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상식

특허법의 보호대상은 발명이고 이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정의된다.
발명에는 '물건'에 관한 발명과 '방법'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실용신안법은 '물건'에 관한 공나만을 보호 대상으로 한다.

발며오가 고안의 요건으로는 산업상 이용성, 신규성, 진보성으로 크게 규정할 수 있지만 특허법상 발명의 진보성은 선행시굿ㄹ의 대비하여 고도하여야 하며 실용신안법상 고안의 진보성은 출원시 기술의 진보 속도에 들어 있으면 족하다는 점이 상이하다. 그리고,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특허출원후 20년, 실용시안권은 등록일로부터 등록출원후 15년으로 되어 있어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이 짧다.

또한,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받아야 하고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을 위하여 필요한 활성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발명 중 그 특허발명(Petented invention)이 2년이상 실사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5년의 기간내에서 특허구너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데 비하여 등록고안에 대하여는 그 성질상 실용신안법에 이같은 권리존속기간연장제도가 마련 되어 있지 않다.

실용신안법상 추루언 및 심사절차에 있어서도 특허법상 그것들에 비하여 아래 몇가지 점에서 상의하다. (가) 특허출원서에는 필요한 경우에만 도면이 첨부되지만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는 반드시 도면이 첨부되어야 한다. (나) 실용신안등록출원료, 심사청구료 및 등록료는 특허보다 저렴하다. (다) 특허출원의 심사청구기간은 출원일부터(우선권주장이 있는 경우는 그 우선일부터) 5년임에 실용신안의 그것은 3년이다. 권리의 실시요건에 있어서도 발명과 고안이라고 하는 양법의 보호대상의 상이로 인하여 다소 상이하다.

특허법상 특허발명의 실시라 함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특허물건의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그 물건의 양도나 또는 대여의 청약행위 외에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의 경우 그 특허방법의 사용해위 뿐 아니라 그 특허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거을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그 물건의 양도 도는 대여의 청약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더욱이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어떠한 물건의 특허방법의 출원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지 아니한 그 특허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과 동일한 물건일 때에는 그 특허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다.
●제공 : 한울국제특허법률사무소 (0431-271-8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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