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 · 채권단, "공금횡령" - "사기" 맞고소

청주백화점 맞고소 사태의 진상

부도 후 법원의 화의인가 결정으로 지난 97년 12월부터 경영정상화의 발판을 다져온 청주백화점이 지난 8월말께 경영진과 채권단간 맞고소사태가 벌어지면서 내홍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사법당국의 고소사건 수사가 활발히 진행될 경우 그동안 부진했던 화의조건 이행여부에 대한 진상규명은 물론 경영정상화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고 있는 가갑손 사장의 신규자본 투자여부 문제까지 거론될 가능성이 높아 지역 유통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 지역방송과 일간지등은 백화점측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근거로 청주백화점 상거래채권단 김동욱 회장이 공동예치금 14억원중 7억원을 횡령 · 잠적했다고 보도했으며 J매일만이 유일하게 백화점측의 주장과 함께 채권단의 가갑손 청주백화점 사장에 대한 사기죄 고소사실까지 간략하게 덧붙였다.
충청리뷰는 맞고소사건의 진상에 보다 정확하게 접근하기 위해 공동예치금 14억원의 행방에 대해 결정적인 단서를 가지고 있는 상거래채권단 김동욱 회장과의 접촉을 수차례 시도했다.

백화점측의 고소사건 등과 관련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져 신변상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김동욱 회장은 지난 14일 오전 1시간여에 걸친 기자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조작된 사건’'임을 거듭 주장했다.
지난 97년 5월16일 진로백화점(현 청주백화점)은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한 채 부도를 냈다. 이후 1주일 뒤 청주지방법원은 재산보전처분을 내린데 이어 같은 해 12월 21일 초고속으로 화의인가를 결정했다.

진로그룹 계열사에서 독립법인 형태로 경영정상화를 시도하던 진로백화점은 98년 1월16일 가갑손 사장이 취임했고 상호를 진로백화점에서 청주백화점으로 변경했다.
진로백화점이 부도를 내고 재산보전처분을 거쳐 경영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해 나가던중 지난 97년 8월 26일 당시 백화점 대표이사였던 김진화씨와 채권단 대표였던 김동욱씨는 공동으로 14억원의 예치금을 별도관리키로 합의 했다.

이 돈은 백화점의 카드대금 예치금으로 당시 충북은행 본점에서 인출을 거부했으나 백화점측과 채권단 등은 원활한 채권변제를 위해 충북은행측과 수차례에 걸친 협상을 통해 14억원 중 7 억원은 충북은행 영업부에,나머지 7 억원은 청주 신봉새마을금고에 백화점측과 채권단 공동명의로 예치하고 이외 관련한 약정서를 같은 해 10월 29일 작성했고 98년 3월 13일 추가약정서를 체결했다.

공동예치금 14억원의 행방
청주백화점측이 각 언론사에 배포힌 보도자료를 통해 공동예치금 14억원중 7억원은 백화점 1차 화의변제기인 지난 98년 4월 8일 양측의 합의하에 인출해 부채를 상환했으며 나머지 신봉새마을금고에 예치돼 있었던 7억원은 98년 1월 30일 김동욱 채권단 회장이 임의로 해약한 뒤 횡령해 청주지검에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백화점측은 또 김동욱 회장이 7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청주백화점 체 외 상거래채권자들에게 알려 이들 또한 김동욱씨를 배임죄로 추가 고소할 움직임으로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채권단 회장인 김동욱 씨는 “공동예치금 14억원중 7억원은 가갑손 사장이 수일내 상환을 조건으로 빌려준 것이며 나머지 7억원 중 6억 1000만원 또한 수차례에 걸쳐 백화점 부채상환 자금으로 제공했다"며 "이는 부채상환 기일이 도래할 때마다 공동운명체를 앞세워 손을 벌리는 백화점측의 부탁을 거절할 경우 백화점과 채권단이 공멸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 ‘가갑손 사장에서 빌려 준 7억원에 대한 차용증을 보관하고 있으며 추가로 빌려준 6억1000만원에 대한 은행 입출금계좌 내역도 확보하고 있다’’며 "그러나 추가로 빌려준 6억1000만원중 일부는 백화점측이 채권단들에게 채무를 변제해준 사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용내역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특히 "6억1000만 원중 채권단들에 변재해준 돈도 6억1000만원에 대한 변제용이 아닌 정기적으로 도래하고 있는 채권상환 기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차용대금에 대한 상환자금으로 볼 수 없다"며 충청 리뷰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입금일자와 계좌번호가 찍힌 서류를 제공했다.

