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모계장 "100만원 대납하고 협박당했다" 폭로
제천신문, '비방보도'한 일간 신문데 법적대응 검토
'술값강요' 시비 '감금협박' 사건으로 비화… 파장 커

여름의 문턱에 선 7월, 제천시가 열풍에 휩쓸리고 있다. 시청 일부 출입기자들의 '200만원 술값강요' 의혹이 공직자의 양심선언으로 폭로되는가 하면 비리혐의로 구속중인 사농협조합장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조합원 투표로 해임되는 등 초유의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다. 한편에서는 '제천민란(民亂)'으로 비유할 만큼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바람의 주역인 지연 시민단체와 중하위직 공직자들은 이러한 '열기'가 시민의식을 한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빚어진 제천의 2대 핫이슈에 대한 진상을 간추려 본다.

괴문서냐 참(眞)문서냐?
충청리뷰는 지난 7월 3일자(제88호) 기사를 통해 제천시청 출입기자들의 술값강요 의혹에 대한 '괴문서’ 파동을 보도한 바 있다.
괴문서는 지난달 23일 제천 시내 생활정보지 배포함에서 수십장씩 발견됐고 우편을 통해 각 시민단체에 배달됐다.

작성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채 A4용지 3장 분량으로 작성된 괴문서의 발단은 지난 4월 7일 신문의 날을 맞아 시청 문화공보실과 출입기자 5명 사이에 벌어진 저녁모임에서 비롯됐다.

이날 오후 3시께 권희필 시장이 기자실을 방문해 '신문의 날을 축하한다. 함께 식사라도 해야 할텐데, 내무부 감사 때문에 곤란하니 대신 공보담당관과 저녁이라도 같이하라’ 고 권유했다는 것. 이에따라 당시 J공보담당관은 시내 고암동 ㅇ한정식 식당에 예약을 마쳤고 ㅊ일보 기자 1명, ㅈ일보 기자 2명, ㄷ일보 기자 1명,ㅇ뉴스 기자 1명등 총 5명의 출입기자가 저녁모임에 참석 했다.

이날 저녁식사에는 시내 ㅂ 단란주점 여종업원 5명까지 참석해 저녁식대만 80만원이 지불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사를 마친 기자들은 2차로 ㅂ 단란주점으로 향했고 J공보담당관도 동행했다. 밤늦게까지 술자리가 이어졌지만 문제는 200만원에 달하는 단란주점의 술값이었다.

당시 ㅂ단란주점에서 발급한 계산서는 2장이었다. 술값 계산서는 126만 5000원이었고 추가로 여종업원의 봉사료 계산서는 75만원이었다. 결국 201만5000원으로 끊긴 통합계산서는 기자실 간사였던 ㄷ일보 K기자가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계산서 이어달라기?
며칠후 K기자는 술값 계산서를 산업건설국 강모 국장에게 전달하며 처리를 부탁했다 는 것.강국장은 과장회의에서 술값을 분담하자고 제안했으나 몇몇 과장들이 반발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장님이 얘기를 꺼냈지만 누구하나 곧바로 동조하는 사람이 없었다. 오히려 ‘지금이 어느땐데 이런 뒷치다꺼리까지 해야 하느냐며 이의를 제기하는 과장이 있었다.

결국 어색한 분위기로 자리가 이어졌고 나중에 건설과장에게 계산서가 맡겨진 것으로 알고 있다.솔직히 예산을 빼내 쓸 수도 없고 과운영비로 처리하려면 하위직 직원들의 불만이 두렵고, 결국 만만한 건설업체에 부담시키는 방법밖에 없는데 누가 이런 일에 나서고 싶겠는가?" 산업건설국 모과장의 말이다.

