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올들어 '민간단체보조금'등 수억원 집행
특정단체 '과다'…"규정에 따라 지원…문제없다'
기준 '애매모호' …정치 · 선심성 개입 우려높아

시민운동단체도 포함…순수성 훼손 우려
"IMF시대 예산절감 차원서 재고돼야 마땅"
일부 단체장 '선거의식'…'이곳저곳 골고루'

민선시대 자치단체에서 민간단체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배분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대상 선정과 관련,기준도 애매한데다 자칫 단체장의 정치성 선심성 예산지 원으로 오해를 빚을 소지가 높다.

부 단체는 예산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경우도 있고 중립성 독립성을 유지해야 할 시민사회단체도 상당수 보조금을 받고 있어 운동의 순수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의단체 보조금 역시 성격이 애매한 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비 성격으로 나가는가 하면 특정단체에 과대 지원되는 등 형평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상 최악의 경기악화로 어느때 보다도 예산절감 목소리가 높은 때에 종전의 방식과는 다른 예산사용 방안 모색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간단체가 행하는 사무 는 사업에 대해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 기 위해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가 있으며 국가 예산에서 지원되는 민간단체 보조사업비 등이 있다.

정액보조단체
정액보조단체는 모두 12개 단체로 예산지침에 의해 기준액이 명시 돼있다. 따라서 지원여부에 대해 커 다란 논란은 일지 않고 있다.
종전 이른바 관변단체에 예산을 지원,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 었다. 자유총연맹 등은 올해부터 제외됐다.
한국예총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지원해 전통문화를 계승하헌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기 위한 명목으로 시 · 도지부는 연간 3200만원 시 · 군지부는 1720만원이다.
노인의 심신유지 건강유지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노인단체경비보조로 광역단체의 경우 1470만원 기 초단체 자치구 일반구는 각 800만 원이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육성발전 차원에서 광역지부가 연 500만원을 지원받고 있다.
체육회는 광역 8억5000만원,인구 30만 이상 기초단체 1210만원,인구 30만 미만은 480만원 등이다.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 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광복회 등 보훈단체는 광역의 경우 단체별로 800만∼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새마을단체는 광역 5000만원 기초 단체 3600만원이며 흡면동지역과 부녀회에 120만원씩이 지원된다.
바르게살기협의회 역시 광역 3100 만원 기초 1600만원 읍면동 170만 원 등이 지원된다.
과거 새마을과 바르게살기단체는 역대 정권에서 정치적 활용 등을 문제삼아 야당에서 지원중단을 강력히 요청 하는 등 일부 논란이 일기도했었다.

임의보조단체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운영비 아닌 사업비 성격이 강하며 도에서 추진하고 싶으나 예산상으로 여력이 없어 민간단체에서 대행하는 성격이 강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상에는 올해 충북도의 경우 8억원까지 계상할 수 있다. 충북도는 올해 당초예산에 5억원 1회 추경예산에 1억원 등 모두 6억원을 편성했다.
지난해에는 6억3000만원를 집행 했다. 임의보조단체 지원은 명확한 선정 기준이나 절차가 없어 논란이 일 소지가 크다.
체육 예술 장애인 등 해당단체에서 사업계획서와 함께 지원신청흘 하면 자치단체 해당부서에서 엄밀한 심사를 거쳐 대상자와 지원액수를 결정한다.
따라서 선정 과정에서 결정권자의 자의적인 해석이나 정치적 목적이 개입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 문제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충북도가 올해 배정한 임의보조단체 예산을 보면 특정단체 수련회와 연수 교육비를 보조한 것도 있다. 특정 기관에서 주최하는 체육행사 장애인행사에 엄청난 예산을 지원하기도 했다.
제2건국운동과 관련해 2개 단체에 800만원를 지원하기도했으며 학회연구사업비 보조로 500만원을 지원했다.
1000만원 이상을 보조한 건수도 4건에 이르고 있어 단체간 형평성이 제기되고 있다. 유사단체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비교하면 형평성에 논란이 일수도 있다.한국노총은 노사화합결의대회 근로자의 날 행사 등 세차례에 걸쳐 3600만원을 지원받았고 민주노총은 노동자의날 행사비 500만원에 그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방재정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도가 하지 못하는 사업을 대신할 경우 지원하고 있다”면서 “해당부서에서 신청을 받아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결재권자의 결심을 얻어 추진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적은 예산에 신청단체가 너무 많아 사업계획서가 타당셩이 있으면 지원하고 불요불급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가급적 축소하는 형편” 이라고 말했다.

민간단체 보조사업
민간단체 보조사업은 자치단체 예산과는 별도로 국가예산으로 지원된다.충북도는 올해 대상단체를 110 개 단체에 2억6100만원을 정해 정부에 보고했다.
지난 3월말 대상업체 공모를 한 뒤 지난 5월 언론계 학계 도의회 등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신청사 업의 공익성 효과셩 파급성 등에 중점을 두고 대상단체를 선정했다.
지원한도는 당초 100만∼600만원이었으나 일부 조정,150만∼500만원 으로 정해 110개 단체에 차등지원했다.
지원규모별로 150만원 311개 200만원 32개 250만원 14개 300만원 20개 350만원 이상 13개 단체다.
이들 단체는 중에는 새마을 바르게 살기 등등 이른바 관변단체도 포함돼 있고 정액보조단체에서 이미 지원받은 단체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일부에는 활동이 다소 미흡한 단체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민운동 성격의 시민 사회단체도 상당 수 포함돼 있어 운동의 순수성 논란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자방자치제 시행 이후 예산의 정치적 사용에 대해 주민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단체장이 정치적 선심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여기저기 숨겨져 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등흔 세부용도가 지정돼 있지 않은 포괄사업비로 묶여있어 그 때 그 때 사정에 따라 배분할 수 있다. 자신의 임기 중 업적을 남기거나 주민과 접촉을 늘리기 위한 소모성 이벤트성 행사 예산도 논란이 되고 있다.
자치단체장이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 특수시책추진비도 연간 수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일부 시민단체에서 투명셩을 위해 공개하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자치단체 뿐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도 1인당 지역숙원사업비를 1~2억원을 배정해 집행부 견제 의식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와관련,한 지방의원은 "IMF이후의 지방재정 악화로 긴축재정을 펴야 할 시기에도 일부 선심성 지원사업이 여전히 남아있어 예산편성은 물론 집행방식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윤찬열기자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