 98년 5월 ‘충청 리뷰’ 에 보도되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이다. 결국 당시 삼원개발 대표와 실제 소유주가 청주지검에 절도혐의로 구속됐고 청원군과의 유착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고위공무원에 대한 계좌추적까지 진행됐다.

밀반출사건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은 담당공무원들은 ‘골재업무는 평생 다시 맡고 싶지 않다’ 며 지금도 고개를 내젓고 있다. 하지만 청원군 골재태풍의 눈이었던 삼원개발이 99년도 골재채취 대행사업권을 다시 따내 의구심을 더하고 있다. 군은 지난 6월말 옥산면 환희리 미호천 일대의 골재채취 대행사업 입찰공고를 냈다. 7월 부터 오는 12월말까지 16만 1000루베의 골재를 생산할 계획이었다.

입찰등록을 마감한 결과 청주의 삼원개발, 신은산업을 비롯해 진천 진흥실업, 흠성 금강개발등 4개 회사가 등록을 마쳤다. 골재채취 대행사업은 해당 자치단체가 직접 하천골재를 판매하고 채취 · 선별작업은 별도로 민간업체에 수수료를 떼주고 대행토록 하는 수익사업이다.

입찰방법은 자치단체의 예정가 범위내에서 가장 낮은 대행 수수료를 써낸 회사가 낙찰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응찰업체 간에 경쟁이 치열할 경우 존익 분기점 이하의 출혈입찰도 가능하고 실제로 지난 97년의 경우 삼원개발은 루베 당 1395원을 써내 당초 예정가의 50% 수준에 낙찰되는등 경쟁입찰의 부작용이 초래되기도 했다. 이런 사정으로 응찰업체들 간에 사전담합의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냄새나는 골재입찰
청원군에 입찰등록한 4개 회사 관계자들은 6월 29일 1차 입찰당시 군청사에 모습을 나타냈으나 정작 입찰시각이 되자 금강개발을 제외한 3개 회사 관계자들이 감쪽같이 사라진채 입찰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단독응찰이 불가능한 입찰규정에 따라 유찰되고 말았고 그 날짜로 재입찰공고를 냈다.

하지만 7월 3일 재입찰 등록에는 삼원개발과 신은산업 만이 참여했고 2차 입찰에서 신은산업이 루베당 3270원을 써냈으나 삼원개발이 입찰 금액을 적지않아 다시 유찰되 고 말았다. 결국 7월 5일 현장에서 벌어진 3차입찰에서 신은산업이 2900원으로 응찰가를 낮췄으나 루베 당 2650원을 쩌낸 삼원개발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지난해 대행사업자인 지경 개발이 루베당 2700원에 낙찰 받은 것에 비하면 50원이 낮아진 셈이다.
하지만 1차 입찰에서 3개 업체가 동시에 퇴장해 유찰되도록 유도하는가 하면 2개 업체가 나선 2차 입찰에서는 아예 응찰가를 써내지 않는 방법 으로 유찰시켜 입찰 진행과정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입찰 때는 응찰 업체의 한 관계자가 업체간 사전 담함 사실을 언론에 폭로, 검찰이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하천감시원 책임없다?
문제는 낙찰된 삼원개발이 지난해 4월 옥산면 금계리 하상정비사업 구간에서 6만여루베의 골재를 밀반출 판매해 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계류중인 업체라는 점이다.
현행 골재채취법 31조에 따르면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허가된 내용과 달리 채취했을 경우 해당업체에 대해 허가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작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대해 청원군이 내세우는 입장은 간단하다.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판결 전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자격제한을 할 수 없다’ 는 논리다. 물론 법률적으로는 타당한논리지만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
삼원개발의 경우 밀반출혐의에 대해 무죄주장를 펴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이다. 밀반출은 인정하되 반출량에 대해 이의를 달고 있을 뿐이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무죄추정의 원칙’ 이 적용될 수 있는가 의문이다. 더구나 청원군은 지난 6월 삼원개발에 옥산 장남지구 용두천의 1.4km 구간에 대한 하상정비사업를 수의계약으로 맡겼다.
하상정비사업은 하천의 물 흐름을 원활하게해 홍수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취지로 청원군이 해마다 벌이는 사업이다.

군에서 백호우, 로우더등 전문 장비를 임대받는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하지만 골재업계에서는 하상정비 사업시 발생하는 골재를 ‘부산물’ 이란 명목으로 일반골재의 반값으로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만만찮은 이권사업으로 눈독을 들이고 있다.
실제로 삼원개발은 장비임 대료 3000만원를 받고 하상 정비사업을 끝냈지만 여기서 발챙한 3만8842루베에 달하는 모래를 대부분 직접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물 명목으로 군으로부터 루베당 3500원에 사들인 뒤 현장에서 선별공정만 거치면 곧바로 루베당 7500원에 팔 수 있다. 골재에 흙이나 자갈이 많이 섞여 있지 않다면 말그대로 앉은 자리에서 2배 장사가 되는 셈이다. 지난해 청원군흔 골재생산 '1급지’ 인 옥산 금계지구의 하상정비사업을 삼원개발에 맡겨 골재밀반출 사건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골재, 부산물이 노다지
특히 청원군이 올해 실시한 미원면 감천, 북일면 묵방천, 옥산면 장동천 · 용두천등 4개 하상정비사업 지구 가운데 삼원개발이 수의계약한 용두천 만이 유일하게 부산물 골재가 다량 생산된 것으로 드러나 군의 특혜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장동천도 소량의 부산물이 발생했으나 흙이 많이 섞여 판매실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렇다면 골재업체의 고질적인 범죄인 밀반출 혐의로 기소된 업체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부산물 모래가 발생하는 하상정비사업 구간을 맡긴 청원군의 판단근거는 무엇인가. "아직 확정판결이 나지않은 사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수는 없지 않은가? 따라서 현행법상 입찰자격를 제한할 뚜렷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입찰 등록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상정비사업은 사업비가 수천만원에 불과해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업이고 삼원개발이 장비보유 상태가 양호해 선정하게 됐다’' 계약부서인 재무과의 설명이다. 하지만 현행 골재채취법 31 조에 의하면 허가권자인 시장 · 군수가 '허가내용과 달리 채취했을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원개발이 밀반출 사실을 사법 기관에서 시인한 마당에 행정 처분을 미루는 것은 삭연치 않은 대목이다.

더구나 밀반출 사건과 관련, 현장감독 책임이 있는 하천감시 청원경찰에 대해 아무런 문책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의구심을 더하고 있다. 한편 삼원개발측은 "절도혐의의로 기소된 전 대표는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개인이 처벌을 받은 만큼 법인의 영업까지 제재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본다.

골재채취 대행사업은 지난해 계약업체가 적자를 보고 올 해는 아예 응찰조차 하지 못했다. 우리는 자체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기 때문에 가장 경쟁력이 높을 수밖에 없다. 용두천 하상정비사업에서 나온 골재는 레미콘 회사등에서 매입을 하지않아 할 수 없이 우리가 떠맡은 셈이다. 사업장의 골재 운송여건이 나빠 채산성이 없는 사업으로 끝나고 말했다. 작년과 같은 불미스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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