결국 바통터치처럼 떠넘겨진 계산서는 최종적으로 건설과 시설계 L계장의 서랍속으로 들어갔다. 계산서 처리에 골머리를 앓던 L계장은 지난 6월 17일 ㅂ단란주점에 100만원을 결제하고 잔금 101만 5000원이 남은 영수증흘 받았다. 결제대금 100만원에 대해 L계장은 지신의 개인돈으로 주장한 반면 일부에서는 전 현직 토목직공무원 친목모임에서 조성한 돈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결국 계산서 처리과정이 2개월여를 끌면서 시청내에는 분분한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고 괴문서까지 등장하면서 사태는 일파만파의 격랑에 횝쓸리게 됐다.

제천신문, 사운걸고 폭로
특히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을 제천신문 A기자가 추적취 재했고 6월 28일자 신문 1면 에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언론 개혁에 대한 연속기획 보도를 해온 한겨레신문도 사회면 박스기사로 제천시청 출입기자들의 술값강요 의혹을 폭로했다.

전교조, 농민회, 민예총, 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등 제천지역 5개 시민단체는 ‘사이비언론과 부패추방를 위한 제천시민연대(공동대표 김영진신부외 3명)'를 구성해 진상규명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 다.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던 지난 7월 5일 아침, 일보 K기자와 일보 J기자는 술 값을 갚았던 건설과 시설계 L 계장을 기자실로 불렀다.

“술값 계산서와 영수증을 어떻게 했느냐, 계산서를 왜 그렇게 자세하게 써달라고 했느냐, 제천신문 A기자와 짜고 조작을 해서 일을 어렵게 만든 것이 아니냐, 괴문서를 작성한 장본인 아니냐고 물었다.내가 '당신들의 수사관이냐'고 항의하니까 일개 지역 주간지와 4개 지방일간지와 싸우면 누가 이기겠느냐, 적과 아군을 구분해서 행동하라고 충고하기도 했다”고 L계장은 당시 상황를 설명했다.

또한 K · J 기자는 수시로 외부통화를 하면서 ‘그래 좀 기다려봐, 이계장 여기와 있으니 대기하고 있어…' '잘 되어가고 있다·· 이 계장이 협조를 하고 있다. 그러지말고 철수시켜라’ 라는 등 공포분위기를 만들었다는 것.

공포의 기자실 4시간 협박
기자실 안에 별도로 바련된 4평짜리 골방에서 4시간동안 버텨온 L계장은 극도의 피로감과 신변위협 때문에 일단 요구대로 경위서를 써주기로 했다는 것. 경위서의 핵심내용흔 제천신문 A 기자가 압력과 협박을 해서 술 값계산을 했고 시키는대로 하지않으면 후환이 두려워 계산서에 2차비를 구체적으로 쓰라고 했다’ 는 것이었다.

결국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경위서를 억지로 받아낸 것이다.
이에대해 K기자는 "L계장과 만난 기자실은 시청내 업무 공간이고 협박과 강압 행사 한 사실이 없다. 자필로 경위서를 썼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공증까지 받게 됐다.우리가 과도하게 술을 먹은 것은 사실이지만 사태가 확대과장 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해명을 하기위해 경위서를 받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해당 기자들은 7월 9일 제천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시민연대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시청 L계장, 단란주점 B사장, 시청 J공보담당관, 술값을 전달한 U씨 즌 4명의 경위서를 제시하며 결백을 주장했다.
"관련자들의 경위서를 모두 꺼내놔 처흠엔 당혹스러웠다. 하지만 경위서의 내용이 조잡해 도저히 신뢰할 수가 없었다. 결국 사실여부에 대한 재확인을 거쳐 시민연대 입장을 밝히기로 하고 헤어졌다. 그런데 며칠 뒤 시민연대에서 마치 해당 언론사에 사과한 것처럼 오보를 내보내 기가 막혔다” 시민연대 김홍철 집행위원장(38)의 말이다

모계장 양심선언…수사 불붙어
이 시점에 시청 L계장은 ‘기자들의 협박에 의해 허위경위서를 쓰게 됐다'며 탄원서를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제출했고 시민연대 회장단은 검찰을 방문해 조속한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진정민원을 접수한 대검중앙수사부에서도 시민연대에 분명한 수사 의지를 통보해왔다.