충청리뷰는 김동욱 씨의 이같은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는 가 사장측과 채권단간의 7억원 차용증을 비롯해 6억1000만원의 은행 입출금내역, 백화점과 채권단간 약정서, 경영진의 고소장 등 4가지의 관련 자료를 독자들에게 공개키로 결정했다.
물론 이 자료의 진위는 사법당국의 수사과정에서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 사장측 신규 투자 여부
이 사태는 공동예치금 14억원의 행방과 함께 가 사장의 신규자본 투자여부를 밝히는 과정을 거칠 때만이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게 채권단의 주장이다.
가 사장은 지난 98년 1월 16일 청주백화점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백화점 상거래채권단을 비롯해 백화점 전 임직원과 4가지 인수조건을 제시했다.

가 사장은 98년 12월말까지 개인자본 40억원을 투자하고 화의채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불이행시 경영권사퇴를 약속했다. 가 사장은 또 선인수 후정산 (적대적 M&A) 방법으로 백화점을 인수한 뒤 추후 후정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키로했으며 직원의 안정고용을 보장키로 했다.

그러나 청주백화점 상거래 채권단들은 "가 사장은 신규자본 40억원을 투자하지 않았으며 화의채무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등 편법경영으로 일관하면서 경영권을 내놓지 않았고 후정산 내역을 밝히지 않았다. 또한 직원들의 고용안정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며 "가 사장은 이같은 파행경영에 대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구두상, 유선상, 공식회의 석상등에서 문제를 제기했고"고 주 장했다.

인수자힌 가 사장측이 신규자본 투자도 없이 청주백화점은 그동안 어떻게 운영된 것일까.
채권단은 가 사장이 청주백화점을 인수한 98년 1월16일 이후 97년 이월 자금 47억원과 아울렛타운 매각대금 28억원, 북문로 창고 매각대금 12억원, 믹스카라 선급금 환수금 5억원원, 아울렛타운 계약금액 2억원, 유가증권 매각대금 3억5000만원, 자사 카드대금 30억원, 예대상계 등 영업외 수입 등 모두 130여억원으로 그동안 채무를 변제해왔다고 주장했다.

채권단은 이에따라 향후 채무변제 방안이 불투명한데다 담보권 1순위자인 조흥은행이 그동안 밀린 이지와 원금 26억원의 일시상환을 요구하자 백화점측이 수차례에 걸쳐 연기신청을 했고 조흥은행측이 이를 승인하지 않으면서 백화점이 경매처분을 당할 위기에 있다며 이에대한 향후 계획도 제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채권단은 이와함께 청주백화점 아울렛타운 매각대금이 계약서상 28억원 임에도 실거래는 33억원에 이루어진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며 차액 5억원의 사용내역을 밝혀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경비절감 및 감량정책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가 사장측이 정작 효용가치도 없는 서울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강남역 두산 오피스텔 1002호의 보증금과 임대료, 관리비, 여비서인건비, 운전기사 인건비, 과장금 남자직원 인건비 등을 지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채권단들은 또한 98년 1월 16일 현재 자사카드 미도래금액이 60억원에 달하고 있었으나 99년 8월 19일 현재 미도래금액이 33억원으로 줄어 그동안 회수된 약 30억원의 운전자금 사용여부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대해 백화점측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며 “김동욱 씨가 백화점 경영과 관련한 각종 루머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7억원 횡령사건에 대한 본질을 호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화점측은 “김동욱 씨는 즉각 사법당국에 출두, 7억원 횡령사건에 대한 진의를 밝혀야 할 것이며 더이상 백화점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는 유언비어를 양산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주백화점 상거래채권단과 백화점 간 이같은 첨예한 논쟁은 이에따라 김동욱 회장이 사법당국에 출두한 상태에서 공동예치금 14억원의 행방을 밝히는 것과 함께 가갑손 사장의 신규자본 투자부분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면밀히 밝히는 일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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