사태는 ‘술값강요’ 의혹에서 ‘공무원 감금협박’ 으로 비화됐고 제천지청은 관련 공무원과 업자 등을 재소환하기 시작했다. 술값폭로 이후 꺼질듯하던 불씨가 L계장의 탄원서로 되살아났고 다시 기름을 끼얹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ㅊ일보와 ㄷ일보가 관련자들의 허위 해명서를 근거로 지난 12일자 신문 지역면에 일제히 '제천신문 허위보도 법적 대응 불사'등 반박기사를 실었던 것. 출입기자단에서 제외돼 신문의 날 저녁모임에 끼지못한 주간신문측에서 보복성 음해기사를 게재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반해 ㅈ신문은 괴문서 파동이 일자 해당기자를 즉각 대기발령시키고 이후 일체의 대응을 자제했다.

한편 권희필시장은 검찰 소환대상인 공무원들에게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진술하라'고 특별지시했고 일부 간부직원은 당초 진술을 번복하고 제천신문의 보도내용를 그대로 시인했다는 것. 특히 청와대까지 충북도 공보실에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전화를 하는 등 사건의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제천지청은 이번 사건 이외에도 지역 언론사의 광고 수주등 영업활동과 관련된 비위내용에 대해 폭넓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100만원 누가 갚고 허위경위서 어떻게 쓰여졌나?
과연 200만원의 외상술값은 누가, 언제, 어떻게 갚았을까. 분명하게 확인된 것은 시청 건설과 L계장이 토목직 공무원 출신인 ㄷ걸설 U대표를 통해 100만원을 결제토록 했다는 것이다. L계장이 6월 17일, 100만원을 결제했으나 괴문서 사건이 터진 직후 관련 출입기자들이 200만원을 일시에 변제한 뒤 L계장에게 100만원을 돌려 줬다는 것. 그렇다면 U대표가 단란주점에 지불한 100만원의 출처 는 무엇일까? L걔장은 자신의 개인 돈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U대표가 기자들에게 작성해준 경위서의 내용 과는 전혀 다르다. 토목직 공무원들의 모임인 ‘토목회’ 에서 퇴직 직원에게 기금 가운데 100만원씩 지급해 왔으나 지난해 6월 퇴직한 U대표는 기금이 부족해 지금까지 지급을 미뤄왔다는 것. 그런데 6월 중순경 토목회 모임에서 기자들의 외상술값 문제를 듣게됐고 마침 이 자리에서 받은 100 만원의 기금을 술값 대납용으로 내놓기로 했다는 것이다.

 자신이 종업원을 불러 100만원을 계산했으나 이튿 날 ㅂ단란주점 사장이 직접 찾아와 ‘기자들이 이미 술값을 갚았는데 종업원이 잘 모르고 받았다’ 며 돈을 되돌려 주었다는 것. 하지만 이 부분은 U대표가 기자들의 강요에 의해 작성 한 경위서 내용으로 실제로 돈을 되돌려 받은 사람은 L계장이었다. 술값 계산서가 건설과로 전달된 지 2개월이 지나도록 처리되지 못한 점으로 보아 중간결제한 1백만원은 L계장 개인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전직 공무원인 U대표가 건설과의 고민사항(?) 알게됐고 결국 토목회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대납했을 것 으로 추정된다. 사실상 100만원의 출처는 사건의 본질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시민단체에서도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해당기자들에게 사실과 다른 경위서 써준 J공보담당관도 난감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

J씨는 ㅊ일보 편집국장에게 보내는 글에서 '자신은 기자들과 단란주점에 간 사실이 없으며 술값은 6월초 기자들이 지불한 것으로 들었다’ 며 '공무원이 기자로부터 협박을 당해 술값흘 대납한 사실이 없으며 제천신문 기자에게도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으나 기사화돼 상당한 불쾌감을 갖고 있다’ 고 적었다. 결국 사실과 다른 경위서가 ㅊ일와 ㄷ일보 간부진에 전달 됐고 사안의 본질을 잘못 보고받은 본사에서 괴문서 내용을 전면부인하는 반박기사를 게재토록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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